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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1:27 판

어린이공원
교통공원

어린이공원(children park)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이것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서 놀이·운동·자연학습 등이 어린이들의 능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원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운동 용구나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광장 등을 중심에 배치하고, 휴식 시설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용 거리의 표준은 250∼300m이며, 부지 면적은 0.25㏊ 정도이다. 어린이공원의 주요 이용자는 유아와 그 보호자 또는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각각 가정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후보지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동선이 안전한 곳이나, 지형이 너무 경사지지 않은 평탄지일수록 좋으며 주택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면 더욱 좋다.

개요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아파트 단지 안, 골목 사이에 있는 놀이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목적의 교통공원 등도 어린이공원에 속한다.

4-1-2.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어린이공원은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니라 지역성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도록 조성한다.
(나) 어린이의 생활 및 놀이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풍요로운 공간이 되도록 한다.
(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게 되나 어린이 이외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 가족 이나 지역주민의 공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라) 어린이의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어린이공원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변으로부터 쉽게 관찰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어린이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으로 한다.
(사)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60% 이하로 한다.
(아)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이며,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차) 어린이공원은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설치하기 보다는 잔디밭, 레크레이션 장소 등 도시지역 안에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한다.
(카)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은 대상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유아, 유년, 소년)별 이용자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둘 수 있다.
(타)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며, 놀이시설의 경우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파)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하) 어린이공원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교통공원

교통공원(交通公園 / Transportation park)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놀이를 통하여 교통지식이나 교통 도덕 등의 교통질서를 익히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정신을 키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원을 뜻하는 말로,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실제 도로환경과 비슷하게 꾸며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이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다.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한 가족 단위 휴식공간으로, 당시 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 부지를 무상기증받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건설하였다. 1986년 5월 5일부터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화하였으며, 2006년 10월 14일부터 전 연령 무료 개방하였다. 2007년 11월 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하였고, 완료 후 2009년 5월 5일 재개장하였다. 면적은 전체 약 53만 6,088㎡로, 녹지 및 수림 약 27만 2,422㎡, 잔디 약 5만 836㎡, 시설 약 21만 2,829㎡ 등이며, 전체 둘레는 약 4㎞이다.

공원 출입문은 정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후문, 능동문, 회관문, 구의문 등 9개가 있으며, 주요 시설로 동물나라, 놀이동산, 자연나라 등이 있다.

동물나라에는 95종 4,100마리의 동물들이 있으며, 초식동물마을에는 큰뿔소, 캥거루, 얼룩말 등이 있다. 원숭이마을에는 침팬지와 일본원숭이 등이 있으며, 맹수마을에는 사자 등이 있다. 꼬마동물마을에는 미어캣, 프레리독, 왈라루, 사막여우, 스컹크 등이 있으며, 물새장에는 자카스펭귄이 있다. 이외에도 사슴마을, 들새마을, 열대동물관 등이 있으며, 동물 먹이주기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나라의 식물원에는 1,500㎡ 면적에 286종의 온실식물이 있으며, 500㎡ 면적에 66종의 야생화가 전시되어 있다. 생태연못에는 해오라기, 고방오리, 백로 등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옆에 전래동화마을이 있어 '햇님달님', '선녀와 나무꾼' 등의 전래동화 조형물과 대형 동화책을 볼 수 있다. 정문 주변에 있는 환경연못에는 도루박이, 미나리 등의 습지식물과 붕어, 미꾸라지 등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원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예술작품을 만든 상상마을, 산책로를 따라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있는 장승촌, 텃밭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텃밭 등이 있다.

재미나라의 놀이동산 아이랜드(iLAND)에는 슈퍼바이킹, 드롭타워, 범퍼카, 하늘열차, 웨이브스윙, 후룸라이더, 패밀리코스타, 유령의 집 등 다채로운 놀이기구가 있으며, 동물공연장과 돔아트홀이 있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모험의나라 놀이터, 오즈의마법사 놀이터가 있으며, 어린이숲속캠핑체험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등이 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있으며, 음악분수와 무지개 분수도 있다.

부대시설로 야외공연장,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키즈 오토파크 등이 있으며, 현충시설로 유관순열사상, 박연상 동상, 고하 송진우 선생 동상, 소파 방정환 선생 동상, 김동인 문학상, 남강 이승훈 선생 동상, 고당 조만식 선생 동상, 백마고지 3용사의 동상, 을지문덕 장군상, 존비코울터 장군상, 통일과 번영의 상 등이 있다.

공원 이용시간은 오전 5시~오후 10시이며, 동물원은 오전 9시~오후 5시, 식물원은 4~10월에 오전 9시~오후 6시, 11~3월에 오전 9시~오후 5시, 놀이동산 아이랜드는 오전 10시~오후 6시 30분이다. 공원입장료는 무료이며, 놀이동산 아이랜드·공연·잔디구장 등의 관람·이용은 유료이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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