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관광호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관광호텔''' '''관광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잔글
18번째 줄: 18번째 줄: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차이 ==
 +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도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이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
숙박업의 경우 호텔의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몇 성급인지 표시할 수 없다.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경우 호텔의 등급 심사를 받아, 1성급부터 5성급 중 등급을 부여 받아 표시할 수 있다.
 +
 +
※ 호텔의 등급(성급) 표시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만 가능하다.
 +
 +
:{|border=2 width=700
 +
!align=center width=200|관광호텔
 +
!align=center width=500|일반호텔
 +
|-
 +
|align=left|1.하얏트 신라 워커힐 호텔
 +
2.법령: 문체부- 관광진흥법
 +
 +
3.부대시설/ 룸 서비스 / 외국인서비스 o
 +
 +
4.등급있슴: 별5개 (1성 ~ 5성 및 특1등급: 한국관광공사)
 +
 +
5.명칭: 호텔
 +
 +
6.객실수(30실이상) /면적/외국인응대서비스 제한/의무적 등급심사
 +
 +
7.대실 x
 +
 +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align=left|1.일반모텔 호텔
 +
2.법령: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
-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호텔 /모텔 /여인숙 /여관등]
 +
 +
-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생활형 숙박시설 / 레지던스 / 게스트 하우스>
 +
 +
3.x
 +
 +
4.등급: x
 +
 +
5.명칭: 호텔/모텔/여관 /여인숙 무관
 +
 +
6.없슴
 +
 +
7.대실 O
 +
 +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 호텔등급 ==
 
== 호텔등급 ==
 
* 특1급관광호텔 : 신라,롯데,워커힐,하얏트,힐튼,메리어트,인터컨티넨탈,그랜드앰배서더 호텔 등...
 
* 특1급관광호텔 : 신라,롯데,워커힐,하얏트,힐튼,메리어트,인터컨티넨탈,그랜드앰배서더 호텔 등...
34번째 줄: 88번째 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5631&cid=50343&categoryId=50343 관광호텔]〉, 《호텔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5631&cid=50343&categoryId=50343 관광호텔]〉, 《호텔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124&cid=42094&categoryId=42094 관광호텔]〉, 《부동산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124&cid=42094&categoryId=42094 관광호텔]〉, 《부동산용어사전》
* 인부천이소장, 〈[https://motelkeeper.tistory.com/320 [호텔업]관광호텔 이란?]〉, 《티스토리》, 2019-07-02
+
* 인부천이소장, 〈[https://motelkeeper.tistory.com/320 호텔업 관광호텔 이란?]〉, 《티스토리》, 2019-07-02
 
* 호브에취한사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p5579255&logNo=60182147203 특급,관광- 우리나라 호텔등급 표시]〉, 《네이버 블로그》, 2013-01-30
 
* 호브에취한사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p5579255&logNo=60182147203 특급,관광- 우리나라 호텔등급 표시]〉, 《네이버 블로그》, 2013-01-30
 +
* 평범한삶, 〈[https://ordinary-life1234.tistory.com/2058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차이]〉, 《티스토리》, 2021-02-23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3년 7월 17일 (월) 12:18 판

관광호텔

관광호텔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동차 여행자 호텔, 청소년 호텔, 해상관광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등이 있다.

개요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법률에 적용되는 숙박시설이다. 흔히 말하는 1성, 2성, 3성, 4성, 5성 등 등급이 정해져 있는 시설을 말한다.

아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명확한 개념이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관광호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별표 1" 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차이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도 "호텔"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이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숙박업의 경우 호텔의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몇 성급인지 표시할 수 없다.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경우 호텔의 등급 심사를 받아, 1성급부터 5성급 중 등급을 부여 받아 표시할 수 있다.

※ 호텔의 등급(성급) 표시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만 가능하다.

관광호텔 일반호텔
1.하얏트 신라 워커힐 호텔

2.법령: 문체부- 관광진흥법

3.부대시설/ 룸 서비스 / 외국인서비스 o

4.등급있슴: 별5개 (1성 ~ 5성 및 특1등급: 한국관광공사)

5.명칭: 호텔

6.객실수(30실이상) /면적/외국인응대서비스 제한/의무적 등급심사

7.대실 x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1.일반모텔 호텔

2.법령: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호텔 /모텔 /여인숙 /여관등]

-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생활형 숙박시설 / 레지던스 / 게스트 하우스>

3.x

4.등급: x

5.명칭: 호텔/모텔/여관 /여인숙 무관

6.없슴

7.대실 O

8.건축법시행령 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호텔등급

  • 특1급관광호텔 : 신라,롯데,워커힐,하얏트,힐튼,메리어트,인터컨티넨탈,그랜드앰배서더 호텔 등...
  • 특2급관광호텔 : 라마다,프리마,엘루이,렉싱턴,세종,롯데시티,퍼시픽,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 등..
  • 관광1급호텔 : 블루펄,빅토리아,리버파크,그린월드,노스텔지아,트리마,해밀톤,크라운 관광호텔 등..
  • 관광2급호텔 : 녹스부티크.제이비스,뉴힐탑,브라운,프렌드,에어포트,뉴부림,비젼,가락 관광호텔 등..
  • 관광3급호텔 : 뉴오리엔탈,삼호,벨라지오,아모렉스,유양,아모렉스,소피아,코리아,발리 관광호텔 등..

한국은 무궁화로 호텔등급을 표시하며 유럽은 별 / 미국은 다이아몬드로 호텔등급을 표시한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관광호텔 문서는 관광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