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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수) 10:06 판
주점(酒店)은 술과 안주 등을 파는 업소를 말한다. 술을 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고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모든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술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있어서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하다. 개중에는 부모님,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방문하는 아이들도 있을테니까.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고용했을 경우에 해당 업소는 벌금 및 영업정지를 먹게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은 2종 단란주점과 1종 유흥주점이다. 이들은 청소년 고용 뿐만 아니라 출입도 금지된다. 부모님,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라도 출입하면 안 된다.
영어로는 inn, tavern, pub, bar 등의 표현이 있다. 과거에는 pub은 먹고 마시는 곳, bar는 주로 마시기 위해 찾는 곳, Tavern은 숙박도 가능한 곳(주막), inn은 숙박 위주에 식사 제공도 하는 곳(여관)으로 구분했지만 현재는 구분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목차
종류
맥주집 (호프집, 탭하우스, 펍)
과거에도 많았고 요즘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동네 호프집이 맥주집, 펍으로 바뀌고 있다. 근래에는 소형화 열풍으로 통칭 스몰비어라는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봉구비어를 선두로 상구비어, 비어킹, 오땅비어, 용구비어, 윤군비어, 등 맥주(Beer)를 간판에 내걸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
다만 영어권에서는 Taphouse가 맥주집(혹은 맥주 취급하는 술집)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Tap은 생맥주를 따르는 수도꼭지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호프집은 치킨집과 술집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치킨집이 홀에서 맥주와 안주를 함께 취급하면 맥주집이 되는 것이다.
바
바텐더가 상주하며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이자카야
일본식 주점. 사케를 취급하는 곳이다. 일식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사케가 원가 자체가 비싸서 동네 골목에서는 보기 힘들다. 동네골목에서 보기 힘들다는건 옛말이고 최근에는 서울 중심가가 아닌 상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본격적인 이자카야를 찾을 수 있다.
대폿집
과거 구한말의 주막이 변하여 막걸리집으로 되었다. 큰 잔(사발)에 마시는 술을 대폿술이라고 한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대폿술을 판매하는 곳이다. 주로 녹두전, 모듬전, 골뱅이무침, 닭도리탕, 닭모래집, 제육볶음, 오삼불고기, 두부김치 같은 한식 요리가 안주로 제공된다. 계절에 따라서 홍어 사시미, 꼬막, 과메기, 굴을 취급하기도 한다.
포장마차
이 곳은 합법적인 술집으로 취급하기도 애매한 것이 고정된 건물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떡볶이나 닭꼬치 같은 길거리 안주를 판매한다. 개중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도 있다.
단란주점
이곳은 음주와 동시에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실비집
주점의 한 부류로, 실비집이라 불린다. 실제로 낸 비용(實費)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돈 낸 만큼 내주는 가게라는 뜻. 따로 메뉴판이 없거나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한정식집마냥 인원에 따른 기본 가격만 있거나 술값을 내면 안주는 공짜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안주는 가게에서 알아서 재량껏 제공하며, 술을 더 주문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같이 먹을 안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론 가게에 따라 술값도 천차만별, 안주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대체로 지방에 분포한 특성상 술 값을 내고 나면 안주는 돈값 하게 알아서 잘 깔리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한두 잔 하기에는 별로고, 술을 많이 먹을수록 가성비가 좋은 방식이기에 술꾼들이 선호하는 주점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파는 분식점' 내지 '앉아서 술 마실 자리가 있는 동네 슈퍼' 같은 느낌으로 운영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도시 지역엔 최소 10군데 이상은 있었고, 서울만 해도 동네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지금은 주점들이 대부분 식당처럼 바뀌면서 인천(동인천역 뒤)과 부산(부전동)에서나 쉽게 보일 뿐, 그 외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관광객들보다는 지방 주민들만 알음알음 찾는 단골손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가게 외관만 보고서는 뭘 하는 가게인지도 알아보기 힘들며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부산경남 지방은 통술 실비 다찌등 비슷한 술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또한 전주의 막걸리집도 비슷한 형태이다. 마산에는 아예 통술거리란 곳이 있을 정도.
음식점과 주점의 차이
개요
외식업의 법률 용어인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주를 허용하느냐 여부로 구분된다. 패스트푸드점 분식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은 손님들이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반면 통상적인 음식점은 물론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의 식당영업을 포괄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 호프집이나 민속주점도 식사 제공이 메인이고 주류 판매는 부수적인 영업으로 본다.
주점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되고,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와 춤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의 술집
술은 발명된 이래로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친구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도 장대하다. 한국사에서 최초의 술집은 김유신이 젊었을 때 다녔던 천관의 술집, 또는 고려 성종 2년(983년)에 등장한 주점을 기원으로 본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술집은 주점, 주가, 주헌, 주루 등 여러 명칭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중 주루는 지붕위에 중층 누각이 달려있는 술집을 뜻한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에 좌우 주점을 두고 각 주와 현에 관설주점을 설치했는데 이는 당시 해동통보, 동국통보 같은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이었다. 또 불교 사원들 중 일부는 원이라 하여 술, 국수, 마늘, 소금 등을 판매하면서 숙박업을 겸한 시설이 붙어있었다. 무신정권 당시 80명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반란을 모의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 시대에도 매우 큰 규모의 술집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많은 문집이나 기록에도 술집이 언급된다.
흔히 옛날 술집하면 떠오르는 주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정경운이 쓴 일기인 고대일록(孤臺日錄)에 처음 언급되며 17세기부터 등장 빈도가 늘어난다. 조선 후기에는 주막 말고도 다양한 술집이 나타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주막 : 보통 옛날 술집하면 많이 떠오르는 술집.
- 목로술집 :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즉 목로에 안주를 늘어놓고 술을 파는 술집. 선술집이라고도 불리며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 주사거배에 나오는 술집이 바로 목로술집이다. 보통 술을 잔 단위로 팔았으며 이 때 무료 안주가 한 점씩 붙곤 했다. 술 한잔 마시고 목로에 늘어놓은 안주를 하나 먹으면 되는 셈. 소설 운수 좋은 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묘사된다.
- 내외술집 : 양반 ~ 중인 사이 신분의 과부들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차린 술집으로 내외를 위해 술상을 마루나 방 구멍 밖까지만 올리고 남자들이 가져다 먹는 것이 특징이다.
- 색주가 : 창부를 끼고 마시는 술집.
- 모주집 : 술찌꺼기를 걸러낸 모주에 비지같이 싸구려 안주를 파는 집으로 주로 가난한 하층민들이 이용했다.
- 노천술집 : 길가나 거리에서 술을 잔 단위로 팔던 술집. 대략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돌아다니며 술을 파는 들병장수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술집들은 남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주모라 불리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여러 이유로 출궁당한 궁녀나 무수리, 또는 퇴물 기생들이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물론 내외술집처럼 남편을 잃어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과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 혼자서 운영을 도맡아 하거나 아니면 허드렛일을 맡는 남자 직원인 중노미를 고용해 일손을 덜기도 했다.
안주는 술집마다 천지차이지만 육포, 어포, 쇠고기나 돼지고기 삶은 수육, 너비아니, 빈대떡, 떡산적, 생선구이, 술국등 다양하게 마련했으며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곤 했다.
삼국지 시리즈 등의 게임이나 무협소설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사회악들의 총집합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술집(내지 음식점) 특성상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시끄럽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은 옛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끄러울수록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는 이미지가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문제점
법과 현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사류를 팔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주로 술 등을 조리 및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한 업소들이 안주 없이 주류만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바텐더 같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바' 같은 곳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영업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래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아니라 죄다 단란주점 허가 받는 게 맞는 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했다가는 수많은 술집이 망한다.(...) 현실적으로 단란주점 허가받는 건 드럽게 빡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코나 노래주점처럼 대놓고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곳 아닌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술집(예를 들면 일반주점, 펍, 바, 호프, 헌팅술집, 대포집 등등 노래방기기나 플로어 설치 안 하는 대부분의 술집들) 여타의 음식점과 다름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하고 영업한다. 물론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같은 곳들은 전부 얄짤없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이후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없는 유흥주점 영업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유흥주점 허가받는 거 자체가 무지하게 힘들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통 유흥주점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지위승계로 할 정도로 신규 허가가 안 나는 경향이 크다. 게다가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도 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클럽이나 감성주점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식당에서도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술집에서 안주만 먹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 곳과 "한 잔하러" 가는 곳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흡연. 이를테면 낮에는 음식 위주로, 밤에는 술 위주로 영업하는 모 업소의 경우 저녁 9시를 기준으로 금연/흡연이 전환되는 방식의 임시방편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일반음식점의 단계적 금연이 시작되는데, 식당과 술집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2013년 7월 1일부터 150m2 이상의 술집에 대해서부터 전면 금연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손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손님들이 주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거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게 되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금연 정책 중 일부.
2020년 5월 2일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킨 일부 클러버들이 전국의 클럽이 사실상 폐쇄되자 술집과 헌팅포차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다른 유흥업소로 몰려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에 술집의 사회적 인식이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민폐꾼들이나 가는 퇴폐적 업소 정도로 추락할 전망이다.
미성년자와의 악연
술집은 미성년자 약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에 적발될 시에 술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진탕 퍼먹고 계산 할 때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업주를 골탕 먹이는 짓을 했다.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신 술 값은 못 받고 가게는 몇 달간 영업정지...현재는 법이 좀 개정되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팔았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는데 경험담을 들으면 경찰이 술을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하기는커녕 업주를 탓하고 2단 콤보로 청소년들 부모가 찾아와서 애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행패를 벌였다고..
참고로 매년 수능이 끝나면 전국 곳곳의 술집들은 비상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술집간 경쟁업체를 축출시키기 위해 미성년을 일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8년에 언급된 법이 개정되었긴 했지만 입증이 힘든 점과 갈수록 미성년자들이 알아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더 교모해지고 있다.
2019년 자리를 비워 신분증 검사를 피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대 유명 술집 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층간소음
술집이 있는 주택가는 취객들의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런 주택가에 사는 당사자가 되면 수시로 술이나 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취객들 때문에 아무리 술이 좋다지만 층간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금주를 결심할 정도로 술과 음주를 혐오하게 된다. 특히 중년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라면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싸우거나 남의 아내를 가지고 패드립을 쳤다가 폭행시비까지 붙는데 보통 밤에 그렇다 보니 안 마시는 사람들은 술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게 된다. 계속 문제의 주택가 근처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살다 보면 이해해야 할 이웃이 아닌 경찰에 한 번 크게 데여 망해야 할, 좋은 수면 품질을 방해하는 가게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거기다 술집 주인이 막장이라는 걸 알아버린 경우 주변 치안이 걱정되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택가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게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주부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남편과 부부싸움하다가 둘 다 유흥업소 가서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의부증 및 의처증으로 쌍으로 정신상태가 안 좋다거나.
중년층이 자주 가는 일부 술집에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모는 취객이 밤까지 술을 마시면 방치된 차가 자동으로 고장난 경적을 울려서 주택가에 층간소음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도 있다. 이들이 트로트를 부르기 때문에 트로트가 싫어지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 이후 손님이 주는 데다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져 층간소음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대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집에서의 민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예 없는 것이 아니며 크게 한 번 일어나기는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원상복귀되었는데 당연히 민원이 증가할 정도로 취객 문제가 심한 것조차 되돌아왔다.
동영상
참고자료
- 〈술집〉, 《위키백과》
- 〈술집〉, 《나무위키》
- 송태형 기자, 〈음식점과 주점의 차이는 뭘까〉, 《한국경제》,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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