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화) 10:42 기준 최신판
성매매업소(性賣買業所)는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해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성매매특별법[편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① 성매매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 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④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⑤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성매매업소 문서는 관광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
생활 : 음식, 반찬, 후식, 의복, 주택, 여가, 관광지 □■⊕,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
|
관광지
|
경관 • 경치 • 관광 • 관광객 • 관광국가 • 관광단지 • 관광도시 • 관광명소 • 관광산업 • 관광시설 • 관광자원 • 관광지 • 관광지구 • 관광휴게시설 • 명소 • 명승지 • 발길 • 세계유산 • 여행 • 여행지 • 유산 • 전망 • 전시관 • 조망 • 풍경
|
|
자연유산
|
강 • 강변 • 계곡 • 관광동굴 • 국가숲길 • 늪 • 동굴 • 둘레길 • 등산로 • 백사장 • 산 • 산책로 • 석회동굴 • 섬 • 세계자연유산 • 수목원 • 숲 • 숲길 • 연못 • 온천 • 올래길 • 용암동굴 • 원시림 • 자연유산 • 자연휴양림 • 절벽 • 정원 • 천연기념물 • 천연보호구역 • 철새도래지 • 치유의 숲 • 탐방로 • 폭포 • 해수욕장 • 호수 • 화산섬 • 화산호 • 휴양림
|
|
문화유산
|
국보 • 궁궐 • 궁전 • 기념관 • 기념물 • 기념비 • 기념탑 • 동상 • 문화유산 • 문화재 • 미술관 • 민속마을 • 민속박물관 • 민속촌 • 박물관 • 보물 • 불상 • 비석 • 사적지 • 산성 • 서원 • 석상 • 성 • 성문 • 성벽 • 세계문화유산 • 역사관 • 오파츠 • 왕릉 • 유물 • 유적 • 유적지 • 전통마을 • 종 • 종각 • 종루 • 추모비 • 탑 • 한옥마을 • 행궁 • 현충원
|
|
건물
|
갑문 • 건물 • 건축물 • 고층빌딩 • 고택 • 과학관 • 과학기지 • 광장 • 교회 • 누각 • 마천루 • 모스크 • 빌딩 • 사원 • 성당 • 시계탑 • 암자 • 연필타워 • 전각 • 전망대 • 전통가옥 • 절 • 정자 • 천문대 • 타워 • 탑 • 학교
|
|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 관광호텔 • 리조트 • 모텔 • 민박 • 숙박 • 숙박시설 • 숙박업소 • 에어비앤비 • 여관 • 여인숙 • 유스호스텔 • 콘도 • 펜션 • 호스텔 • 호텔
|
|
음식점
|
갈비집 • 경양식집 • 고급음식점 • 고깃집 • 구내식당 • 국밥집 • 국수집 • 그릴 레스토랑 • 기사식당 • 김밥집 • 냉면집 • 다방 • 닭고기집 • 대중횟집 • 돼지고기집 • 떡집 • 레스토랑 • 맛집 • 밥집 • 백반집 • 베트남음식점 • 분식집 • 비건식당 • 삼겹살집 • 샤브샤브집 • 생선구이집 • 소고기집 • 식당 • 식당가 • 양식집 • 오리고기집 • 음식점 • 이태리식당 • 인도음식점 • 인터넷카페 • 일식집 • 제과점 • 중국집 • 찜닭집 • 찻집 • 채식식당(채식 레스토랑) • 치킨집 • 카페 • 캐주얼다이닝 • 커피숍 • 태국음식점 • 파인다이닝 • 패밀리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점 • 포장마차 • 푸드코트 • 퓨전음식점 • 피자집 • 한식집 • 한정식집 • 햄버거집 • 회식집 • 횟집
|
|
유흥주점
|
가라오케 • 게이바 • 기생집 • 나이트클럽 • 노래주점 • 단란주점 • 대폿집 • 레즈비언바 • 룸싸롱(룸살롱) • 룸카페 • 막걸리집 • 맥주집(호프집) • 방석집 • 선술집 • 성매매업소 • 세미 • 셔츠룸 • 소주집 • 술집 • 스탠드바 • 안마시술소 • 양주집 • 오피방 • 와인바 • 요정 • 유흥가 • 유흥업소 • 유흥주점 • 유흥지 • 이자카야 • 전화방 • 주막 • 주점 • 집창촌 • 쩜오 • 카바레 • 클럽 • 키스방 • 텐카페 • 텐프로 • 퍼블릭 • 풀싸롱 • 하이쩜오 • 하이퍼블릭
|
|
쇼핑시설
|
가게 • 구멍가게 • 국제시장 • 노점 • 도깨비시장 • 도매시장 • 마트 • 매점 • 몰 • 백화점 • 복합쇼핑몰 • 새벽시장 • 쇼핑몰 • 쇼핑센터 • 쇼핑시설 • 슈퍼마켓 • 스토어 • 시장 • 아울렛 • 야시장 • 잡화점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편의점 • 플라자 • 플래그십 스토어 • 할인마트 • 할인점
|
|
오락시설
|
PC방 • 게임방 • 공연장 • 극장 • 노래방 • 놀이공원 • 놀이터 • 도박장 • 동물원 • 멀티방 • 분수 • 분수대 • 비디오방 • 식물원 • 영화관 • 오락시설 • 오락실 • 워터파크 • 음악분수 • 체험관 • 카지노 • 코인노래방 • 콜라텍 • 테마파크
|
|
체육시설
|
경기장 • 경마장 • 경륜장 • 구장 • 글램핑 • 글램핑장 • 농구장 • 보트장 • 수영장 • 스케이트장 • 스키장 • 스포츠시설 • 썰매장 • 야구장 • 야영 • 야영장 • 오토캠핑장 • 요트장 • 운동장 • 족구장 • 체육관 • 체육시설 • 축구장 • 캠핑 • 캠핑장 • 탈의실 • 테니스장 • 휴게실
|
|
휴양시설
|
가족공원 • 강변공원 • 고분 • 공원 • 국립공원 • 국립묘지 • 군립공원 • 근린공원 • 낚시터 • 농원 • 댐 • 도립공원 • 도시공원 • 도시농업공원 • 목욕탕 • 묘지 • 묘지공원 • 무덤 • 문화공원 • 방재공원 • 사우나 • 소공원 • 수변공원 • 어린이공원 • 얼음방 • 역사공원 • 온천탕 • 유선장 • 유원지 • 자연공원 • 조각공원 • 족욕장 • 찜질방 • 참숯가마 • 체육공원 • 추모공원 • 피서지 • 한증막 • 호수공원 • 휴게 • 휴게시설 • 휴양 • 휴양시설 • 휴양지
|
|
교통시설
|
거리 • 공항 • 교통시설 • 국내공항 • 국제공항 • 마리나 • 역 • 전철역 • 지하철역 • 철도역 • 케이블카 • 터미널 • 포구 • 항구 • 환승역 • 휴게소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