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카 제국의 절정기에 건설됐으며 가장 놀라운 도시 창조물로 평가받고 있는
마추픽추.
유적(遺蹟)은 과거 인류가 남긴 잔존물 중, 형태가 크고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론 신전, 고분, 주거지, 거석기념물 등이 있다.
개요
유적은 고고학적 자료를 포함한 공간적인 단위로 유물, 유구 등이 출토되거나 포함되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유적의 경계선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그밖에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유적은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유적의 환경조건이나 자연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위치에 따라 야외(野外)유적, 바위그늘(岩陰)유적, 동굴유적, 산정상부유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과거에 가졌던 기능에 따라 주거유적, 생활유적, 생산유적(生産遺蹟), 제철유적, 농경유적, 사냥터유적, 무덤유적, 교역유적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 주거지, 패총, 가마, 야철지, 논터(水田址), 밭터(田址), 우물터, 무덤(墳墓) 등으로 구분한다. 그밖에 유적을 지명이나 문화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부여 송국리 유적과 같이 지명에 붙이거나 남미(南美)의 잉카유적, 중미(中美)의 마야유적 등과 같이 문화성격에 따라 유적을 붙인다.
유적의 퇴적층 깊이와 성격에 따라 그 유적에서 인간활동의 시간 폭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일시적인 주거유적으로부터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도시유적이 있다. 고고학에서의 유적은 고고학적 조사의 기본단위로 유적보다도 넓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역, 유역 등이 있다. 지역(地域)의 개념은 문화의 유사성을 지닌 동시기의 집단이 차지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유역(流域)의 개념은 강을 중심으로 문화의 유사성을 지닌 지역을 의미한다.
설명
인류가 남긴 일반적인 역사적 잔존물은 유물(遺物), 유구(遺構), 유적(遺蹟)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로 치자면 유물은 동산(動産), 유구와 유적은 부동산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유구와 유적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유구는 유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써 유적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대로 비유하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화장실이나 서재, 응접실은 유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문화재 분류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적이 대부분 유적에 해당한다.
유적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관광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인류의 생활상 및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록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보통 벽화 등의 요소로 기록을 겸하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심지어, 다 파괴되고 남은 흔적만이라도 고고학적 가치는 크다. 비록 아쉽긴 하지만, 터조차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기록상의 유적들에 비교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다.
따라서 유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에 유리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적이 많은 지역은 세계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그 수도 꽤나 제한적이다. 근대 이후에나 나온 개념인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부수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인류는 건축물을 언제든 부수고 지을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여겨서, 필요가 없어지면 옛날 건물 따위는 부수고 다시 짓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면, 아무도 안살고 있는 옛 건물(유적)을 허물어서 채워넣는 방식은 흔하다 못해 당연한 일이였다.
후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당대에는 당연한 것이, 절대 다수의 건축물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딱히 후손들 보고 신기해 하거나 연구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골로도 수도와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어 어디서든 도시 못지 않은 현대화를 누릴 수 있는 현대와는 달리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한참 뒤떨어진 당시로서는, 결국 태생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이 정답이였고, 그러다보면 땅이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헐어버리는 것만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인류 또한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는데, 현대 인류는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 건축물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헐어버리지만 이것은 머나먼 미래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중한 유적이 사라지는 행위이니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이 시점도 미래에서 보면 과거이기에,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몇몇을 제외한 지금 시대의 건물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며, 그 때의 후손들도 상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정작 그 후손들도 자기 시대의 건축물은 무가치하게 여겨서 필요없으면 헐어버리는 행위를 선조들과 똑같이 반복하겠지만 말이다.
건설회사가 싫어하는 상황이 바로 건설계획 다 잡혔는데 그 지역이 유적지(특히 대규모 유적지)로 밝혀지는 경우라고 한다. 실제로 유적지인게 알려지고 정부가 확실히 끼어들면 보호와 발굴 위주가 되니 당연히 기획중이던 건설이 물건너갈 확률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학계 입장에서도 보호받아야할 유적지 지역에 새 건물을 건설하려드는 건설회사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적지 일대를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사학계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발견된다.
한국의 경우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라 하면서 유적지의 문화재 발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사유지 주인이 책임지게 한다. 그러다보니 땅 주인들이나 건설업체들은 어떻게든 유적지를 발견하면 사전에 뭉개거나 흙 덮고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려고 한다. 이유야 자기들이 비용을 거의 다 책임져야하는 것에서 오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악법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유적지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막상 사학계와 정부의 경우 자기들이 이쪽 비용의 책임을 지려들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요원하다. 이를 지적하는 기사. 일제시대부터 문화재 지표조사법이 생기기 전까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3만㎡ 이상 건설 공사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하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위반해도 별 제제를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제기 되었다.
유적목록
한국
- 선사시대
- 고인돌
- 석장리 선사유적지
- 관양동 선사유적지
- 김해 봉황동 유적
- 능곡동 선사유적지
- 둔산동 선사유적지
- 송국리 선사취락지
|
- 삼양동 선사유적지
- 서울 암사동 유적
- 속초 조양동 유적
- 오이도 선사유적지
- 신길동 선사유적지
- 여수 선사유적지
|
- 흔암리 선사주거지
- 장천리 선사주거지
- 오산리 선사유적지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연천 전곡리 유적
- 광주 신창동 유적
|
- 고구려
- 신라
- 감은사
- 경주역사유적지구
- 경주 월성
- 나정
- 대릉원
- 대야성
- 문무대왕릉
- 봉황대
- 분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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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
- 다보탑
- 불국사 3층 석탑
- 경주 사천왕사지
- 석굴암
- 성덕대왕신종
- 송림사
- 원성왕릉
|
- 월정교
- 안압지
- 천마총
- 첨성대
- 청해진
- 포석정
- 황남대총
- 황룡사
|
- 백제
- 왕궁리 유적
- 정림사
- 석촌동 고분군
- 아차산성
- 풍납토성
- 가야
- 교동 고분군
- 대성동 고분군
- 말이산 고분군
- 수로왕릉
- 수로왕비릉
- 송학동 고분군
- 옥전 고분군
- 지산동 고분군
- 고려
- 개성역사유적지구
- 고려궁지
- 귀주성
- 만월대
- 선죽교
- 수창궁
- 현릉 등의 고려왕릉
해외
- 중국
- 반포(半坡)
- 얼리터우(二里頭)
- 은허(殷墟)
- 만리장성
- 병마용
- 베이푸디(北福地)
|
- 반룡성 유적
- 영곡탑
- 동작대(銅雀臺, 銅爵臺)
- 마왕퇴(馬王堆)
- 싼싱두이(三星堆)
|
- 자오허 고성(交河故城)
- 저우커우뎬(周口店)
- 증후을묘(曾侯乙墓)
- 후치우(虎丘)
- 하오징(鎬京)
- 호산장성(虎山长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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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 아니 고고학 유적지
- 괴베클리 테페
- 넴루트 다으
- 차탈회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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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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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르나
- 카르나크
- 피라미드
- 마다인 살레
- 렙티스 마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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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참고자료
- 〈유적〉, 《위키백과》
- 〈유적〉, 《나무위키》
- 〈유적〉, 《두산백과》
- 〈유적〉, 《고고학사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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