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운동장(運動場, playground)은 운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축구 등의 운동을 하면서 뛰어노는 공간이라는 의미와, 도시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도록 조성된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군대에선 연병장이라는 단어를 쓴다.
운동장은 운동을 하기 위한 광장. 보통은 주로(走路), 필드(field), 코트(court) 그리고 운동 기계의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옥외 운동장, 옥내 운동장(실내 운동장 또는 체육관), 옥상 운동장 등으로 구별한다.
목차
개요
운동장은 체육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큰 마당이다.
이것은 체육을 위해서 만이 아니고 보다 넓은 차원의 교육적인 목적에서 생각해야 한다.
운동장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과 위락을 겸한 목적으로 하는 공중의 운동장이 있다. 학교의 운동장은 학교 교육목적에 적합한 제반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이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운동장 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공원·공한지 등에 설치된 운동장은 운동장의 완비를 도모해야 하고 공원전체의 모든 공지나 설비, 즉 삼림·녹지·광장·못·휴게소·대중탕·탈의실·화장실 등은 체육 활동과 향상을 위한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그 이용가치가 높아야 한다.
선진 각국에서 운동장의 설치는 근대도시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공원계획에서는 운동장의 설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결과 각종 운동장, 즉 종합운동장·야구장·배구장·농구장·테니스장 등이 분화되어 설치되는 경향이다. 이것은 도시인구 집중에 따라 일반대중의 보건상 도시의 공지문제(空地問題)가 큰 관심사로 되었고, 여기에서 대중체육사상이 높아져 공설운동장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설치와 그 정비를 촉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도시의 공설운동장 발달은 물론이고 테니스장 등 사설운동장이 많이 설치되었다.
한국의 학교운동장(체육장) 설치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1969.12.4. 대통령령 4398, 8차 개정 1980.9.26. 대통령령 10031호)에 의해 정해져 있다. 동 기준령에서 각급 학교의 운동장(옥외 체육장)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입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학교시설·설비기준령 3조). 각급 학교 운동장의 한 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의 길이는 130m 이상으로 정했다(3조).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까지는 5,000㎡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50㎡, 37학급 이상은 120㎡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3조). 중학교의경우, 12학급까지는 6,000㎡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65㎡, 37학급 이상은 135㎡씩을 가산한다(기준령 3조). 고등학교는 12학급까지 7,000㎡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 180㎡, 37학급 이상은 150㎡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3조).
유치원에는 유원장을 두되 면적은 유치원의 반수가 1반인 경우에는 200㎡ 이상으로 하고, 2반이상인 경우는 1반을 초과하는 각 반마다 50㎡를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3조). 동일구내에 둘 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는 체육장을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각급 학교의 학급수를 합산한 총학급수를 최상급 학교의 학급수로 보아 면적을 산정(算定)한다.
종류
실내 운동장
옥내 운동장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운동장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이 경우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고 체육관이라고 부른다. 학교의 경우 강당으로 겸용되기도 한다.
바닥에 코트의 선을 긋고 천장에 링(ring)•조봉(吊棒) 등을 갖추고, 벽에는 늑목(肋木), 이동식횡목(橫木) 및 철봉 등을 설비한다. 관람석을 만든 곳도 있으며 지붕만 있고 바닥은 지면 그대로인 것도 있다.
야외 운동장
실내 운동장 또는 옥내 운동장에 상대되는 말로, 단순히 운동장이라고도 한다.
학교 운동장
흔히 운동장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 학교 운동장은 일반적으로 야외 운동장이다. 운동장은 있고 강당(체육관)은 없는 학교는 더러 있지만, 반대로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대안학교의 경우는 운동장이 없는 곳들이 소수 있다.
법적으로 한국의 학교운동장(체육장) 설치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제3조(체육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는 옥외 체육장을 두되,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 시설을 갖춘 입지라야 하며 그 기준 면적은 같은 규정 별표2에 규정하고 있다. 단, 실내 체육시설이 있을 경우, 그 면적의 2배만큼 옥외 체육장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으며, 도심지나 도서벽지의 경우, 교육감 승인 하에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보통은 모래로 덮여 있다. 하지만 그렇게 품질 좋은 모래가 아닌데다 모래 바로 아래층에는 자갈층도 깔려 있기 때문에 가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면 미세한 자갈에 의하여 피부가 다 쓸려버린다. 게다가 딱딱하기 때문에 충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운동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하지만 이 인조잔디 운동장조차도 문제가 있는데, 바로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것. 그 때문에 조금 세게 미끄러지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
축구 골대는 거의 모든 학교에 있는데, 체육 시간에 축구가 꼭 들어간다는 구실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면 골대 외에도 정글짐이나 철봉 등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중학교 이상쯤 가면 저런 놀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축구골대 혹은 농구골대만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많이 있어봤자 철봉이나 평행봉 정도. 운동 좋아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만 되었다 하면 운동장이 축구하려는 애들로 차고 넘쳐서 기껏해야 청소년 기준으로 11대 11로 축구하면 딱 알맞을 크기의 운동장에 사람은 수십 명, 공도 여러 개가 돌아다니는 진귀한 광경도 자주 볼 수 있다.
참고로, 운동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어도 모양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그런지 운동장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육상트랙까지 설치된 좋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는 학교도 많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아니라 어째 들쭉날쭉한 이상한 구도의 운동장들도 있다. 이런 학교는 운동회나 체력장,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할 때 달리기 동선이 잘 안 나와서 좀 애매해진다. 게다가 정사각형으로 가로세로 70m 정도면 웬만하면 넓이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100m가 갖춰진 학교는 생각보다 드물다. 그래서 외부 시설에서 체력장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출발해서 100m를 채우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아예 50m 달리기로 기준이 바뀐 듯. 대각선으로 달리면 100m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은 1층에 자리하고 있지만, 학교가 있는 위치의 지형 특성에 따라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운동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방과후에는 운동부원들이 훈련을 치르며, 주말에는 조기축구회가 이 곳에서 경기를 치룬다. 이것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갈등이 종종 있다.
여학교는 대체로 축구골대가 없다. 여학생들이 축구할 일이 없기 때문. 경남 진주시에 경해여중-여고 및 선명여고는 한 곳에 모여있지만, 축구골대가 없다.
- 구비조건
㉮되도록 교사(校舍)의 남쪽 또는 동남쪽에 만들되 운동장의 소란스런 소리, 잡음 등으로 교사 내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사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불편하므로 약 20m 떨어져 있으면 된다. ㉯원칙으로 교내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 터는 통풍과 채광이 좋은 땅이 높고 건조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외부의 소음, 먼지나 쓰레기, 악취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에 도로에 면하고 있으면 높이 2m 이상의 담을 쌓아야 한다. ㉱겨울의 한풍(寒風)을 막고, 한기(寒氣)를 완화하기 위해서 운동장의 서쪽 또는 북쪽에 상록수를 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교사로써 한풍을 막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여름의 직사일광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활엽수를 심으면 좋다. 이 밖에 좋은 운동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는 넘어져도 위험이 없을 것, 배수가 잘 될 것, 먼지가 일지 않을 것, 탄성(彈性)이 있고 미끄럽지 않을 것, 내구성이 있을 것 등의 여러 조건을 들 수 있다.
- 유지관리
㉮필요에 따라 신발을 제한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 통로를 설치한다. ㉰비가 내린 후에는 일단 굳어진 정도를 조사한 후에 사용한다. ㉱1년에 3, 4회 간수를 뿌리고 또 때때로 물을 뿌려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한다. ㉲때때로 롤러로 평평하게 고른다. ㉳서리가 내렸거나 눈이 녹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교도소 운동장
일부 교도소는 1인용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 물론 다른 운동장과는 달리 칸이 나뉜 '피자판 운동장'이다.
옥상 운동장
건물의 옥상을 운동장으로 만든 것. 대도시 같은 데서 부지가 충분치 못할 때 철근 콘크리트 건축인 경우에 만든다. 주위에 철망을 치고 바닥에 코트를 만든다. 그 넓이와 설비에 따라 각종 운동이 행해지도록 마련되어 있다.
도시에 있는 학교 중 인근 시가지 인구밀집으로 인한 건설부지의 부족으로 운동장이 따로 없이 학교 건물의 옥상에 운동장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학교 등에선 이런 막장사태까지는 잘 안 가지만 전국에 드물게 있으며, 최근 지어지고 있는 빌딩형 구치소에 이런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런 운동장의 넓이는 보통 운동장에 비해서 매우 좁다.
효창운동장
한국 최초의 축구 전용 운동장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1번지의 효창공원 아래쪽에 있다. 1960년 10월에 문을 열었으며, 총면적 2만 7,593m2의 대지에 2만 5,000명에 가까운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축구장을 중심으로 외곽에는 400m 육상 트랙이 있으며, 테니스코트도 부설되어 있다. 1983년의 대대적인 보수로 인조잔디, 등받이의자, 철제 조명탑(4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트랙은 우레탄으로 포장하였다. 축구 ·필드하키 외에 시민의 집회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1에 있었던 종합경기장. 옛 이름은 서울운동장이었다. 서울특별시에서 소유, 관리하였다. 1925년 5월에 서울 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기공하여 1925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준공 후 한국 최초의 종합경기대회인 제10회 전조선경기대회가 1929년에 개최되었고, 이어 5년 뒤인 1934년에는 제15회전조선경기대회가 본격적인 종합경기대회로서 개최되었다. 그 뒤 1961년부터 6년 동안 운동장 스탠드가 축조됨과 동시에 육상 400m 정규코스가 조성되었으며, 1968년과 1973년에는 나이터시설이 신설 및 증설되었고, 이어 1975년에는 한국 육상계의 숙원이던 타탄트랙시설이 준공되었다.
각 경기장별로는 1959년에 야구장스탠드가 개설된 이래, 1962년에 외야스탠드 조성, 1966년에 나이터신설, 1975년에 본부석 지붕축조 및 본부석 확장과 잔디조성이 완료되었고, 1978년에는 외야석 확장이 이루어졌다.
정구장은 1934년에 개설된 이래, 1959년에 관람석 축조, 1975년에 본부석 신설, 1979년에 목욕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1938년에 수영장이, 1959년에 배구장이, 1969년에 탁구장이, 그리고 1968년에는 테니스코트가 각각 개설되었다.
육상경기장 필드가 3만 7755㎡, 스탠드가 2만 3677㎡, 기타시설이 3만 4332㎡였다. 400m 트랙을 갖춘 육상경기장은 2만 3500명, 야구장은 2만 6000명, 다른 경기장도 2,000∼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육상경기장은 2003년 3월부터 폐쇄되어 임시 주차장 및 풍물시장으로 사용되었다.
2007년 12월 18일 동대문야구장부터 철거를 개시하여 2008년 5월 14일 ‘굿바이 동대문운동장’ 행사를 진행하고 동대문운동장 주경기장 철거가 완료되면서 폐장되었다. 동대문운동장 부지에는 2009년 10월 27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하였다.
서울종합운동장
서울 송파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면적 54만 5000㎡ . 수용능력 20만 명. 동대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장충체육관 등 기존시설만으로는 국내외의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1976년 10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대한탁구협회가 건설할 계획이었던 사라예보 세계탁구제패 기념관을 흡수하여 이를 종합운동장 내의 실내체육관으로 확장 건설할 것을 결정, 1976년 12월에 착공하였다.
주경기장(메인스타디움) 등 제반 시설의 건설계획도 종합 확정 1977년 11월 주경기장 및 실내수영장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실내체육관(7,098㎡ : 수용능력 2만 명)은 1979년 4월에 준공 ·개관하였고, 실내수영장(8,073㎡ : 8,000명 관람)도 1980년 12월에 완공하였다.
1981년 9월과 11월에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및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면서, 필요시설로서 서울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은 박차가 가해졌다. 1982년 7월 야구장(26,331㎡ : 5만 명 수용능력)이 준공되었고, 시설면적 4만 평에 수용인원 10만 명, 2층 구조 관람석을 갖춘 주경기장도 1984년 9월에 개장하였다.
이 밖에 보조경기장(4천 명 수용능력) ·데크플라자 ·주차장 ·녹지 등이 조성되었다. 지하철 2호선의 운동장 앞 경유, 입체교차로, 지하보도 등의 설치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단지내에 기념탑과 기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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