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생명보험(生命保險)은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노후의 생활비,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된다.
소개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 즉 조기 사망과 장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한다. 또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으로서 인보험(人保險)의 대표적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생명보험은 생산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줌으로써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경제적인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경제생활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에 의존해 있고 재산의 형성 정도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크다. 현재 생명보험의 수요동기를 확대하여 생존급부(living benefit) 생명보험을 개발하여 암 등 난치병이 발병하여 시한부 생명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험가입자 자신이 수혜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장수 위험도 담보가능한데 이것이 생존보험(연금보험)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연금의 상대적 판매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장수화 추세로 연금의 판매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에 생명을 잃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망보험이고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은퇴 후 준비된 재산에 비해 너무 오래 사는 즉, 장수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생존보험이다. 또 대표적인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이며, 생존보험은 저축적인 성격이 강하다. 생존보험의 파생적인 유형으로 교육보험이 있는데 이는 자녀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서 개발되는 상품이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교육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현재 판매되는 생명보험상품은 사망보험이나 생존보험으로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2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특약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순수생존보험은 만기를 정해 놓고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만기가 짧은 생존보험에 가입하면 그 상품은 저축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순수생존보험은 위험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적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상품보다는 사망보험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으로 개발된다. 전통적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며 정기보험을 갱신하면 생명보험 계약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평생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종신보험도 보험료는 일정기간 납입하고 평생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보험료도 평생동안 납입하는 보험도 있다.
한편 저축적 성격이 강한 생명보험의 경우 타 업종의 금융상품과 경쟁 관계가 조성되는데 생명보험 입장에서보다 물가변동이나 이자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이 변액생명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기간 중 소득의 변동 등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보험료 수준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조정형 상품과 이를 더욱 개량하여 투명성까지 높인 보험상품이 유니버셜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이다. 더 나아가 변액보험의 성격과 유니버셜보험의 성격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개발되었다. 그 외에도 생명보험 상품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결합상품이 개발되고 있다.[1][2]
생명보험 관련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生命保險協會,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는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다. 민법상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설립되었다. 생명보험협회는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 유지, 생명보험 문화의 확산 등 생명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2월 20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남산스퀘어, 16층)에 위치하고 있다.[3][4]
처음엔 조선생명보험협회로 창립하였고, 1958년 2월 대한생명보험협회로 개칭하였으며 1960년 2월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로 다시 변경하였다. 1966년 12월 보험모집위원회를 설치하고 1969년 10월 재무부의 생명보험모집인 등록관리업무를 협회로 이관하였다. 1972년 2월 18일 모집인 등록시험제도를 협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1974년 2월 5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체결, 시행하였다. 1975년 5월 13일 보험상품인가 심의업무를 실시하고, 1976년 1월 1일 업계 내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재보험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1977년 6월 모집인등록자격시험 규정을 제정하고, 1978년 8월 10일 생·손보 간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81년 12월 9일 한국보험공사로부터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임받았다. 1984년 4월 16일 제1회 모집인 중급과정시험, 1988월 11월 제1회 생명보험설계사 고급과정 시험, 1991년 1월 업계공동공익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7월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1997년 7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을 개정, 시행하였다. 1997년 10월 고액보험중복가입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2000년 12월 홈페이지 내에서 휴면보험금 조회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설계사 스카우트금지 협정 폐지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생명보험협회는 1950년 설립된 이후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보험문화의 확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하였다. 지원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생명보험업계의 경영안정성과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5][6]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生命保險會社)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다. 생명보험은 화재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손해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에 속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인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보험금 보장을 약속하는 보험증서를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증서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자들로부터 조달 받은 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투자 자금이 되어 대출, 부동산, 유가증권투자 등을 통해 운용된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주로 결정되는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회사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비중이 크다. 이로 인해 현금의 유∙출입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한다.[7]
관련 기사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리와 실업률이 높아지면 생명보험 해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2022년 5월 15일 '거시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해지율'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질금리, 실업률 등 거시금융변수들과 생명보험 해지율 사이 정의 선형관계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상관계수 추정 결과, 실질금리와 실업률이 과거 3년 평균 수준 대비 높아질수록 생명보험 일반계정 해지율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상승, 실업률 상승이 생명보험 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져 가계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생명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성향이 강했다. 생명보험 신계약률은 일반계정의 경우 2014년 17.6%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11.5%로 하락했고 특별계정 신계약률은 2014년 38.9%에서 2021년 15.6%로 낮아졌다. 은행, 증권업, 보험업권 간 금융수요의 변화가 생명보험 해약률을 높일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해약률 상승은 보험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8]
- 단기간에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에서 정한 자살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2년 5월 23일 밝혔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류사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1월부터 3월 6일까지 생명보험 10건에 가입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고, 이후 별다른 소득 활동 없이 중국의 사업체와 점포를 정리하며 지냈다. A씨는 10건의 생명보험 중 마지막 생명보험 가입일인 2015년 3월 6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3월 7일 집을 나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사들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유족 측은 우선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배우자에게 각각 85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의 재산상태와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이후 정황 등 사정을 보면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9]
각주
- ↑ 〈생명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 ↑ 〈생명보험〉, 《두산백과》
- ↑ 〈협회 개요 - 협회소개〉, 《생명보험협회》
- ↑ 〈생명보험협회〉, 《위키백과》
- ↑ 〈생명보험협회〉, 《네이버 플레이스》
- ↑ 〈생명보험협회 기업정보〉, 《잡코리아》
- ↑ 〈생명보험회사〉, 《두산백과》
- ↑ 정명진 기자, 〈금리·실업률 높아지면 생명보험 해지도 많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22-05-15
- ↑ 류석우 기자, 〈생명보험 10건 들고 '자살면책' 만료 직후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뉴스1코리아》, 2022-05-23
참고자료
- 〈생명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생명보험〉, 《매일경제》
- 〈생명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 〈생명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 〈생명보험〉, 《두산백과》
- 〈생명보험협회〉, 《위키백과》
- 〈협회 개요 - 협회소개〉,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네이버 플레이스》
- 〈생명보험협회 기업정보〉, 《잡코리아》
- 〈생명보험회사〉, 《두산백과》
- 정명진 기자, 〈금리·실업률 높아지면 생명보험 해지도 많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22-05-15
- 류석우 기자, 〈생명보험 10건 들고 '자살면책' 만료 직후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뉴스1코리아》, 2022-05-23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