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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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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保證書)는 보증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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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보증서는 차량에 관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계약 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이다.

  • 보증서자동차 품질보증의 담보로 이 제도는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사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19세기 말엽만 해도 제품을 판 뒤에 일정 기간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작자는 제품을 만드는 데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한 뒤부터는 모든 권리와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1900년대에는 자동차 구입 시 구매한 제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옛날에는 구입한 자동차가 고장 나도 보증서를 제출하여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매수자 위험 부담 원칙이 바뀌기 시작한 건 자동차가 대량생산된 뒤의 일이다.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한 대씩 수제작하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공장에서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 대량생산이 이뤄지면서 품질 기준을 세우고 품질 보증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최초의 자동차 보증서 제도는 포드에서 도입했다. 1925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보증서에 소재 보증 90일, 조립 보증 30일의 기본 보증 기간을 도입했다. 당시에는 자동차에 목재와 얇은 철판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부식에 대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차량 품질의 편차가 줄어들면서 보증 범위와 기간은 서서히 늘어났다. 오늘날에는 제조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5년간 소모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장과 불량, 결함에 대한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서 연관지식[편집]

  • 보증(保證, Guaranty)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 보증금(保證金, 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경매·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하며 차량에 대한 계약 만기 시 보증 금액을 차량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워런티(Warranty) : 문서화된 보증서를 의미하는데 약속의 이행에 대한 보증보다는 품질에 대한 보증, 사후 보증 등을 말한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품질 보증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워런티라 한다.
  • 개런티(Guaranty) : 일반적인 약속의 개념으로 약속 당사자 간의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보증, 아니면 제3자의 보증 등을 말한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인, 기업이 대출받을 때 신보 등이 개런티가 된다.

보증서 중의 품질보증 부분[편집]

  •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소모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은 보증 대상에 속한다. 현재 자동차 보증서 내역 중의 품질 보증은 일반 보증과 동력계통 보증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 보증은 말 그대로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의 거의 모든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의미한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썬루프가 고장나거나, 운전 중 심한 잡소리가 나거나, 심지어는 가죽 시트의 가죽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마모되는 경우에도 일반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일반 보증 기간은 동력계통 보증 기간보다 짧은 편이다. 동력계통 보증은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된 핵심 부품에 대한 보증으로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부품(프로펠러 샤프트, 등속조인트 등)이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차는 여기에 더해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보증 기간을 설정한다. 배터리,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구동계 등의 부품은 일반 동력계통 보증보다 훨씬 긴 보증 기간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1]
  •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보증을 해야 하는 요소들로 배기가스 관련 부품들이다. 이 부품들이 고장 나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한 보증기간을 적용받는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디젤 매연포집필터(DPF),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SCR), 터보차저, 산소센서, 연료 공급장치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보증서 중의 구체 규정 사항[편집]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신차의 품질보증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산일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산일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품질보증 기간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외부 판넬 관통 부식(녹 발생)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하면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하면 보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업자는 판매한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보유 및 공급 기간은 8년이다. 하지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명시된 규정보다 신차를 인수할 당시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품질보증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과 부품보유 기간이 적용된다.[2]

중고차 보증서 관련[편집]

가짜 보증서
  • 중고차 시장에서도 멋대로 작성한 보증서가 적지 않다. 한 중고차 중개업자는 '실제로는 성능이 불량인 부품도 판매자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양호하다고 적거나 주행기록을 실제보다 줄여서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서울 본동에 사는 김모(33)씨는 중고차 중개업자를 통해 중고 수입차를 1,950만 원에 구입했다.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모든 항목이 '양호'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차량 구매 직후 소음이 심해 정비소에 의뢰한 결과 바퀴 상태가 불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짜 품질보증서가 넘쳐나는 건 소비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려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상거래 분야에서 보증서 위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고객을 속이려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과 다른 품질보증서는 신고하면 사기나 상표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 판매자가 발뺌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라며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처벌하기가 애매하기에 철저히 점검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3]
  • 소비자 직거래 전용 중고차의 성능·품질을 보증해 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서울 양재동 오토갤러리 내 한독성능장을 운영하는 한독자동차(대표 조진동)는 매매상사가 아닌 직거래를 통해 중고 자동차 거래시 성능·상태점검·품질 서비스에 대한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2021년 4월 23일 밝혔다. 국내 중고차 유통시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당사자 거래에 대한 보험 상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 거래의 책임보험 내용과 동일하다. 즉 국산차의 경우, 성능점검비용 10만 원을 내면 성능·상태 품질 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 최대 수리비 3,000만 원, 외관·골격 100만 원 등 최대 3,2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4]
보증서 내역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엠파크, 〈"고장나면 공짜로 고친다?" 자동차 보증 기간의 모든 것〉, 《네이버포스트》, 2019-04-12
  2. 배정임 기자, 〈소비자Q&A 자동차품질보증 기간에 대해 알아두세요〉, 《컨슈머포스트》, 2020-12-14
  3. 이용상 기자, 〈품질보증서는 ‘가짜 보증서’?〉, 《국민일보》, 2012-11-18
  4. 이상민 기자, 〈‘소비자 직거래 전용’ 중고차 성능·품질보증 보험상품 출시〉, 《이뉴스투데이》, 2021-04-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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