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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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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相互保險)은 보험을 하고자 하는 다수인이 직접 단체(상호회사)를 구성하여 사원 상호 간에 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은 영리보험과 달라 보험자가 없고 보험계약도 없으며 단체구성원인 사원들이 서로 보험자, 피보험자를 겸한다. 상호보험은 5,000만 원 이상의 기금을 가진 상호회사로 재무부장관면허를 얻어야 한다.[1]

개요[편집]

보험관계가 필요한 다수인이 직접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적으로 보험을 행하는 경우의 보험이다. 각 관계자보험입사계약(保險入社契約)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호보험 관계가 생기고 보험자는 또 동시에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영국의 선주상호보험법인(船主相互保險法人)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영리보험(營利保險)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 경우 보험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호보험이란 보험을 원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단체를 형성하고 기금을 갹출하여 단체원 중에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단체원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상호보험의 경우는 영리보험과 달라 보험자가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도 없으며, 다만 보험단체의 구성원인 사원이 서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겸하는 지위에 있다.[2][3]

특징[편집]

상호보험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 간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구성원으로 하여 상호 간에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동시에 보험자인 보험단체의 구성원 곧 사원이며, 이 단체의 수지차액(收支差額)은 사원인 보험가입자에 귀속되고, 또한 단체의 업무 운영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상호보험은 상호회사 형태에 의한 보험인데, 한국의 경우 보험사업주식회사상호회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아직 상호회사는 없다. 보험사업에는 보험위험이 집적(集積)되는데, 이 집적된 위험을 분산하는 기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업은 대규모의 경영형태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이 대규모 경영의 요청에 적당한 형태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 경영상 가장 대표적인 회사형태이나, 보험은 원래 사회성·공공성·상호성을 특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상으로는 상호회사가 적당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의한 영리보험과 상호회사에 의한 상호보험은 이론상으로는 구별되지만, 보험기술과 경영실태에서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4]

상호보험회사[편집]

상호보험회사(相互保險會社)는 보험업법에서 특별히 인정된 특수형태로 설립되는 사단 법인으로서 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보험단체를 결성하고, 그 구성원인 보험계약자 상호 간에 보험을 의미하는 상호보험은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상호회사 형태로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 추세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조직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중국의 상호보험 플랫폼인 '상호보'의 가입자가 지난 2019년 11월 27일 기준 1억 명을 돌파했다. 알리바바그룹은 이와 관련 알리페이의 앱에서 운영되는 상호보를 통해 1억 명이 보험보장을 받게 됐으며 이미 1만 2000여 명이 중대 질병과 상해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1억 명의 빅데이터는 엄청난 활용가치가 있어 중국인을 이해하고 중국보험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농촌 가입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1억 명 중 3분의 1가량이 농촌과 현급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60%의 가입자는 3선 이하의 도시에서 생활한다. 베이징, 상하이 등이 1선 도시이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가 2선 도시에 속하며 3선 도시는 웨이하이, 뤄양 등이다. 소도시는 보험사가 적고 보험서비스도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지만 공간적 제약을 파괴하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수요가 상호보로 연결된 것이다. 가입자가 많은 10개 지역은 허난, 광둥, 산둥, 쓰촨, 후베이, 짱수, 후난, 안후이, 허베이 저장이다. 중서부 지역의 인구가 많은 성시가 다수 포함됐다. 가입자 절반은 바링허우와 주링허우 젊은 층이다. 이들은 여유자금이 부족하지만 후불제 상호보험이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6]
  •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던 온라인 상호보험(P2P 보험)이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상호보험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가지만, 보험업법에 적용받지 않고 보험금 선납입 구조라서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P2P 보험이 속속 출시되는 가운데, 중국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자세히 짚어봤다. 상호보험은 P2P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묶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추후 남은 돈을 돌려주는 형태다. 보험가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는 마케팅 등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아 획기적인 모델로 평가됐다. 중국에는 알리바바그룹의 상호보(相互宝)를 필두로 워터드롭 상호보험(水滴相互) 등 다수의 IT 기업들이 운영하는 상호보험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예컨대 2011년 설립된 중국 첫 온라인상호보험 플랫폼인 '캉아이공사'(抗癌公社, 항암공사, 이후 '康爱公社'로 개명)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2억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들은 "한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같이 위기를 넘긴다"는 취지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는 '유사보험'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 상업보험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저소득자 사이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반면 상호보험의 단점도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상업보험과 달리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달리 은보감회의 자금, 위기관리, 운영 감독 관리를 받지 않으며 일부 분담금을 선납입하는 플랫폼에서는 회비와 배상금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정산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부도나거나 먹튀하면 회원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업계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배상분쟁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앞서 '캉아이공사'가 처음 설립된 뒤 3~4년 동안 중국 내 설립된 온라인 상호보험은 한때 100여 곳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분담금 선납입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형성했으나, 정부 감독 범위 내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았다. 2016년 중국 금융감독당국에서 온라인상호보험의 자금운영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다수의 상호보험플랫폼이 폐쇄된 바 있다. 또한 보험료를 개인들이 상호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등 모럴헤저드에 취약하고, 누군가 사고를 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마이금융'의 개인 분담금은 2019년 상반기 매월 평균 0.08위안(14원)이었으나, 지금은 최고 8.2위안(1400원)까지 내야 한다. 불과 1년여 새 100배 넘는 분담율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7]

각주[편집]

  1. 상호보험〉, 《매일경제》
  2. 상호보험〉, 《위키백과》
  3. 상호보험〉, 《법률용어사전》
  4. 상호보험〉, 《두산백과》
  5. 상호보험회사〉, 《매일경제》
  6. 김용덕 객원기자, 〈中 상호보험 플랫폼 '상호보' 가입자 1억 돌파〉, 《보험신보》, 2019-12-02
  7. 김지효 중국통신원, 〈중국 사례로 본 상호보험의 양면성〉, 《한국공제보험신문》, 2020-10-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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