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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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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宿泊施設, accommodation)

숙박시설(宿泊施設, accommodation)은 숙박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여행자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업소이다.

숙박업여관이나 호텔 따위와 같이 손님을 숙박시키고 요금을 받는 영업이다. 현재 한국 숙박 시설의 유형은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 펜션업, 일반 숙박업, 유스 호스텔, 민박, 휴양 펜션의 7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호텔업은 다시 관광호텔업, 수상 관광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관광호텔은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970년에는 4등급으로 운영되다가, 1986년 12월 31일자로 관광 숙박업 등급이 특 1급·특 2급·1급·2급·3급의 5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신청은 특 2등급 이상은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1등급 이하는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등급 결정권자는 등급 평정 기준에 의하여 등급 평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광호텔의 등급 결정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관광호텔 등급 평정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평정 기준의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특 1등급은 90% 이상, 특 2등급은 80% 이상, 1등급은 70% 이상, 2등급은 60% 이상, 3등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분류[편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밖에 이의 시설과 비슷한 것이 해당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편집]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관광숙박시설[편집]

관광숙박시설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며, 호텔은 다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및 의료관광호텔로 세분한다.

호텔업[편집]

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업

관광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상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상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전통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외관을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족호텔업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족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호텔스업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스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소형호텔업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형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객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휴양콘도미니엄업[편집]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중생활시설[편집]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기타[편집]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편집]

  • 정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6호(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지정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련 [별표.2])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시설[편집]

정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7호)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편집]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6호 라목)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숙박시설[편집]

정의(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1항 [별표1의2])

숙박시설 :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등

종류[편집]

숙박업소는 아니지만 숙박할 수 있는 곳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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