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숙박업소(宿泊業所)는 여관이나 호텔 따위와 같이 요금을 받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숙박업체 등록수는 약 5만 4천 개다. 펜션이나 호텔도 떠올랐지만, 여행지나 도심에서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관이 그중 2만 3천여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호텔이 815개였으며, 휴양콘도가 240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이 411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2만 2천 개로 집계되었다. 여관의 객실 규모는 20~49실 이하가 전체 2만 3천 471개 중에 1만 5천 개로 가장 많았다. 과거 여인숙이나 장급보다는 중대형 규모의 공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역사[편집]
한국에 숙박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신라 시대에는 '역'으로 이후 고려 시대에는 '역'과 '객사'로, 조선 시대에는 '역'과 '객주' 등으로 불렸다. 이동 수단이 없었을 때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였던 것이 시작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주막 느낌) 그러던 것이 현재는 목적 및 공간의 특성에 따라 숙박 형태도 달라지고 명칭도 다양해졌으며 단순히 숙식 제공의 공간이 아닌 휴가지로서도 주목 받고 있다.[1]
분류[편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크게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여관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숙박업을 분류하고 있다.
관광산업 특수 분류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호텔업에서도 호텔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4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여관업을 크게 게스트하우스와 관광인증모텔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호스텔업, 산림휴양림업, 레지던스호텔, 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자동차 야영장업, 한옥체험업을 기타 관광 숙박 시설이라고 부른다. 대한숙박중앙회가 말했 듯 공유민박은 숙박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1]
- 일반숙박
- 호텔 - 관광호텔이 아닌 객실 30실 이상 / 식당 1개소 이
- 여관 - 객실 30실 이상. 을급 ; 10실~19실 / 갑급 ; 20실 이상 (장급 여관)
- 여인숙 -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공동욕실, 화장
- 고시원 - 관련법률 ; 건축법 / 건축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미만은 2종근생)
- 관광숙박
관광숙박은 내 외국 관광객을 위한 시설 . 관광호텔 특1,1, 2, 3 등급으로 자율구분 함. 관련법률 - 건축법, 관광진흥
- 관광호텔 - 객실면적 18.81제곱미터 이상 /욕실 2.97제곱미터 이상 / 객실 30실 이상 / 사용권.소유권 확보/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 설치
- 수상관광호텔 - 공유수면관리법과 하천법의 점용허가 받아야 함. 객실 30실 이상 / 사용권.소유권 확보 / 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 설치
- 한국전통호텔 - 외관이 전통가옥이어야 함
- 가족호텔 -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적합한 시설 /객실 또는 층별로 취사시설 / 객실 면적 19제곱미터 이상
- 호스텔 - 배낭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공동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 객실 50실 이상 / 매점 / 문화체육공간
-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법령(201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된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이 적용된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 관광펜션 - 자연환경과 조화된 3층 이하 / 30실 이하/취사. 숙박. 바베큐장등 설치
- 민박업 신고 이후 관광펜션 지정 - 관련법률 ; 농어촌 정
- 숙박업 신고 이후 관광펜션 지정 - 관련법률 ; 공중위생 관
- 휴양펜션 - 3층이하 / 10실 이하 / 객실 2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 330제곱미터 체험농장 또는 1만제곱미터 목장체험 / 놀이시설, 바베큐장 등 2종 이상의 제주특유의 시설. 관련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
- 일반펜션 - 명칭만 펜션 사용
- 민박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 / 공중위생 관리법 미적용 / 농어촌 및 준 농어촌지역의 거주 주민이 직접 운영/ 단독. 다가구주택 /2006년 5월까지 지정시 7실 까지 가능
- 관련법률 ; 농어촌 정비법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 (문화재 주택은 무제한).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80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 비과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함
- 산림휴양소
공중위생 관리법 미적용 / 별도기준 있음.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관련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수련원
공중위생 관리법 미적용 / 별도기준 있음/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법률 ; 청소년 활동 진흥법
- 외국인 민박
공중위생관리법 미적용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용 시설(2011년 11월 추가). 관련법률 ; 관광 진흥법
- 유사 숙박업소
게스트하우스, 캡슐방, 서비스트 레지던스. (장기 임대호텔, 분양형 호텔), 멀티방
숙박업[편집]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1.2 정은주 기자, 〈우리나라 숙박업소, 어디까지 가봤나?〉, 《산업정보포털 i-DB》, 2018-09-03
참고자료[편집]
- 〈숙박업소〉, 《네이버 국어사전》
- 정은주 기자, 〈우리나라 숙박업소, 어디까지 가봤나?〉, 《산업정보포털 i-DB》, 2018-09-03
- 〈숙박업이란? 〉, 《생활법령정보》
- 〈숙박시설 업소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3-02-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