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체육공원

위키원
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2일 (수) 11:24 판 (새 문서: 파일: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체육공원.jpg|썸네일|300픽셀|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체육공원에 조성될 새 공원의 모습.(제공 인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체육공원에 조성될 새 공원의 모습.(제공 인천 서구)

체육공원(體育公園, Sports Park)은 도시공원 중의 하나로, 도시 사람들에게 주로 스포츠를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된다.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 · 성터 · 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으로 한정함) 및 편익시설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개요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한국에서 체육공원이 생겨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이후로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부터이다. 체육공원은 전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공원으로, 도입되는 활동의 특성상 체육활동 등 동적 활동이 주된 공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제4장 15조에는 '체육공원이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도시 공원법 제2조(정의) 및 제3조(도시 공원의 세분)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에는 정구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제3조에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①어린이 공원—어린이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②근린공원-주로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③도시 자연공원-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④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하여 설치된 공원, ⑤체육공원-주로 운동 경기나 야외 활동 등 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1979년 9월 서울시가 도시 정비사업의 하나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한강변에 9개 지역 429만㎡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 안에 '운동 공원'을 개발한 것이 우리 나라 체육 공원의 효시이다.

4-2-5. 체육공원
(1)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한다.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①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라)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中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공원의 특징이라 볼 수 없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체육공원 문서는 관광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