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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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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관광호텔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자동차 여행자 호텔, 청소년 호텔, 해상관광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등이 있다.

개요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법률에 적용되는 숙박시설이다. 흔히 말하는 1성, 2성, 3성, 4성, 5성 등 등급이 정해져 있는 시설을 말한다.

아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명확한 개념이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관광호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별표 1" 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텔등급

  • 특1급관광호텔 : 신라,롯데,워커힐,하얏트,힐튼,메리어트,인터컨티넨탈,그랜드앰배서더 호텔 등...
  • 특2급관광호텔 : 라마다,프리마,엘루이,렉싱턴,세종,롯데시티,퍼시픽,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 등..
  • 관광1급호텔 : 블루펄,빅토리아,리버파크,그린월드,노스텔지아,트리마,해밀톤,크라운 관광호텔 등..
  • 관광2급호텔 : 녹스부티크.제이비스,뉴힐탑,브라운,프렌드,에어포트,뉴부림,비젼,가락 관광호텔 등..
  • 관광3급호텔 : 뉴오리엔탈,삼호,벨라지오,아모렉스,유양,아모렉스,소피아,코리아,발리 관광호텔 등..

한국은 무궁화로 호텔등급을 표시하며 유럽은 별 / 미국은 다이아몬드로 호텔등급을 표시한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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