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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性賣買業所)는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해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성매매특별법[편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① 성매매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 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④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⑤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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