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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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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1일 (화) 13:49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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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룸카페. 채널A 뉴스화면 캡처

룸카페는 독립된 방으로 자리가 구성되어 있는 카페를 말한다. 룸카페는 고객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칸막이 등으로 구별된 공간과 함께 음료·식사·간식 등을 제공한다. 2012년 이른바 '멀티방'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자 단속을 피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카페였다.

역사[편집]

어느 문화 시설이든 아늑함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왔고, 카페를 비롯한 식당 역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룸으로 구성된 카페는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보통의 문화 시설은 박리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리마다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룸카페는 대중적이기보다는 고급스러운 문화에 속해서 쉽게 접하기는 어려웠다.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으로 룸카페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앤하우스에서 동명의 브랜드로 룸카페 체인점을 확장하면서부터였다. 앤하우스는 공주풍의 개별 룸에서 음료와 다과를 무한 리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오늘날 멀티방과 유사한 룸카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후 멀티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룸카페에서도 멀티방과 비슷하게 각종 오락 기기와 보드게임을 갖추면서 오늘날의 룸카페 문화가 자리잡히게 되었다.

특징[편집]

룸카페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르지만 대부분 간단한 과자나 탄산음료등의 간식거리는 무한리필이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 분식류(떡볶이, 라면, 순대 등)도 무제한 리필되는 곳이 있다. 그외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PC와 IPTV등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만화책이나 보드게임, Wi-fi 등의 부대 시설이 있는지는 검색이나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좌식룸의 경우 방 전체에 깔려진 푹신한 매트와 기대고 앉을때 편안한 쿠션, 대형 스크린 TV, 게임용 좌식 테이블 정도는 갖춰진 곳이 많다. 입식룸의 경우 소파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약도 가능하며 주말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한 룸카페는 손님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말 이용 시엔 사전에 검색 및 전화로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만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하여 손님들이 많이 줄었으며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나 음료 등의 간식 제공 및 무한리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로 인하여 룸카페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었다.

가격은 보통 1인당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이며 이용시간은 딱히 제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대기사람이 있을 경우 2시간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룸카페의 영업시간은 평일 익일 1시, 주말 0시까지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시 영업 제한이 시행중이다.

영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DVD방, 멀티방 형태로 룸 안에 노래방기기, TV, PC 등이 제공되는 형태. 둘째, 설비 없이 룸만 빌려주는 형태.

첫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냥 기기만 있다고 무조건 청소년 출입금지인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5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출입허용 범위 설명에서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기기 하나로 닌텐도 게임기, 노래방, 영화감상 등이 한꺼번에 가능한 기기가 있어야 청소년 출입금지다. 즉 청소년 출입 가능한 룸카페 내부에 pc 하나 갖다놓는 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 혼숙시 청소년 유해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 일탈 논란[편집]

2010년부터 언론이 해당 논란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8일 멀티방이 청소년 위해업소로 지정돼서 룸카페가 기존 멀티방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들의 유사 모텔로 더욱 유명해졌다. 본래 멀티방이나 DVD방처럼 룸카페도 이런 용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면 그곳에서 몇몇 소수의 무례한 사람들의 음란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룸카페는 아니지만 파티룸을 모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조한 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른 관점으로는 청소년의 성관계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보수적인 문화로 청소년이 마땅히 이용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 DVD방과 멀티방이 그랬듯이 특정 공간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렇게 막더라도 풍선 효과로 만화카페, 찜질방, 화장실 등 공공장소 어디서든 밀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할 사람은 한다. 적절한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 목적으로 룸카페를 비롯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이런 민폐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 생활을 무작정 억누르는 것보다 성이란 무엇인지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가르치고 그와 동시에 피임 방법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2023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룸카페'를 포함하여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고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며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항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법령 체계에 따른 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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