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당
영업수당(營業手當)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로 인해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를 말한다.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급여,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등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즉, 영업수당이 정기적이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면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영업수당(실적)이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것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 포상목적 등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1]
영업수당 관련[편집]
영업수수료제도[편집]
한국과 일본에서는 영업수수료제도를 영업수당, 영업 인센티브, 영업수수료, 커미션, 수수료, 영업비율임금(步合給)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영업수수료제도(commission, sales commission, sales incentive)는 직원이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변동임금제도다. 일반적으로 영업 또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정한 주기(매년, 매분기, 매월, 격주, 매주 등)마다 직원이 판매한 실적을 확인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영업직 직원에 대한 임금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영업수수료제도만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정임금 없이 영업수수료제도만으로 구성, 영업수수료제도 없이 고정임금만으로 구성, 영업수수료제도와 고정임금을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구성, 영업상여금과 고정임금을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구성, 영업수수료제도만으로 구성하지만 영업초기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다수 기업에서는 고정임금과 영업수수료제도(또는 영업상여금)를 결합하여 운영한다. 영업수수료제도는 개수임금제도(piece rate, piece work)와 거의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수임금제도를 소매유통업 분야에 적용해 발전시킨 제도가 영업수수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업수수료제도의 장점은 기업으로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고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인건비 관리와 억제가 쉽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성과 동기부여가 쉽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영업수수료제도의 단점은 기업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부추길 수 있고, 직원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영업실적 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영업직무 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직원으로서는 임금의 안정성이 가장 낮고, 수요가 부족한 불경기 때에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저성과자에게 불리하다.[2]
보도 자료[편집]
보험 영업수당 죄는 금융당국, 대리점에 무더기 과태료
금융당국이 무허가 모집인들에게까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영업을 벌인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근 과도한 영업 수당을 보험 소비자 불만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메스를 집어 든 금융당국의 의중이 담긴 또 다른 메시지로 풀이된다. 반면 보험 영업 수수료를 통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보험대리점 12곳과 이에 연계된 직원·설계사 등에게 총 1억 50만 원의 과태료 제재가 확정됐다. 이중 기관에게 내려진 과태료가 8550만 원이었고, 개인에 대한 부분은 15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보험 계약 모집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이른바 영업 보너스 명목으로 1억 5040만 원에 이르는 판매 수수료로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이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몸집을 불린 GA들을 중심으로 대리점들 간 벌어지는 수당 경쟁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대부분이 설계사 인센티브로 빠져나가다 보니 단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의 환급금이 줄고, 보험사가 많은 수당을 제시하는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펼쳐 불완전판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보험 시장에서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모집할 수 있는 전속 설계사와 달리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GA 설계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판매에 따른 보너스가 많은 상품에 눈길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품에 주목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보험 가입 후 불만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GA 등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위의 판매 수당 개입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비교해 갖는 메리트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보험업계의 영업 구조상 특정 보험사 소속보다 GA 설계사가 상품 판매 시 받는 수수료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GA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자 보험사들이 GA에서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도 함께 커진 결과다.[3]
각주[편집]
- ↑ 미스터엠, 〈영업수당(실적) 이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네이버블로그》, 2021-01-09
- ↑ 〈영업수수료제도 〉, 《임금왕》, 2017-10-01
- ↑ 부광우 기자, 〈보험 영업 수당 죄는 금융당국, 대리점에 무더기 과태료〉, 《데일리안명》, 2018-10-22
참고자료[편집]
- 〈영업수수료제도 〉, 《임금왕》, 2017-10-01
- 미스터엠, 〈영업수당(실적) 이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네이버블로그》, 2021-01-09
- 부광우 기자, 〈보험 영업 수당 죄는 금융당국, 대리점에 무더기 과태료〉, 《데일리안명》, 2018-10-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