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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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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 혹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딜러판매를 할 의지가 없는 매물을 말한다.

개요[편집]

허위 및 미끼매물영업의 개념

허위매물은 보통 소비자들의 관심 및 선호도가 높은 차종을 타겟으로 한다. 이러한 차종으로 과거에 광고가 게재되었었거나 지금 광고 중인 차량을 인터넷 공간에서 캡쳐를 한 후 주행거리를 짧게 축소 수정하는 등 포토샵 수정작업을 거쳐 매물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은 후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러한 매물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없는 매물을 올리거나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도 판매할 의지가 없이 낮은 금액으로 광고하여 이를 통해 매매 상사를 찾아 온 소비자들에게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면 허위 매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 허위매물 : 그대로 있지도 않은 중고차가 마치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듯이 허위로 광고되는 가공의 중고차상품
  • 미끼매물 : 중고차 매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그 매물의 소유자정보, 상품내역 및 가격 등이 사시로가 다르게 광고되는 것

미끼매물이란 소비자를 사기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매물이다, 어느 광고 시장에서나 약간의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의 미끼매물은 과장의 정도가 지나치다. 사실상 사기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허위매물도 결국은 미끼매물의 한 형태일 뿐이다. 목적 자체가 고객을 유인해서 판매를 하거나 기타 금전적인 수익을 얻어내기 위한것이라면 결국 허위나 미끼나 같은 부류의 수단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구분이 그리 명료한 것 같지도 않다. 예를 들어 별 옵션도 없는 속칭 '딸랑이'(최저가 기본형 모델) 차량에 대해 풀 오터에어컨에 선루프,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주행거리가 18만 키로의 차량을 8만 키로로 광고하는 행위 혹은 1000만 원 짜리 차량을 400만 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미끼 행위라 할 것이다.

허위, 미끼 매물영업의 조직구조

허위미끼영업으 기본적으로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동원, 인력의 충원 및 육성, 관리 그리고 여신회사(캐피탈)와의 네고를 담당하는 것은 보통 조직의 리더(대표)의 역할이다. 리더 밑으로는 5~20 정도의 인력을 관리하는 팀장급 중간관리자가 있으며 이들은 보통 소속팀원들과 거취를 같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A회사의 직원들이 집단으로 B회사로 이동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중간 관리자는 향후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인력과 세를 규합하여 별도의 허위, 미끼 영업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허위 미끼영업 조직구도

허위나 미끼 영업조직이 네이버나 다음 등 유력 포털 키워드 광고의 최상단에 당당히 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이러한 집단 입금구조 때문이다. 인당 입금액이 50만 원만 되어도 조직원이 50명이면 이천오백 혹은 조직원이 100명 이라면 5천만 원의 매월 정기 입금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론에 수차 보도된 대로 이들 조직원들은 나름대로 개인별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를 지휘하는 팀장, 그 밑에 허위광고 매물을 선정하고 포샵을 하고 각종 미끼성 멘트를 작성하는 광고담당자 그리고 고객이 찾아오면 안내를 하고 작업을 거는 현장담당자 이렇게 3인 1조가 되어 있는 것이 표준적인 형태인 것 같다. 보통 매매상사에 가 보면 외근을 나가거나 외부로 영업을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는 달리 좁은 방안에 10~20명의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PC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형적인 허위미끼 영업소가 아닌가 의심을 해도 좋을것이다.[1][2][3]

종류[편집]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미끼매물에는 아래와 같이 두 종류가 있다.

  • 허위미끼매물 :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다. 과거에 팔려서 광고에서 삭제된 이미지나 데이터를 가지고 위조, 변조를 거쳐 광고매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광고매물을 대량으로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유료)하여 작업 대상매물을 확보, 선별한 다음에 단지나 업체의 워터마크를 지우는 등 일일이 포토샵 작업을 한다. 그리고 차주 전화번화를 지우고, 가격을 턱 없이 낮게 바꾸거나 주행거리를 10,000Km 이내로 조작하는 등 일련의 조작 작업을 하여 인터넷에 광고매물로 등재한다. 광고에만 사용하지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없는 차이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차를 보여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대체 매물을 제시, 권유하면서 사기행위를 벌인다.
  • 미끼매물 :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이다. 타인이 광고를 하고 있는 매물을 퍼와 광고 가격을 낮게 조작하여 광고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보유한 매물을 턱 없이 낮게 광고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광고된 매물을 보여 주기는 하되 이런 저런 말도 안 되는 하자를 핑계로 하여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타 매물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다. 소비자에게 보여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펙은 그대로 둔 채 가격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작을 한다. 물론 차주의 전화번호 등은 지우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집어 넣는다.[2]

허위, 미끼매물 대처방안[편집]

  •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비교해 본다. 구입하려는 중고차 시세를 검색하거나 최근에 판매 완료된 차량의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의 차량과 시세를 비교해서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 방문 전 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해 본다.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기 전 등록증과 성능점검 기록부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그리고 차량 설명 페이지의 차량 정보와 해당 서류에 입력된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본다.
  • 사고이력조회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본다.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차량인지 여부와 더불어 사고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이력을 조회하면 사고 유무와 용도 이력, 소유자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판매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한다. 딜러의 종사원증을 확인하여 실제 판매자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서 헛걸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법적 제도적 방지장치

허위미끼 영업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률조항은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3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 4항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③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④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TV에 나왔던 허위매물에 관한 방송[1]

논란[편집]

온라인상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려놓은 중고차 매매사이트가 경기도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5~12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A사이트는 중대형 승용차(2020년식 4500㎞ 주행)를 정상가격(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거래 기준 3490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46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판매가격 차이 외에도 연식(2019년식)과 주행거리(4만㎞)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B사이트의 경우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전 대형플랫폼에는 같은 차량이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라온 기록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록 정보를 확인해보니 해당 차량은 이미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현재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해 제안했다.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는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상호·연락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www.car365.go.kr),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주행거리·성능점검기록부 확인,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등이다. 또한, 한국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진형운 씨는 2022년 2월 520만 원을 내고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차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검기록부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차가 멈춰 섰다. 차량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맡긴 진 씨는 차량 상태와 성능이 구매 당시 확인한 점검기록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매수인이 원하는 경우)가 고지 내용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모든 사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알리고 있고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도 95.2%가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는 69.5%, '매매알선 수수료'는 응답 사업자의 63.8%만이 알린다고 응답했다.[4][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허위매물이란?〉, 《믿음중고차》
  2. 2.0 2.1 마당 사람, 〈중고차 미끼매물에 대한 이해 및 현실적 대응방법 몇 가지.〉, 《네이버 블로그》, 2017-05-22
  3. 허위매물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엔카닷컴》
  4. 임상재 기자, 〈중고차 소비자 울리는 '허위·미끼 매물'‥피해 막으려면?〉, 《MBC뉴스》, 2022-04-14
  5. 최인진 기자, 〈"중고차 미끼 매물 속지마세요"···경기도,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경향신문》, 2022-03-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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