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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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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4大保險)은 근로자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사회보험을 말한다. 즉,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4대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리운다.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한 4가지 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1][2]

4대보험 가입[편집]

가입 의무[편집]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예외 있음)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신고[편집]

국민연금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한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3]

4대보험 종류[편집]

건강보험[편집]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편집]

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고용보험[편집]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편집]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4]

4대보험 금액 계산법[편집]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기준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은 30만 원, 최고 금액은 468만 원이며,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 원보다 적으면 3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월 468만 원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은 경우 소득이 얼마든 국민연금 납입금은 468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건강보험 납부액 계산법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보수월액의 6.46%이며, 근로자 부담금은 보수월액의 3.23%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은 건강보험료의 8.51%이며 이중 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 납부액 계산법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은 월 급여의 0.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5]

관련 기사[편집]

  • 부산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중소기업 470곳을 선정, 4대 보험료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고 2022년 6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인원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로 제조업은 최대 50명, 산업단지에 소재한 비제조업은 최대 30명까지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이 지원된다. 4대 보험료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지급된다. 2022년 6월 17일까지 기업별로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1차분(6월)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차분은 2022년 12월까지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만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4대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모두 8천192명이다. 부산시는 당초 6천2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속에도 고용유지와 확대에 애쓰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1년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 인원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6]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2022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30만∼60만 명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장은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비용 상승 폭을 줄이고, 업체의 인증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 6억 원 이하,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2년 6월 29일까지 38개 업체를 모집하며 2022년 4∼6월 진행된 1차 컨설팅에선 62개 업체를 지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현재 활동하는 가사도우미의 20∼30%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7]

각주[편집]

  1. jy.kim, 〈4대 보험 종류, 건강보험부터 고용보험까지!〉, 《뉴플로이》, 2021-05-11
  2. 4대보험 종류와 각 보험료 알아보기〉, 《자비스 고객센터》
  3.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찾기 쉬운 생화법령정보》
  4.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 KB 저축은행, 〈4대보험이란 무엇일까? 종류와 금액, 계산법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19-02-25
  6. 오수희 기자, 〈부산시, 고용유지·확대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 지원〉, 《연합뉴스》, 2022-06-03
  7. 박성민 기자, 〈정부 인증업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달부터 '4대 보험' 가입된다〉, 《동아일보》, 2022-06-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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