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審査)의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동료평가의 다른 말이며 동료평가는 논문을 비롯한 학문 연구에서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자의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이다.
심사 관련[편집]
- 심사주의 :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하여 요건(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주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심사주의 장점은 권리의 안정성·신뢰성이 높고, 부실특허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재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발명의 공개 및 권리설정이 지연되고, 출원인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심사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 심사청구제도 : 특허출원과 심사를 분리한 개념의 제도로서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순서(출원의 선·후와 관계없이)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에 따라서는 제3자가 침해를 한다든지 등의 상황이 긴급처리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서 긴급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출원공개제도 :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이 신청을 하면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이다.
- 등록공고제도 :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사정이 있은 후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할 경우에, 특허청장이 설정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독점권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 특허를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다. 즉, 특허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의 신청의 기회를 제3자에게 부여하여 잘못된 심사를 시정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 이의신청제도 : 특허권이 등록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록공고된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1]
자동차보험 심사[편집]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해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위탁배경[편집]
-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보험회사 자체 심사, 전문성 및 객관성 미흡
- 금융위원회는 2010년 12월부터 조합대책 마련
- 금융위 주관, 정부합동 종합대책 마련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삼 심평원 위탁 합의
- 대한민국 국회는 2012년 2월 법적 근거 마련
- 자동차보험 상설협의회 제도 개선 TF 등 운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12조의 2신설)
- 2010년 12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내세워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허위,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을 포함한 6개의 부처가합의된다.
심사의 기준[편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건강보험기준).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건강보험기준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았거나 달리 정한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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