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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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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對物)은 어떠한 물건에 대하는 것과 그 물건을 말한다.

개요[편집]

대물의 對(대답할 대) 物(만물 물)이란 한자로 '어떤 물건을 대하는 것'이란 뜻이다. 즉, 대물배상이라 하면 어떤 물건에 대한 배상이라 할 수 있다. 보험에서는 주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의 종류를 의미하지요. 참고로 대인은 '사람 인'자를 쓴 것으로 타인이 피해입었을 때는 대비해 드는 보험을 의미한다. [1]

대물사고[편집]

대물사고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대물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차량을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에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꼭 신고해서 불필요한 의견 대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물 관련 기사[편집]

  •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음주 운전의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인과 대물 합해서 기존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피해 사고 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대물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2022년부터 시행된다. [2]
  • 밤늦게 일하고 퇴근하던 중 깜빡 졸아 3중 추돌사고를 낸 직장인 K씨. 얼마 뒤 보험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다. 하필 앞차 두 대가 모두 수입차였는데, 수리비가 총 1억 2,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K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對物) 배상 한도는 1억 원이어서 나머지 2,000만 원은 자비로 내야 했다. 2021년 5월 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2020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 중 대물 배상 한도를 최대치인 10억 원으로 선택한 비중이 41.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억 원(28.9%)이었고 5억 원(19.6%), 3억 원(6.3%), 1억 원(2.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차가 빠르게 늘면서 대물 배상한도를 '빵빵하게' 올려놓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억 원으로 할 때와 10억 원으로 할 때 보험료 차이는 1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며 '고가 차량과 다중 추돌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대물 보상한도를 넉넉하게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3]

각주[편집]

  1. 별이될게, 〈보험에서 쓰이는 대물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2017-11-13
  2. 송영민 기자, 〈내년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늘어난다…최대 얼마?〉, 《동아닷컴》, 2021-12-30
  3. 임현우 기자, 〈"고작 1만원 차이인데…" 3중 추돌사고 냈다가 '날벼락'〉, 《한국경제》, 2021-05-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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