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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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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채소

농산물(農産物, produce)은 농업을 통해 생산된 물자이다. 곡식, 채소, 과일, 달걀, 특용 작물, 화훼 등이 있다.

농산물은 과일과 채소(곡물, 귀리 등도 때때로 농산물로 간주됨)를 포함하여 농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작물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이라는 용어는 종종 제품이 신선하고 일반적으로 수확된 장소와 시기와 동일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슈퍼마켓에서는 이 용어가 과일과 채소를 보관하는 매장 구역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농산물은 청과물 상인(영국, 호주)과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산물이다. 이 용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영어권 국가의 농업 부문 외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물에 가격 조회 코드가 적힌 작은 스티커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4자리 또는 5자리 코드는 농산물이 판매되는 장소의 계산대 및 재고 관리를 돕기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이다.

개요[편집]

농산물은 영농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財貨)를 말한다.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라 경작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사육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로 구분하여, 전자를 경종류(耕種類), 후자를 축잠류(畜蠶類)라고 말한다. 경종류는 다시 식량작물 ·채소 ·과실 ·특용작물 ·약용작물 ·전매작물 ·화훼작물 ·버섯류 등으로, 축잠류는 가축 ·축산물 ·잠견 등으로 분류한다.

식량작물로는 쌀을 비롯하여, 겉보리 ·쌀보리 ·밀 ·맥주보리 등의 맥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의 잡곡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등의 두류, 그리고 감자 ·고구마 등의 서류가 있다.

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등의 엽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가지 등의 과채류, 무 ·당근 ·우엉 ·토란 등의 근채류,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등의 조미채소류가 있다.

과실류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등이 있으며, 밤 ·호도 ·대추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등의 종실류는 상품 분류에서는 과실류에 속하나 농산물 생산액 계산에서는 임산물로 간주한다. 특용작물에는 면화 ·유채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이, 약용작물로는 구기자 ·길경 ·당귀 ·작약 ·황기 ·천궁 ·지황 ·시호 ·오미자 ·사삼 등이 있다. 전매작물인 연초와 인삼은 유통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서 연초는 특용작물에, 인삼은 약용작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화훼작물은 국화 ·장미 ·안개꽃 등으로 농민들이 재배하여 시판하는 여러 가지 꽃들을 의미하며, 버섯류에는 양송이 ·송이 ·목이 ·느타리 등이 있지만 양송이를 제외한 나머지 버섯은 임산물로 취급한다. 가축류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동물 자체가 거래되는 한우 ·젖소 ·돼지 ·산양 ·토끼 ·닭 ·오리 ·사슴 등이 있고, 축산물은 사육하는 동물 자체 보다는 사육하는 동물이 제공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계란 ·오리알 ·우유 ·벌꿀 ·녹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잠견(蠶繭)은 축산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별개의 농산물로 분류한다. 그러나 농산물의 분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영농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산물과 부산물로 나누고,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분류도 가능하다. 즉, 가축류는 농가에서 판매될 당시의 상품형태는 가축류이지만 이들 가축이 도축장을 거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등이 되어 축산물로 분류된다.

농산물검사[편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상품으로 거래하거나 반출입(搬出入)할 때 소정규격과 표준품에 의하여 종류 ·명표(銘標) ·포장 ·용중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을 객관적으로 일정한 등급별로 분류 ·구분하여 그 결과에 대해 표시증명(標示證明)하는 일.

농산물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생육환경 또는 수확 후의 처리방법 등에 따라 그 품위 ·성상 등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 ·형상 ·포장 ·용중량 등에 대한 규격과 표준품을 구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생산개량을 촉진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생산자의 수익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상거래의 원활 및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여 거래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향상과 안정에 기여하는 데 농산물검사의 목적이 있다.

농산물검사 사업의 연혁을 보면, 1909년 목포 상업회의소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현미(玄米)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이 효시이며, 1913년부터는 곡물상 동업조합에서 이른바 단체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1915년에는 각도 단위로 도영검사제도(道營檢査制度)가 실시되었으며, 1932년부터는 조선곡물검사령(朝鮮穀物檢査令)이 제정되어 곡물검사소에서 국정검사(國定檢査)를 실시하여 오다가, 1944년 다시 도영(道營)으로 되었다. 그 후 1949년 8월 법률 제49호에 의하여 농산물검사법이 제정되고, 대통령령 제53호로서 농산물검사소가 창설되어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하에서 농산물 전반에 대한 국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 종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검사규격은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목마다 그 생산 및 가공실태와 거래실정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의 검사규격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품질과 같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수치로써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규격을 구체적으로 현물화한 검사표준품을 설정하여 이것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검사방법은 검사대상 농산물의 생산실태와 검사수량에 따라 매개검사(每個檢査), 또는 로트검사(lot inspection:더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품위에 대한 감정은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을 병용하고 있다. 주관적 방법은 사람의 5관 기능에 의한 육안감정법으로, 능률적이기는 하나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기술의 수련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개인오차가 생긴다. 객관적인 방법은 이화학적인 감정법으로서, 농산물의 검정기계 ·기구 ·시약으로 그 실질(實質)을 계측 ·분석하여 감정하는 방법으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농산물유통[편집]

현재 농산물 유통은 다품목·소량 생산구조로 다수의 중·소규모 APC(558개소)에서 수집 후 도매시장을 거쳐 분산되는 5~7단계의 복잡한 경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산지 규모화 유통 계열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유통비용은 오히려 소폭‧지속 상승 추세다. 또 대형유통·플랫폼 업계는 안정적 공급처를 찾아 산지 직거래 확대하고 있지만 다품목·소량 농산물 취급, 전문성이 부족한 기존 APC로는 소비지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하고 연중 대량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량이 많은 대도시 도매시장 중심으로 시설현대화가 추진돼 농산물의 수도권 시장 집중되고 오히려 지방 도매시장들은 상품 구색을 갖추기 위한 수도권 시장에서 전송거래를 하는 등의 역물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도매시장은 본연의 도매 기능이 약화돼 소매시장화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거래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안 경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양파·마늘 등 단순한 품목 구성과 농안법 체계에서 다양한 유통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문제는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유통경로 단축, 거래물량 규모화, 온라인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량거래주체가 원하는 유통정보 사전 제공체계는 미흡한 상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전문인력과 산지 직거래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변화 대응한 농산물 공급체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비지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과 대량구매처 공급이 가능하도록 산지유통시설(APC)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오는 2027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대량거래를 위한 스마트 APC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스마트 APC는 산지의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 하고 디지털화된 상품·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전·후방 산업과 정보 공동활 체계를 갖춘 첨단 산지 유통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과, 배 토마토, 양파 등 10대 주요 품목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표준 등을 통해 스마트 APC 표준모델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특히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인접 APC를 저장·선별·상품화 등이 가능하도록 핵심 기능별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해 지역농협 등의 공동출자로 전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통합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통합조직에 전속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을 오는 2027년까지 3,000개소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유형화, 조직화 수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통합법인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여기에 APC 등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해 유통기업 대형물류센터과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의 복합물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허브는 통합물류와 상품화 기능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품가공, 음식문화 전파등 복합 기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정부는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한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물류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 농산물 거래 방식의 혁신을 도입한다.

우선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생산‧유통 조직과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산지 여건과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채소·과일 2025년에는 축산 2027년에는 양곡·식품을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해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농산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도매시장·도매법인을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개설 초기 거래소의 참여자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협 공판장과 전국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에게 거래소 유치를 추진하며 거래대금 즉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산소 설립과 B2B 대량구매자에 구매자금 지원한다. 또 민간 물류업체를 활용한 직배송 매칭 서비스제공과 물류기기 지원도 함께할 방침이다.

전국의 도매시장도 디지털화와 물류체계를 고도화 한다.

도매시장 출하정보를 디지털화 한 전자송품장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특히 적정 물량 출하 및 가격 변동성 축소 유도를 위한 사전 입력된 출하정보에 기반한 시장별 출하‧구매 예측시스템 올해 안으로 가락시장에 구축한다. 또 전자송품장의 조기 정착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 매뉴얼 제작‧홍보, 출하자 대상 현장교육 실시한다. 무, 양파, 배추 등 대량거래 품목부터 시범실시하고 2027년까지 전국 도매시장에 사용 의무화를 할 방침이다.

또한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매시장 내 물류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출하 품목 일정, 반입·배송 차량 관제를 통해 시장 내 물류동선을 최적화 하며 하역비 절감을 위해 팰릿 유통 및 물류기기 RFID의 활용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외식, 급식, 로컬푸드 등 숭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등도 지원한다.

산지·위성·소비지·거점형으로 나뉜 지역별 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한다.

수집‧분산 기능, 인프라‧입지 특성 등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을 재진단‧유형화하고, 중장기 도매시장 발전계획을 각각의 개설자에게 유도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산지형, 위성형)은 공공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는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로 기능 전환하고 도매시장 입지, 거래규모 등 고려 시 운영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도‧소매구역 분리, 상품화‧판매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 도매시장별로 개설자에게 개선방안을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쟁 유통 생태계 조성

온라인·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도매시장 대안 유통경로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를 확충하고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업인‧유통인 등을 온라인 농산물 전문마케터 3만 명을 양성하고 온라인 유통 예비창업자 발굴,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힘쓴다. 스마트 농산물 저장·유통 R&D 등 유통 선도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선다.

또한 농산물 유통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과 농산물 유통 데이터 범용화를 위해 APC 출하농산물의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 확대 추진을 내년까지 이뤄낼 방침이다.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산지 조직의 농산물 온라인 소매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구축할 방침이다.

유통 4법 체계 정비 추진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통계적 표본 추출, 온라인 경로 반영 등 유통실태조사 체계 개선과 장기적으로 국가 통계화를 추진하는 등의 유통구조·비용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품목별 생산·유통 계획 실천을 위한 시·군, 시·도 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2027년까지 유통비용이 산지에서 4,000억 원, 도매에서 7,000억 원, 직거래에서 1조 5,000억 원 등 총 연간 2조 6,000억 원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저장[편집]

농산물은 수확한 후 곧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노력의 안배와 수익면에서 볼 때 저장하였다가 출하(出荷)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많다. 또한 종자용이나 식용 등의 이유에서 일정기간 생산물의 양적 ·질적 손상이 없이 원형대로 보관 ·저장할 필요가 있다. 저장 중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여러 변화가 생기며, 작물에 따라 일정기간까지 호흡작용 등의 생활현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장에는 저장에 적합한 조건이 필요한데, 저장조건으로는 저장장소의 환경이 가져오는 외부적 조건과 저장할 농산물이 갖추어야 할 내부적 조건이 있다. 이들 조건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나 그 중 중요한 것은 저장 중의 온도 ·습도 ·저장물의 수분함량 ·병충해 ·짐승 등이다.

야채는 호흡을 줄이기 위해 0°~4.4°C(32~40°F) 사이에서 최적으로 보관된다. 일반적으로 야채는 높은 습도(상대습도 80~95%)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박과(호박과)와 양파는 건조한 것을 선호하며 수분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농산물가공[편집]

각종 농산물을 각각의 특징을 살려 변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

과거에는 농산물을 그 자체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나 차차 농산물을 잘 가공한다면 더욱 상품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산물이 가진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성질을 잘 연구하여 여기에 맞는 처리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보존기간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식품이나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가공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유기화학, 생물학, 영양학, 식품공학, 기계공학, 유통 및 판매, 경제학, 경영학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이 과학과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가공의 예로는 현미나 보리의 도정, 밀가루의 제조, 녹말가루의 제조, 우유 제조, 유지(油脂)의 가공, 콩을 이용해 두부나 된장 제조,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통조림이나 주스 제조 등이 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드는 것 외에도 농산물로 만드는 사료, 농산물의 폐기물로 식료와 사료의 소재를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농산물가공이라 부르기도 한다. 밀가루를 가공하는 제과와 제빵 같이 가공을 많이 하는 것은 보통 식품가공이라고 한다. 농산물가공에서 꼭 필요한 것이 가공기계이다. 예를 들어 곡물건조기·정미기·제분기·제면기·채소세척기·선과기·착유기(搾油機)·제다기(製茶機)·비료분쇄기·사료배합기·세란기(洗卵機)·착유기(搾乳機)·통조림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농산물가공기계는 한 개의 기계가 한 가지의 가공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계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가공은 이러한 기계들을 가지고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원재료의 조달부터 가공·포장·출하까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포함하는 공업을 통틀어 농산식품공업이라고 한다. 농산식품공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농산물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자유화[편집]

농산물의 거래, 특히 국가간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일.

농산물의 거래 또는 무역의 통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다. 현재에는 무역자체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의 국내거래에 대한 자유화에는 농산물 취급업자의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출하통제(出荷統制)나 배급통제(配給統制)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농산물은 국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농산물 부족 또는 농산물 가격의 앙등에 대하여 모든 국가에서 공평한 배분이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통제를 해야 하는 처지이나 이러한 사정이 사라지면 농산물의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변동은 농업생산자의 생활 및 국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정부는 농산물의 자유화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로서 유명한 것은 1846년 영국의 곡물법(穀物法) 철폐였고, 예로부터 농산물수출입세의 철폐 또는 경감은 농산물의 자유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의 추세는, 근년에 이르러 농산물무역보호의 수단으로 관세 외에 수입의 수량통제(수입금지 ·수입허가제도 ·수입할당제도 등), 외환관리, 국가무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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