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도시공원(都市公園, city park)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과 같이 공원시설을 갖춘 일반적인 공원과 동네 뒷산과 같이 주변의 임야(녹지) 대부분이 해당된다. 흔히 생각하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公衆)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녹지지역·풍치지구 등의 공원 및 녹지를 말하며, 도시내부 또는 주변에 조성하는 후생적 조원(厚生的造園)으로 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고 도시생활자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도시 미관적 시설로서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行樂) 등에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시공원은 도시 내의 오탁(汚濁)된 공기를 정화하고 화재가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재해발생시는 피난장소로도 이용된다.
또 도시의 미관을 더하게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 청소년의 교화대책(敎化對策)에도 도움을 주며, 가각녹지(街角綠地)와 가로수 등의 도로공원, 도시주변의 경승지(景勝地)를 이용한 시외공원 등 현대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시설로 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 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민간추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공원시설에는 ① 도로 또는 광장, ②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③ 휴게소와 긴 의자 등 휴양시설, ④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⑤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⑥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⑦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⑧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⑨ 실습장·체험장·학습장·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⑩ 그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생활권공원은 ① 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 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 근린공원(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된다.
주제공원은 ① 역사공원(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 문화공원(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③ 수변공원(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 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⑤ 체육공원(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⑥ 도시농업공원(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⑦ 그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역사적 변천[편집]
공원이라는 단어 'park'의 어원은 '수목을 가꾸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른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공원(park)이라는 단어에는 '공공(public)'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산업혁명 이후 시민과 공공의 개념이 대두되고 공원이 일반시민에게 공개되면서 차츰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가 됨에 따라 공원(公園, public park)이 되었다.
도시공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그 원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 권력자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정원을 갖춘 저택들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도시공원의 발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봉건시대의 유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들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봉건왕후나 봉건영주의 정원·수렵지·저택과 역사적 유적지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되고, 그것들은 그 지역사회의 공유지로 만듦으로써 공원은 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덕수궁·창경궁·비원·종묘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시민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공원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이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가 최초의 것이 된다. 종래 귀족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정원적 형태의 공원이었으나, 이 센트럴파크는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도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원이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라는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것이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도시의 미관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
한국에서의 공원은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에 의한 경성부 공원계획에서 '공원은 시민의 휴양, 오락, 아동의 교육 또는 도시의 미관에 기여하고, 일조화재 등에 대해서는 방화선이 되어 연소를 방지하고 또 피난처로서 필요불가결의 시설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에는 '공원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킴에 기여한다’라고 하고 있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80년 1월 4일,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제정되었는데,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기의 공원들은 어느 것이나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의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근대화와 도시화에 힘입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능[편집]
도시공원은 도시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상세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휴식, 운동, 위락 공간 제공
이는 도시공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도시 곳곳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만든 공원 안에는 여러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밭이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시설, 혹은 놀이공원 같은 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 도시 확산 방지 및 소음 완화
도시공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그린벨트 역할을 한다. 또한 건물 사이, 혹은 주거지와 도로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며 소음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다.
- 자연환경 복원 기능
공원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빨아들여 공기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도심 속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 열섬 현상 및 빌딩풍 해소
열섬 현상은 건물이 바람을 막아서 도시 내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빌딩들 사이로 바람이 몰리게 되면서 더 거세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건물들 사이에 넒은 공터를 마련함으로써 바람이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것이다. 숲은 도심의 기온을 3~7°C 정도 완화시키고, 습도는 9~23% 정도 증가시킨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도시공원[편집]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의 분류[편집]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인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로 구분된다.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달리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소규모 공원이며, 도시 내 특화된 주제를 담기에 적합한 경제적인 공원이다. 근린생활권 내의 소규모 휴식공간, 도심에 있는 여분의 땅, 소규모 광장이나 녹지, 건물 외부공간의 공개공지 등이 모두 소공원으로 조성 가능하다.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이것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서 놀이·운동·자연학습 등이 어린이들의 능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원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운동 용구나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광장 등을 중심에 배치하고, 휴식 시설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용 거리의 표준은 250∼300m이며, 부지 면적은 0.25㏊ 정도이다. 어린이공원의 주요 이용자는 유아와 그 보호자 또는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각각 가정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후보지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동선이 안전한 곳이나, 지형이 너무 경사지지 않은 평탄지일수록 좋으며 주택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면 더욱 좋다.
(3)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인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공원이다.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근린공원은 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알맞은 시설을 중심으로 충분한 휴양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치 거리와 공원 면적의 기준은 학자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린공원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도시계획 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의 경우 100만㎡ 이상도 좋다. 이제는 도시공원이 정적·동적인 것의 혼합형으로 되어가고 있다. 근린공원은 내부의 시설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성별이나 연령별 계층이 없이 청소년·가족구성원·노년층인 것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균등하면서 용이한 곳이 좋다.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4)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역사공원의 주대상지, 즉 사적지의 존재론적 의미는 상징적·공간적·지리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므로, 역사공원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5)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지역문화 활동을 주요 테마로 하여 조성된다.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 역사공원과 유사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지역의 문화산업, 문화와 관련된 인물, 환경적 특성이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6)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수변공간은 하천·호수·저수지·댐·바다 등 수환경(水環境)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말한다. 수변공원은 이러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수용하고 도시의 매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7)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구역 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 공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비롯되었는데, 한적한 환경이나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건한 가운데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한다. 서울의 국립현충원과 4·19국립묘지, 부산의 UN묘지는 적지라 할 수 있다. 묘지공원을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할 경우 법에 의하여 그 배치와 규모 등을 정하는 계획 표준이 있다. 시가지에서 1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은 대체로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민간에 의하여 사설 묘지공원이 교외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묘지공원은 무엇보다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8) 체육공원: 우리나라에서 체육공원이 생겨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이후로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부터이다. 체육공원은 전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공원으로, 도입되는 활동의 특성상 체육활동 등 동적 활동이 주된 공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제4장 15조에는 '체육공원이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9)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10) 방재공원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유원지
(11) 놀이공원 :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놀이시설이나 이벤트 등을 기획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비일상적인 레저공간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도시공원〉, 《나무위키》
- 〈도시공원(都市公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도시공원〉, 《두산백과》
- 〈도시공원〉, 《두산백과》
- 〈도시공원〉,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