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렌터카(rent-a-car)란 일정기간 유상으로 대여된 차량을 뜻한다. 렌트카(rent car)라고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렌터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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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렌터카 사업은 빌려 쓰는 실용주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며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는 소유보다는 사용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초기 가격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돼 편리성이 큰 렌터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와 달리 차량의 교체 주기가 짧아진 점도 렌터카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렌터카 시장은 과거 '허' 번호판만 사용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리스 시장을 선호했으나, '하'와 '호' 번호판이 추가됐고 일반인들의 '허' 차량에 대한 인식이 변하며 렌터카 이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 렌터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주행거리 제한이 없고, 추가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렌터카의 가격이 리스차량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다.[1]
역사[편집]
렌터카는 1925년 미국의 조 손더스(Joe Saunders)가 자신이 보유한 포드(Ford)의 모델T(Model T)를 대여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이때가 렌터카의 기원으로 이동 거리만큼 비용을 받는 셀프 택시 같은 시스템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미국의 최대 규모의 렌터카 회사 허츠(Hertz)는 국내외 여러 공항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미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도 렌터카를 이용하자 렌터카 사업은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갔다. 국내의 렌터카 산업은 지난 1975년 7월 대한렌터카가 서울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렌터카 업종이 도입된 것은 1988년도부터인데, 88올림픽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이후 렌터카 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리스 시장에 밀려서 큰 성장은 못하고 있다.[2]
종류[편집]
단기렌터카[편집]
24시간을 최소 대여 시간으로 하며 7일까지도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시간별로 가능하다. 길게는 1달까지도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로 3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다. 단기렌터카는 차가 없는 사람이나 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이 없어서 단시간에 차를 빌리는 것이 가능하여 주로 관광객이 이용한다. 보통 장기렌터카 사업체가 겸하여 운영하며, 연료는 반납 시 충전하고, 기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말그대로 단기렌트이기 때문에 2주 이상 대여할 경우 장기렌터카보다 비용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차량의 종류는 대체로 얼마 안 된 중고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고 아예 신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차를 계속 돌려가면서 써먹는 영업이므로 꾸준히 관리하며 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고도 커버가 가능하다.[3][4]
장기렌터카[편집]
월간 단위로 계약을 하며, 2~3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렌터카이다. 주로 기업에서 차량 관리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월 렌트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리스와는 경쟁관계이다. 국내 법률상 차령은 5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2~3년 계약 조건으로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신차를 출고해 준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즉시 바로 중고차가 되는데 중고차를 보유하면 관리가 번거롭고 감가상각이 커져서 계약 종료시 차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차가 발매가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도 인기 차종을 빨리 입수하는 편이다. 실제로 장기렌터카는 중고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기렌터카의 장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적어 목돈이 필요 없고 차량 관리는 렌트 업체에서 모두 처리를 해 준다. 렌트료에 유지관리, 보험료 포함되었지만, 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였을 때 월 렌트료를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이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운전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3] [4]
카셰어링[편집]
국내의 카셰어링은 원래의 카셰어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축/발전하였는데, 처음부터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차량 공유 개념이 아닌 렌터카 서비스의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서 시작하였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여 발전하였다. 국내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2011년 9월 ㈜그린카에 의해 시작되엇고 2012년 ㈜쏘카가 공식 런칭을 하였다. 렌터카와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지만 신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성이 좋은 대도시와 관광 등 특성화 중소도시 위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카셰어링 존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기반이 아닌 사업으로서 시작된 것이기에 수요가 거의 없는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제외되거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출발지에서 차를 빌리는 렌터카와 달리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섞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카셰어링은 대도시권이나 수요가 충분한 중규모 도시에서 단시간동안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쓰는 초단기 렌터카의 성격을 갖게 되며 해외의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입회비 및 연단위 회비를 청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차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 시간만 충족하면 주행거리 제한이나 생활구역제한도 없다. 대여료와 별도로 주행거리별 추가 요금 즉 연료비 같은 것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한다. 카셰어링은 보통 24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뤄지는 단기렌터카는 주행거리별이나 이용시간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카셰어링과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버스나 택시 같은 단시간 내 왕복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카셰어링이 렌터카시장을 위협하면서 렌터카 기업들도 시간 단위 요금제 등 과거보다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4]
특징[편집]
- 운전면허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스틱차량이면 스틱면허가 필요하고, 오토차량이면 오토 면허가 필요하다. 대여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연령 및 면허보유기간 :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만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의 차량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26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연령을 낮출경우 보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차종에 전 연령 보험을 들고 전 연령 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 보험인 만큼 가격이 비싸다.
- 인원수 : 운전자는 주로 1~2명으로 제한된다. 대여자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보조운전자의 개념으로 한정된다.
- 과태료 : 교통법규 위반을 통한 과태료등은 대여자의 명의로 나간다.
- 주행거리 : 국내에서는 드믈지만 일일 주행거리 제한같은게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 카드결제 :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거의 불가능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되는곳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고가의 물건을 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조회는 필수로 하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받는다.[5]
번호판[편집]
국내의 렌터카의 경우에 번호판 용도기호는 '하','허','호'로 3가지이다. 하/허/호의 분류기호는 운수사업법상 대여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래 1980년에 첫도입된 이후'허'만 쓸 수 있었는데 자동차대여사업의 성장으로 번호판수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하'와 '호'가 추가되었다. 렌터카의 용도기호를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을 렌터카로 둔갑하여 불법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 하였다. 그런데 번호판이 대외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이용자들아 많이 있다. 렌터카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허 대신 하, 호 등의 번호판을 선호한다.[6][7]
이용시 주의사항[편집]
-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 이용 : 무허가 렌터카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이 저렴한 곳은 일단 제외하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인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 보험가입 :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별도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깜박하거나 추가 요금 떄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범위가 너무 커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렌터카 피해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자기차량보험 미가입에 의한 것이다.
- 차량 상태 특이사항 기재 : 렌터카를 대여하자마자 가장 먼저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손 책임 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해 추후 있을 분댕을 미리 막아야 한다. 이미 차의 이상을 발견하였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연료량도 처음의 상태를 증거로 찍어두거나 확인 후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취소 환급 여부 : 렌터카 예약 후에 계획이 변경 및 취소 등 다양한 사유로 예약 취소 또는 일정을 축소할 경우에 예약금 환불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된 렌트 당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기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있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8]
수익 구조[편집]
렌터카 업체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고객들에게 적정 렌탈료를 받으며 최대한 많이 차량을 가동한 이후, 반납받은 차량을 좋은 시세에 판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렌터카업체의 수익은 크게 렌터카를 대여해 주고 월별로 받는 렌탈 수익과 계약기간 종료 후 반납받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중고차 매각수익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렌탈 수익[편집]
렌터카 업체는 일반적으로 장기렌터카의 경우 고객과의 계약을 진행한 이후 차량을 구매한다. 따라서 장기렌터카의 가동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렌터카회사의 차량 보유 대수 증가는 곧 렌탈 수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중고차 매각수익[편집]
장기렌터카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고객이 3~3.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한다. 렌터카는 회사의 영업 자산이어서 대여 기간 동안 매년 일정 비율 상각된다. 매각 시점에서 중고차 매각 가격과 잔존 가치의 차이가 중고차 매각 차익이 된다. 따라서 중고차 매각 수익은 매각 시점의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받으며 3년 전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을수록 크다.[1]
개인정보 처리[편집]
단기렌터카[편집]
구분 주요 확인 사항 차량 예약 및 신청 - 렌터카 예약 및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렌터카 예약 및 신청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 렌터카 대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 및 신청자 개인정보의 지체없는 파기
계약 체결 - 렌터카 대여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여부
- 운전면허증 복사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번호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차량 대여 -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함
- 보험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차량 반납 -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 반납 시 차량 손상, 사고처리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 위치정보는 차량 미반남 시 차량에 대한 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사후 처리 - 교통위반 시 경찰청에 제공, 행정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제공, 통행료미납 시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함
-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이용 종료 - 렌터카에서 이용한 웹사이트 DB, 대여관리시스템 DB, 업무·개인 PC, 계약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일체 고객정보 파기
장기렌터카[편집]
구분 주요 확인 사항 차량 예약및 신청 - 렌터카 예약 및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렌터카 예약 및 신청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 렌터카 대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 및 신청자 개인정보의 지체없는 파기
계약 체결 - 렌터카 대여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여부
- 운전면허증 복사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번호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차량 대여 - 교통위반 시 경찰청에 제공, 행정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통행료미납 시 한국도로공사에 제공,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함
-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보험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차량 반납 - 위치정보는 차량 미반남 시 차량에 대한 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이용 종료 - 렌터카에서 이용한 웹사이트 DB, 대여관리시스템 DB, 업무·개인 PC, 계약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일체 고객정보 파기[9]
친환경 렌터카[편집]
국내 주요 렌터카 업체 10곳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만 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10개 자동차 렌터카 및 리스 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을 열었다. 참여한 업체는 ㈜그린카, 더케이오토모티브, 롯데렌탈㈜, ㈜선경엔씨에스렌트카, ㈜쏘카, 에스케이렌터카㈜, ㈜제이카, ㈜피플카, ㈜화성렌트카, 현대캐피탈㈜ 등 상위 10개 업체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계획이다. 전기·수소차로 전환되는 렌트 차량은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고 한 목표의 1/4에 해당된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보유 차량은 전체 린트업계 차량의 75%인 약 69만 7천여 대이다. 2025년까지 23만 대, 2028년 63만 대, 2030년 99만 대로 늘려 2030년에는 100%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렌트업계 친환경차는 1만 1천여대(1.7%)에 불과하다. 업체들은 2021년 약 1만여 대의 전기·수소차를 새로 구매하고 보유 중인 약 6천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한다. 이는 2019년 10월 확정한 2030년 전기·수소차 보급목표인 385만 대의 25.7%에 해당한다. 정부는 참여 기업을 위해 법인·기관 대상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40% 별도 배정하고 각 사업장에 충전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여러 지원을 약속했다.[10]
시장[편집]
해외[편집]
미국, 유럽 등은 영토가 넓어 지역간 이동을 위한 수요가 많아 렌터카 산업이 오래 전부터자리잡았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용 렌터카 수요 또한 증가해 선진국의 렌터카업 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 미국
미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로 국내 대비 렌터카 시장 규모가 크다. 미국 렌터카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4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점유율 1위 업체인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의 2012년 매출액은 154억 달러, 보유대수 차량이 130만 대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미국 렌터카업 시장은 일반 렌탈차량, 레저용 차량을 넘어서 카셰어링, 상업용 트럭 렌터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에이비스(Avis)가 카셰어링 업체 집카(Zipcar)를 5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법인 렌터카 차량 비중이 높은 데 비해 미국 렌터카 시장은 공항-도시간 이동 시장 비중이 훨씬 크다. 이는 영토가 넓어 공항과 도시를 오가는 데 차량 이동을 선호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출장(상용여행) 방문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렌터카 시장은 상위 업체들의 활발한 M&A로 2012년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94%에 달하는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렌터카업은 자본력이 필요하고 대량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와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상위 업체 위주로 재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
중국 렌터카 시장은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동반 주목 받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4년 춘절 기간에 등 중국 내 렌터카 업체들의 예약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렌터카 시장은 초기 단계지만 인구수나 영토 면적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 2010년 약 25억 달러(3조 원)에서 미래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인의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관광 수요가 급증해 렌터카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브라질
브라질 렌터카 시장은 GDP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구조적 변화에 힘입어 2005년 이후 연평균 11% 성장하며 2012년 기준 58.3억BRL 규모로 확대됐다. 브라질은 2014 피파월드컵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등 고객이 증가해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브라질 렌터카 시장 규모는 향후 4년간 연평균 8.1% 증가했다. 로칼리자(Localiza)가 업계 1위 렌터카 업체(점유율 42%)로 2012년 기준 출장용과 레저(단기)용 차량 비중은 80:20 퍼센트로 업계 평균 58:42 퍼센트 대비 기업 고객 비중이 높다. Localiza는 기업 고객 비중이 높아 계절성을 덜 타고 불황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1]
- 해외에서 사용 방법
해외여행 시에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여행지가 외국인 여행객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외국인 운전 허용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다. 대한민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제네바 협약국인 95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의 발급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운전면허학원 또는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여권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지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고, 별도 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렌터카를 예약할 때 온라인이나 혹은 전화로 직접 예약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대형 자동차 렌터 업체의 경우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예약 사기 등으로부터 더 안전하기도 하다. 최종적으로 차량을 픽업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한 차량, 옵션, 추가 요금 등을 확인을 해야 한다.[11]
국내[편집]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총 103만 2308대로 집계되었다. 2016년 63만 대 선에 머물렀던 렌터카 등록 대수는 매년 10% 이상 꾸준히 늘어나며 2020년에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렌터카 업체도 성장했는데, 업계 추산으로는 렌터카 기업이 중견·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모든 업체를 포함하면 1100여 개에 달한다. 과거에는 사업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렌터카가 법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렌터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장기렌터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장기렌터카 시장 내 개인 이용자 비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0%대에서 50%대까지 급증했다. 렌터카 업계 최대 사업자인 롯데렌탈㈜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중 개인 비중은 2014년 말 27%에서 2020년 말 45%로 18퍼센트 증가율을 보였다. 에스케이렌터카㈜는 장기렌터카 이용자 중 개인 대 법인 비율이 2017년 46:54에서 2020년 51: 49로 변화하는 등 처음으로 개인 이용자가 법인 이용자를 앞질렀다.[12]
국내 렌터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소유보다는 사용에 가치를 두면서 물질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동등한 혜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렌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이용 편의성이 큰 렌탈이 현대인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올라 렌터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가격 메리트이다. 렌터카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일반차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등록 비용과 자동차세 등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메리트를 누릴 수 있죠. 세 번째로 차량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도 국내 렌터카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업체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교체 주기는 3~5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차량의 성능, 디자인 변경 등의 목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렌터카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차의 AS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렌터카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적합해 개인 장기렌터카 이용 비중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1]
각주[편집]
- ↑ 1.0 1.1 1.2 1.3 최민하, 〈렌터카 산업분석〉, 《한국투자증권》, 2014-03-24
- ↑ 이한승 기자, 〈대량생산 자동차와 함께한 '렌터카의 역사'〉, 《탑라이더》, 2017-12-28
- ↑ 3.0 3.1 , 〈렌트카이용 단기, 장기 차이 및 주의점〉, 《티스토리》, 2019-06-22
- ↑ 4.0 4.1 4.2 렛미인, 〈렌트카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9-11-15
- ↑ 렌미인, 〈렌터카란 무엇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9-11-14
- ↑ 〈렌터카〉, 《나무위키》
- ↑ 이인준 기자, 〈'허<하<호'…렌터카 번호판도 급이 있다〉, 《중앙일보》, 2014-06-07
- ↑ 렌미인, 〈여행 시 렌트카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11-21
- ↑ 〈[렌터카 업무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2019-11-10
- ↑ 최우리 기자, 〈렌트카 10개 업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한다〉, 《한겨레》, 2021-03-25
- ↑ 렌미인, 〈해외여행할때 렌트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네이버 포스트》, 2019-11-26
- ↑ Sharklet, 〈도로에 많이 보이는 하, 호, 허 번호판들은 모두 렌터카일까요?〉, 《티스토리》, 2021-02-03
참고자료[편집]
- 최민하, 〈렌터카 산업분석〉, 《한국투자증권》, 2014-03-24
- 마당사람, 〈렌터카 기업들의 중고차 매각이익과 당기순이익 비교〉, 《신현도의 중고차 리서치 - 네이버 블로그》, 2020-05-11
- 이한승 기자, 〈대량생산 자동차와 함께한 '렌터카의 역사'〉, 《탑라이더》, 2017-12-28
- 〈렌트카이용 단기, 장기 차이 및 주의점〉, 《티스토리》, 2019-06-22
- 렛미인, 〈렌트카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9-11-15
- 렌미인, 〈렌터카란 무엇인가〉, 《네이버 포스트》, 2019-11-14
- 〈렌터카〉, 《나무위키》
- 뉴시스, 〈'허<하<호'…렌터카 번호판도 급이 있다〉, 《조선비즈》, 2014-06-27
- 렌미인, 〈여행 시 렌트카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11-21
- 렌미인, 〈해외여행할때 렌트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네이버 포스트》, 2019-11-26
- 최우리 기자, 〈렌트카 10개 업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한다〉, 《한겨레》, 2021-03-25
- Sharklet, 〈도로에 많이 보이는 하, 호, 허 번호판들은 모두 렌터카일까요?〉, 《티스토리》, 2021-02-03
- 뉴스투웨이, 〈렌트카 추천〉, 《네이버 포스트》, 2021-02-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