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산업 및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 및 조직을 말한다.
개요[편집]
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에 비해 사업비 경쟁력이 높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공시된 조합 자료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용은 수입에서 약 10~11% 정도에 불과하다.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갈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에 비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간접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사고율의 경우 렌터카공제조합도 수치상으로는 높은 편이다.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렌터카 사고율과 조합 측 사고율을 비교하면 조합이 한 사람당 30% 정도 높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개인차 중심에 그중에 한두 대 사고나는게 렌터카 사고이고, 현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 100% 렌터카 사고다. 틈새 시장이지만 조합은 렌터카 사고에 대해서만 집중 연구하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더 있고 사업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보험사기나 과잉수리, 과잉청구 부분에서도 손해보험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개인 승용차의 보험사기 패턴과 렌터카 사고 보험사기 패턴이 다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00건의 사고 중 1건이 렌터카 사고라고 치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 100건이 다 동일사고 유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큰 사고는 반드시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고액사고에 대해서는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가 증가해도 조합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한다. 한 사고 기준 1억 원 초과손해 시 그 초과분에 대해 할인·할증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고액사고로 과도하게 분담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소액사고에서 과잉수리나 과잉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당한 사고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리한 보상 요구에 일일이 응하다보면 조합 재정건전성은 물론 조합원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경우 전문보상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보상 실무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고경력자가 경륜있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보상인력을 확보해 손해사정사를 두는 등 전문보상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보험사기특수조사팀(SIU)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렌터카 보험사기 소탕작전에 나섰다. 이들은 권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수상한 사고라든가 제보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급 분쟁이 있을때는 소송을 하기도 한다. 그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율과 공제조합 손해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조합원들은 약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로, 공제조합이 잘못되면 생계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평균 사고 건당 지급 보험금을 비교하면, 손보업계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과도한 제보나 수사의뢰는 지양하고 있다. 렌터카 사기 관련 제보나 민원이 접수돼도 담당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검토해서 조치되기 때문에 과장·허위 제보가 발 붙이기 어렵다.[1]
전국렌터카공제조합[편집]
전국렌터카공제조합(KRMA)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공제조합 설립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설립 승인을 받은 최초의 독립법인 공제조합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산업 및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분담금 추가 인하, 조합원 복지사업 등)이다. 주요 사항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조합원의 참여로 결정되는 조합원이 실질적 주인인 회사이다.[2]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상품, 보상,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3] 정부보장사업 참여 등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비상시 긴급출동서비스, 사고 시 현장출동, 지역별 자체 보상센터 구축,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손해보험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
2004년 당시 전국 렌터카 수는 약 20만~30만대에 불과하고 렌터카 사업자들도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는 많고, 산업 규모는 작은 골칫덩어리였다. 하지만 렌터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난감한 상황이었다. 당시 렌터카 산업 시장의 성장속도도 빨랐고, 손해보험사의 인수·가격 정책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렌터카 전용 보험과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니즈가 컸다. 독립된 공제조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겠다는 현장 목소리가 모여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마침내 2012년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았는데, 조건이 연합회 부대사업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공제조합으로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운수사업조합연합회는 공제조합과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재정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칫 잘못하면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 피해는 결국 조합원, 혹은 조합원 영업차량에 사고를 당한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 그런데 렌터카 업계에서 다른 자동차공제조합의 시행착오를 다 반영해 독립된 공제조합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해서 최종 인가가 났다. 그 후 공유경제가 도입되며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했다.[1]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대해 자세히 보기
관련 기사[편집]
-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 사고 예방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보험사기 방지 대책 협의체'를 출범하는 한편 올해는 렌터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했다. 2021년 11월 23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약 110만 8000대로 지난 2014년 대비 2.4배 성장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법인차량을 렌터카로 전환하고 개인 장기렌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렌터카 100만 시대를 맞아 렌터카공제조합 또한 달라진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조합은 최초의 독립법인 공제조합으로 손해보험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2021년 전국 렌터카 중 약 50만대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렌터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위원회를 발족했다. 각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렌터카 산업이 '편리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해나갈 예정이다.[4]
- 렌터카공제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 대수는 연평균 15.6% 증가하였고 이중 카셰어링 대수는 47.8% 폭증하였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렌터카 사망사고는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 운전자의 80% 이상이 관여된 카셰어링 교통사고는 렌터카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통상 해마다 5월, 9월 등 여행성수기에 렌터카, 카셰어링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대여차량 이용 서비스의 특성은 청소년 렌터카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수시로 차량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반 대여서비스(free-floating car-sharing)는 청소년이 명의를 도용하여 운전자가 되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명의도용 및 재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면허 적부(정지/취소), 운전가능 차종, 경력 등을 자동검증하고 대여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력 공유 및 조회 기능을 통해 위험운전군 보험료 및 대여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대여사업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5]
각주[편집]
- ↑ 1.0 1.1 홍정민 기자, 〈황해선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인터뷰〉, 《한국공제보험신문》, 2022-01-24
- ↑ 미드미, 〈(민행24)교통사고 공제분쟁조정신청 성공사례〉, 《네이버 블로그》, 2020-06-20
- ↑ 신나리 기자,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오마이뉴스》, 2020-10-15
- ↑ 민경하 기자, 〈보험계약만 50만대 렌터카공제조합 "사고예방·보험사기 근절 총력"〉, 《뉴스핌》, 2021-11-23
- ↑ 금강일보, 〈청소년 렌터카 무단운전과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금강일보》, 2022-04-04
참고자료[편집]
- 〈보험자대위〉, 《네이버 국어사전》
- 홍정민 기자, 〈황해선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인터뷰〉, 《한국공제보험신문》, 2022-01-24
- 미드미, 〈(민행24)교통사고 공제분쟁조정신청 성공사례〉, 《네이버 블로그》, 2020-06-20
- 신나리 기자,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오마이뉴스》, 2020-10-15
- 민경하 기자, 〈보험계약만 50만대 렌터카공제조합 "사고예방·보험사기 근절 총력"〉, 《뉴스핌》, 2021-11-23
- 금강일보, 〈청소년 렌터카 무단운전과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금강일보》, 2022-04-0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