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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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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朴槿惠)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개요[편집]

  • 박근혜는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5대~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의 딸로서 제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1952년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에서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사이의 첫딸로 태어났다. 성심여자중학교를 거쳐 1970년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1974년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해에 프랑스의 그르노블대학으로 유학하였다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어머니 육영수가 문세광(文世光)의 저격으로 사망하자 귀국하였다. 저서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1993),《내 마음의 여정》(1995),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1998),《나의 어머니 육영수》(1999),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2007) 등이 있다.[1]
  • 박근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제15~19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최초로 박정희와 부녀 대통령이었으며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었다. 본관은 고령이며 대구 출생이다.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의 차녀이자 육영수의 장녀로 태어났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1963년 이래로 청와대에서 자랐다.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제19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에게 석패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 친박연대를 이끌었다. 2011년 12월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혁신 작업을 지휘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어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6%로 48.0%를 득표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 이공계 출신 대통령, 최초 독신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2]
  •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12살이 되던 1963년, 아버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피살되자 교육자의 꿈을 접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마저 서거하자 16년 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하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세간에서 잊혀졌다가 1997년 11월, IMF 사태를 계기로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듬해 대구 달성군 지역구에서 1998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16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연달아 당선되며 5선 의원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의 역풍으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당대표로 선출되어 한나라당을 구사일생시켰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교체시키고 승리를 이끌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였다.[3]

이력[편집]

  • 청와대에서 어머니 대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구국봉사단(후에 새마음봉사단으로 개칭)을 조직한 최태민(崔太敏)과 함께 국민정신 개조운동인 새마음운동을 전개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서거하자 청와대를 떠났으며, 이후 한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육영수가 1969년에 설립한 육영재단 이사장(1982~1990)에 이어 정수장학회(正修獎學會) 이사장(1995~2005)을 지냈다.
  • 1997년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회창을 지원하는 유세를 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1998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5대 국회의원이 된 뒤 제18대 총선까지 달성군에서 내리 4선을 하였고, 제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5선 의원이 되었다. 1998년 10월부터 한나라당 부총재로 일하다가 2002년 2월 이회창 총재와의 불화로 탈당한 뒤 4월에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여 당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5월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였다.
  • 2002년 11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는 형식으로 복당하였으며,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2006년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제17대 대선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였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여파로 홍준표 당대표가 사퇴하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년 2월 당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는 등 쇄신을 주도하며 그해 4월의 제19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가 넘는 의석(152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이끌었다.
  • 2012년 7월에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8월에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55%(1577만 3128표)로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父女) 대통령, 첫 미혼 대통령이 되었다. 재임 중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일환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 집권 4년째인 2016년 중반부터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이 관련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불거져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에 가결됨으로써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편집]

  • 제18대 대통령선거(第十八代大統領選擧)는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이다.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1명이 중도에 사퇴하였고, 선거인수 4050만 7842명 가운데 3072만 1459명이 투표하여(투표율 75.8%)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방식은 17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2012년 11월 25~26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고, 12월 5~10일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 데 이어 12월 11~14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상(船上)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12월 13~14일에는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다.
  • 후보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朴槿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文在寅), 통합진보당의 이정희(李正姬), 무소속의 박종선(朴鐘善)·김소연(金昭延)·강지원(姜智遠)·김순자(金順子) 등 7명이 등록하였으나, 12월 17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총 6명이 되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총 선거인 4050만 7842명 가운데 3072만 1459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5.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15대 대통령선거(7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제17대(63%)에 비하면 12%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박근혜 후보가 1577만 3128표(득표율 51.55%)를 얻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도 달성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1469만 2632표(득표율 48.02%)를 얻어 108만 496표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강지원 5만 3303표(득표율 0.17%), 김순자 4만 6017표(득표율 0.15%), 김소연 1만 6687표(득표율 0.05%), 박종선 1만 2854표(득표율 0.04%) 순이었다.

대통령 탄핵[편집]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사건이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최순실[편집]

  • 최순실(崔順實)은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독일 생활 중에 TV조선, 한겨레, JTBC 등에서 '최순실 비선 실세' 관련 보도가 나왔고 급기야 박근혜가 최순실 관련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2016년 10월 30일 귀국하였다. 다음 날인 2016년 10월 31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되었다.
  • 박근혜와의 본격적 인연이 시작된 때는 1977년으로 추정된다. 이때 '올바른 민족관과 확고한 국가관, 주체성 있는 가치관을 정립ㅍ하려는 목적의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가 출범한 바 있고 그 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1979년 6월 10일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했다. 이 행사에서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의 오른편에 앉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 '테스타로싸'(이탈리아어: Testa Rossa →빨간 머리)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12월부터 운영된 이 영업장은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는데 1·2층에서는 각종 음료와 샌드위치 등을 팔았고 3층은 최순실의 개인 숙소였다. 최순실은 주로 2 ~ 3층에서 정권 실세 친·인척과 대기업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8년 2월 13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8월 24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근혜(朴槿惠,1952.2.2.~)〉, 《두산백과》
  2. 박근혜〉, 《위키백과》
  3. 박근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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