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保險事故)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된 사고를 말한다. 즉, 보험자가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이다.
보험사고는 보험자에게 손해 전보(塡補) 의무 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우발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또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우연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상적화보험(海上積貨保險)의 경우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보험가입자나 보험회사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소급보험(遡及保險)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급부를 의무지우는 피보험자나 가족의 생활상의 사고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중, 의료보험에서 지불대상이 되는 사고는 일상생활상 기인하는 상병등이기 때문에 직장등에서의 업무상 상병, 노동재해, 직업병, 그리고 공비의료의 대상이 되는 나병, 정신병, 결핵, 공해병 등은 일부 또는 전부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자기가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한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1][2][3]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하며 이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확정한 것임을 뜻한다. 이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주관에 있어서 불확정하면 보통 보험약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불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불발생이 아닐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다르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 보험사고는 그 사고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이미 발생한 사고거나 혹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요소 가운데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보험사고의 특정성 :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붙여진 보험의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그것이 수재(水災)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 : 사고발생설, 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3]
관련 판례[편집]
-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7다50091 판결)
- 벼락의 발생 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다37603 판결)
-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2001다59064)[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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