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액보험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실제의 손해액을 표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보험을 말한다.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편집]
인보험의 경우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보험금액을 일시에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액보험인 것은 아니고 상해의 정도나 치료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하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도 있는 등 부정액보험화하고 있고, 생명보험 중에서도 보험금액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 있으므로 손해보험과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또 정액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1]
보험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부정액보험,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보험 가운데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지만, 상해보험·질명보험은 부정액보험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초과보험·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2][3]
관련 기사[편집]
- 금융감독원은 2001년 12월 10일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해설서와 '손해보험 판례집'을 발간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해설서는 규정에 대한 질의답변내용 등 구체적 사례와 외국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업행위준칙 해설서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분쟁을 겪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이 화재, 운송보험 등으로 광범위하거나 부정액보험으로 과실, 상해등급 등 실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많기 때문에 손해보험 법원 판례집을 펴내 증가추세에 있는 손해보험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4]
- 위궤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40대 직장인 윤해리 씨는 위 치료 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암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기회에 기존에 계약했던 보험 상품들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던 중 윤 씨는 자신의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생활이 걱정돼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또 치과 치료 보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치아 보험도 새롭게 들었다. 보험 가입으로 살펴본 40대는 윤 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인 또는 주변의 질병·사고로 인해 주로 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자신의 사망 후 가족에게 보장된 자산을 마련해 주고자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보험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40대 기혼자는 최근 1년 이내 암(18.6%) 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했다. 상해(16.5%), 실손(13.2%) 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신보험 가입 비중은 6.0%로 50대(1.7%)에 비해 3배가 넘어 종신보험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보험'은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에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손해보험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암 치료비를 보장받는 장점이 있으며 무진단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암보험은 지난 1980년 판매되기 시작한 뒤로 모든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그 종류도 암보험·암치료보험·만기환급부암보험·암수술특약·암요양특약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암 진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보험료 지급이 보험사의 수지 악화로 이어져 보장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추세이므로 가입 시 보장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면책기간'도 주의해야 하며 암보험은 90일 동안의 면책기간이 있어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 확진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40대가 암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보험은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 형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이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규정이 있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5]
각주[편집]
- ↑ 〈인보험계약의 의의 및 특성〉, 《보험소송닷컴》
- ↑ 서울부천김세라변호사, 〈보험금청구소송, 보험회사와 법정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2020-02-26
- ↑ 〈상해보험〉, 《두산백과》
- ↑ 정재형 기자, 〈금감원, 증권영업준칙해설-손보판례 발간〉, 《머니투데이》, 2001-12-10
- ↑ 권지현 기자, 〈'보험' 가입으로 본 대한민국 '40대'〉, FETV, 2020-05-31
참고자료[편집]
- 〈부정액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인보험계약의 의의 및 특성〉, 《보험소송닷컴》
- 〈상해보험〉, 《두산백과》
- 변운연,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내 보험 도둑 안 맞기〉, 《다음 블로그》, 2012-07-08
- 서울부천김세라변호사, 〈보험금청구소송, 보험회사와 법정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2020-02-26
- 정재형 기자, 〈금감원, 증권영업준칙해설-손보판례 발간〉, 《머니투데이》, 2001-12-10
- 권지현 기자, 〈'보험' 가입으로 본 대한민국 '40대'〉, FETV, 2020-05-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