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현충원(顯忠院)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를 말한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2개가 있다.
현충원 소개[편집]
국립서울현충원[편집]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되어 전사 또는 순직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영현을 안장하였으나, 10년 후인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한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 안장되었다. 1996년 6월 1일 국립묘지관리소라는 관리기관 명칭이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되었다.
안장 대상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전사한 향토예비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군무원·경찰관으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등이다.
묘역은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일반 묘역, 외국인 묘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형국은 공작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있는 공작장비형(孔雀張飛形)이며 또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듯한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이기도 하다.
경내에는 무용용사탑, 전쟁기념관, 현충관, 충렬대 등이 있으며 2013년 기준 국가원수 3위, 임시정부요인 18위, 애국지사 259위, 국가유공자 66위, 일반유공자 19위, 장군 371위, 장교 5,864위, 부사관 및 사병 50,605위, 군무원 1,980위, 경찰 1,032위, 위패 10만 3000여 위, 무명용사 1,001여 위 등이 안장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으며, 전체면적은 143만㎡에 이른다. 계속된 안장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이 만장에 이르자, 1979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창설하여 이곳에 안장하기 시작하였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의 2배가 넘는 329만 6807㎡의 면적으로, 1986년 이후의 영현이 안장된다.
국립대전현충원[편집]
국립대전현충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구 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銅雀洞)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 능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1979년 4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착공해 같은 해 8월 29일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로 출범하였다. 1985년 국립묘지를 준공한 뒤, 1991년 국립묘지대전관리소 승격을 거쳐 1996년 6월 1일 지금의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부지 면적은 322만 2001㎡, 안장 능력은 6만 3250기이다.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감각의 조화, 자연경관의 최대 보존, 기존 국립묘지의 미비점 보완, 전 묘역의 호국공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아 조성하였다. 묘역은 애국지사 제1·2묘역, 국가유공자묘역, 장군묘역, 일반묘역, 장병묘역, 경찰관묘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밖에 현충관(1,800㎡)과 호국관·봉안관 등이 있다.
조직은 행정·관리·시설 등을 담당하는 관리과와 전례·현충·선양 등을 담당하는 현충과로 이루어져 있다. 1982년 8월 27일 사병을 처음 안장한 이후 1985년 2월 장교 및 경찰관, 1986년 11월 장관급 장교, 1989년 10월 국가유공자, 1994년 12월 소방관(일반묘역)을 각각 처음으로 안장하였다.
묘역 조상 외에 현충일 행사, 합동 및 개별 안장식, 호국영화 상영, 유품 및 전리품 관람, 학생 참관교육, 묘역 가꾸기 봉사 등의 활동도 한다. 개방 시간은 7시부터 18시까지 이며, 연중 무휴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58번지(구 갑동)에 있다. )
현충원 안장자격[편집]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 2급, 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ㆍ25 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
국립묘지[편집]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으로,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11개의 국립묘지가 있다. 2개의 현충원(서울, 대전)과 5개의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3개의 민주묘지(4·19(서울 수유동), 3·15(경남 창원), 5·18(광주 운정동)), 1개의 신암선열공원(대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국군묘지관리소로 창설된 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능력이 부족해지면서 1985년에 준공된 것이다. 이후 1996년 두 국립묘지의 관리기관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국립현충원 외에도 국립민주묘지와 국립호국원, 선열공원 등 총 11곳이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민주묘지에는 관련 민주화운동에 의한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이 안장되며, 국립호국원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전공상 군경 등이 안장된다.
한편, 국립묘지는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충의와 위훈을 기릴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