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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차용 또는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미래 시점에 재화의 가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재화는 현금,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미래시점에서 지급을 약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산 가치 혹은 지불 능력을 근거로 미래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여 그 한도만큼을 약정한다는 것이며 신용은 현재의 본인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가치만큼을 추가하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거래는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뜻하며,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거래 주체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ref name="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ref> |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차용 또는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미래 시점에 재화의 가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재화는 현금,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미래시점에서 지급을 약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산 가치 혹은 지불 능력을 근거로 미래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여 그 한도만큼을 약정한다는 것이며 신용은 현재의 본인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가치만큼을 추가하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거래는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뜻하며,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거래 주체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ref name="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ref> | ||
=== 개인신용정보 === | === 개인신용정보 === | ||
− | [[개인신용정보]]는 | +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9A%A9%EC%A0%95%EB%B3%B4 신용정보]〉, 《위키백과》</ref> |
== CB의 신용정보 == | == CB의 신용정보 == |
2022년 3월 16일 (수) 07:25 판
신용정보(信用情報)는 한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미한다. 은행은 신용 정보에 따라 빌려 줄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정하고, 대출 이자도 정한다.
개요
신용이란 앞에서 배웠듯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신용정보는 한 사람이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돈을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신용 정보는 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외에도 백화점 고객 카드를 신청하거나, 휴대 전화를 사용하려고 통신 회사에 가입할 때 등과 같이 비금융 회사와 상거래를 할 때에도 회사 측에서 거래 여부를 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1]
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의 정의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을 말한다.
- 식별정보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신용도 판단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신용의 정의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차용 또는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미래 시점에 재화의 가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재화는 현금,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미래시점에서 지급을 약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산 가치 혹은 지불 능력을 근거로 미래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여 그 한도만큼을 약정한다는 것이며 신용은 현재의 본인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가치만큼을 추가하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거래는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뜻하며,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거래 주체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2]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3]
CB의 신용정보
CB(Credit Bureau)란 "신용평가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기관,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 및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 및 가공하여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또 이러한 CB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정보를 CB정보라 한다.
- CB정보 : 일반적인 신용정보 범위에서 벗어나 금융거래자의 현황(재산소유, 직업, 소득 등) 및 거래이력(상환이력, 금융거래회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보까지도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신용도를 좀 더 면밀하게 표현(CB정보는 수치화 및 등급화로 제공)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