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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월) 10:40 기준 최신판

면책(免責)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면책보험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입자의 계약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보상책임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한다.
  • 면책은 가해자로 인정되는 운전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 사실이 있다 하여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였다 하여 반드시 과실이 없다고 보면 안되고, 신뢰의 원칙이 면책 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운전자의 면책사항[편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는 그 면책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

긴급차량 면책사항 관련 기사[편집]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외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돼 소방과 경찰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현장 근무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 소방·구급·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와 같이 긴급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을 위해 9개 특례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9개 특례는 신호 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 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에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1]

보험사의 면책 관련 기사[편집]

자동차보험 면책 조항
  • 2018년 9월 25일 오전 8시 44분쯤 20대 J씨와 K씨가 각각 외제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차와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스릴을 안겨준 영화와 달리 이 레이싱은 단 50초 만에 끝이 났다.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77㎞로 경주를 벌이다 둘이 부딪히며 한 대는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다른 한 대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오토바이, 자전거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당시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출석 통보로 경찰서에 오고서도 J씨와 K씨는 난폭운전을 숨기고 단순사고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J씨와 K씨의 외제차 파손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단순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면책 사항으로 전쟁·혁명·내란,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에 기인한 사고, 유상운송, 시험 및 경기 연습, 음주, 무면허 등이 있다. [2]
  • A씨는 2018년 6월 25일 낮 12시 30분쯤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의 명복 다리 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10m 정도 추락, 골절상 등을 입고,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인 2018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이 B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피고 보험사는 이와 관련,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A씨가 스스로 목을 맨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고(사망의 결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A씨의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보험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보험계약이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A씨가 자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안효성 기자, 〈소방·구급·경찰차 교통사고 면책 특례 확대〉, 《시정일보》, 2021-01-12
  2. 김미리내 기자, 〈사이다보험 보험사 면책-광란의 질주 그 끝〉, 《비즈니스워치》, 2018-10-31
  3. 김덕성 기자,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보험금 줘야"〉, 《리걸타임즈》, 2020-07-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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