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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월) 14:59 판
생존보험(生存保險)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불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목차
개요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 만기에 생존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즉,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그 이용목적에 따라 교육보험·혼인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 받지 못한다. 생존보험의 종류로는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 3년 혹은 5년을 보험기간(적립 기간)으로 하는 단기의 저축보험, 어린이의 입학 시에 보험금을 급부하는 어린이보험 등이 있다.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존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만기가 되기 이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존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 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1][2]
생존보험의 특징
생명보험은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장수 위험도 담보 가능한데 이것이 생존보험(연금보험)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대가족제도는 사라지고 소가족화 추세가 뚜렷한 오늘날에는 장수화에 따른 노후 생계대책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연금의 상대적 판매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장수화 추세로 연금의 판매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life insurance)과 생존보험(pure endow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존보험이란 생명보험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정한 기간의 끝까지 생존했을 때 정해진 양의 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에 생명을 잃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망보험이고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은퇴 후 준비된 재산에 비해 너무 오래 사는 즉, 장수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생존보험이다. 대표적인 생존보험이 연금보험이다. 생존보험의 파생적인 유형으로 교육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자녀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서 개발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생존보험은 저축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이다. 현재 판매되는 생명보험상품은 사망보험이나 생존보험으로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2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때로는 특약의 형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특히 순수생존보험은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까지 생존(survival)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만기가 짧은 생존보험에 가입하면 그 상품은 저축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순수생존보험은 위험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적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상품보다는 사망보험과 결합된 생사(生死)혼합보험으로 개발된다.[3]
생존보험의 종류
연금보험
연금보험(年金保險)은 일정 나이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노령·폐질(廢疾)·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장애·유족·과부·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넓은 뜻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4대 분야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저축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에는 단기와 장기의 2가지가 있는데, 질병·부상·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퇴직·폐질·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 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장해급여로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이 있다(42조).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가 있다(6조).[4]
저축보험
저축보험(貯蓄保險)은 3년·5년 또는 10년 등 비교적 단기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결혼이나 독립자금·주택마련자금·사업자금·노후생활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생존보험에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여 생사혼합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인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사망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은 불의의 사고보다 장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한 생존 시의 경제적 불안을 위험대상으로 하여, 자기저축에 의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저축 중심의 보험이다.[5]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을 말한다. 즉,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어린이의 교육,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으며, 만기 때에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린이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입학축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뒤의 보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자금을 매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6]
교육보험
교육보험(敎育保險)은 교육자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험이다. 즉, 교육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진학, 졸업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납입하고 보험사건(예:진학·졸업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다. 소정의 교육을 받을 연령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험사건으로 하므로 일종의 생존보험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 때,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할 때 외에 장학금·졸업축하금 등이 있다.[7][8]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차이
- 생존보험 :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 만기에 생존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존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만기가 되기 이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존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 사망보험 : 사망보험은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생존보험과는 정반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망보험은 보험기간과 만기를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만기일 이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과 만기일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토록 지속되지만,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사망보험은 만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망보험은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질병이든 사고든 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생존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생존보험〉, 《인슈넷》
- 〈연금보험〉, 《두산백과》
- 〈저축보험〉, 《두산백과》
- 〈어린이보험〉, 《사회복지학사전》
- 〈교육보험〉, 《위키백과》
- 〈교육보험〉, 《두산백과》
- 금융위원회, 〈보험상품의 종류 및 특징〉, 《네이버 블로그》, 2015-04-02
- Yellow Cat, 〈생명보험의 종류 : 사망보험과 생존(연금)보험〉, 《옐로우캣》,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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