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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6일 (수) 08:20 기준 최신판
표준화(standardization, 標準化)는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따르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 지침, 가이드 등을 만드는 조직적 행위이다.[1]
표준화는 사물의 정도,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들의 종류와 규격을 표준에 따라 제한하고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이다. 표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제품 및 부품의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을 통일화 및 단순화시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 공개 원칙, 자발성 존중,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시장 적합성, 경제성, 공공이익 추구 등 여러 원리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다.[2]
표준화의 목적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등 표준화의 대상이 본래의 의도된 목적으로 작용하도록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공공이익 및 무역 장벽의 제거 등을 추구하는데 있다. 또한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률의 향상과 상거래의 단순화 및 공정화의 형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각종 부품이 통일화 및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각 회사마다 독자적인 표준으로 부품을 생산한다면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되어 대단히 불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할 때에도 불편할 것이다. 이렇듯 대량생산과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표준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3]
- 제품 및 업무 행위의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상호 이해)
- 전체적인 경제성 추구
- 안전, 건강, 환경 및 생명 보호
- 소비자 및 작업자의 이익 보호
- 현장 및 사무실 자동화에 기여
- 품질의 향상과 균일성의 유지
- 생산 능률의 증진과 생산 원가 절감
- 부품의 호환성 증가
- 인력과 자재의 절약
- 종업원의 교육, 훈련 용이
- 작업 능률의 향상[4]
우리나라 표준화 연혁[편집]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일찍이 삼국시대(AD220~640)의 도량형 제도 실시로 당시의 농경문화를 정착의 바탕이 되었다. 14세기에는 토지제도가 실시되어 농지의 측량에 자(尺)를 사용하였고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여 농업을 과학화하는 국가적 표준제도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근대적 산업표준화는 1926년 2월 조선 도량형을 발표하여 미터법을 채택한 것을 시초로 한다. 1949년 8월 농산물 검사법의 제정으로 농산물의 중량, 등급, 포장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철도 등 공공사업 분야의 자체 표준화가 착수되었으며 6.25의 발발로 전시(戰時)하의 군수품 조달에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9년 9월 병참 물품 표준서가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 제정과 그 해 11월 상공부 표준국의 설치로 본격화 되었으며 1963년 KS표시허가제도 실시하고 IEC, ISO 등 국제 기구에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표준을 최초로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1973년 1월에 공업진흥청이 발족되면서 국가 표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표준화에 대한 장기 계획의 수립으로 표준 확충 및 보급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77년 12월에는 농기구 부품 등의 통일화, 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통일단순화명령제도를 도입하였고 1982년 12월 KS 표시허가를 외국 시장에도 개방하게 되었으며 1987년에는 민간 자율의 표준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 의한 단체표준(단체표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2년 12월에는 기술혁신 등 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국가 표준의 범위를 신소재, 신기술, 정보처리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표준화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일한 국가표준화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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