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재가급여) |
잔글 (→참고자료)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85번째 줄: | 85번째 줄: | ||
* 한권수 기자,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0835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장기요양보험 지역토론회 개최]〉, 《충청타임즈》, 2022-06-15 | * 한권수 기자,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0835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장기요양보험 지역토론회 개최]〉, 《충청타임즈》, 2022-06-15 | ||
* 김영신,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91600530?input=1195m 작년 9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이용…11.1% 증가]〉, 《연합뉴스》, 2022-06-29 | * 김영신,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91600530?input=1195m 작년 9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이용…11.1% 증가]〉, 《연합뉴스》, 2022-06-29 | ||
+ | * [https://chaeyu-info.com/%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d%8c%90%ec%a0%95-%ed%85%8c%ec%8a%a4%ed%8a%b8/ 장기요양 등급 파악하기!]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보험]] | * [[보험]] | ||
* [[제도]] | * [[제도]] | ||
− | |||
* [[보험자]] | * [[보험자]] | ||
− | |||
* [[요양등급]] | * [[요양등급]] | ||
* [[장기요양]] | * [[장기요양]] | ||
97번째 줄: | 96번째 줄: | ||
* [[시설급여]] | * [[시설급여]] | ||
* [[사회보험]] | * [[사회보험]] | ||
− | |||
− | |||
− | |||
− | |||
* [[복지서비스]] | * [[복지서비스]] | ||
* [[사회보장제도]] | * [[사회보장제도]] | ||
107번째 줄: | 102번째 줄: | ||
* [[관리운영기관]] | * [[관리운영기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 {{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
2024년 4월 14일 (일) 09:05 기준 최신판
장기요양보험(長期療養保險)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며 그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집안사람들이 십시일반하며 수발과 간병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기본이 3인 가족으로,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계속 들어줄 여유가 없다. 또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무작정 효(孝)만 바라기에는 사회가 너무 급격히 변화했다.
- 소득의 양극화 :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되며 문제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많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중산층은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와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문간호, 방문 요양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준다.[1][2][3]
등급[편집]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의 필요로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으며 등급은 아래와 같이 나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3]
신청 및 이용 안내[편집]
- 신청절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 판정 결과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 받음.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 제공
- 이용가능 시점 :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4]
급여 종류[편집]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5]
재가급여[편집]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이다.[5]
시설급여[편집]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5]
특별현금급여[편집]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장기요양요원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함)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022년 장기요양보험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의 큰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장 일선의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 등 80여명은 어르신에게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제도발전을 위한 목표, 추진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최옥용 본부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6]
-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전년보다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 6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은 128만명으로, 이 중 74.4%인 95만 명이 등급 인정자가 됐다. 이용자는 신체능력 등에 따라 1~5등급을 인정받는다.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인정자는 등급별로 1등급 4만8천 명, 2등급 9만2천 명, 3등급 26만 1천 명, 4등급 42만4천 명, 5등급 10만 6천 명, 인지지원등급 2만3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5등급-2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이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1조1천146억 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10조957억 원, 공단 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90만 명으로 11.4% 증가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 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56만5천281 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50만7천 명, 사회복지사 3만4천 명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7천 개소 운영 중이다. 이중 방문요양기관(재가기관)이 2만1천 개소(77.4%), 시설기관 6천 개소(22.5%), 통합재가기관 11개소였다.[7]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노인장기요양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 〈장기요양보험〉, 《나무위키》
- 〈노인장기요양보험〉, 《매일경제용어사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 〈장기요양보험제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권수 기자,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장기요양보험 지역토론회 개최〉, 《충청타임즈》, 2022-06-15
- 김영신, 〈작년 9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이용…11.1% 증가〉, 《연합뉴스》, 2022-06-29
- 장기요양 등급 파악하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