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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보험가입자'''(保險加入者)는 보험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따위를 신청·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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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규정 ==
 
== 가입자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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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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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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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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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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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 인적과 물적을 포함한 두 가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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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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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 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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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의무 면제'''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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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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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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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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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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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혹은 수급권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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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명령'''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혹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한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거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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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그리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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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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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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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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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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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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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 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8조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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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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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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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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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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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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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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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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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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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또 다른 여러 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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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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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삭제 (2018. 12. 11)<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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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수) 17:43 판

보험가입자(保險加入者)는 보험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따위를 신청·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요

보험제도에서는 위험 발생의 객체(인체 또는 물건·재산 등)의 모임인 위험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의 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험공동단체라고 부른다면 그 위험공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를 광의로 말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 가입과 타인의 생명 또는 재화의 보험계약이라는 시각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 수취인의 모두를 보험가입자로서 취급하게 된다.[1]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다.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보험료의 혜택은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많은 금액으로 인해 부담될 때가 있을 때 일정한 돈을 지원해주거나, 이미 낸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현금 급여'라고 한다. 현금 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물 급여'라고 하며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지급, 처치·수술 등 요양 급여와 건강검진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2]

가입자 규정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 인적과 물적을 포함한 두 가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 행령 제3조 제3항).
  • 가입의무 면제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 서류제출 명령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그리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 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8조 및 별표 6).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과태료의 부과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또 다른 여러 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3]

각주

  1. 보험가입자〉, 《인슈넷》
  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어린이보건복지부》
  3.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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