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자손 (보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같이 보기)
잔글 (관련 기사)
17번째 줄: 17번째 줄:
  
 
==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 자동차보험은 다 알고 있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보험이다. 실제로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자동차를 없앨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은 단기계약이지만 장기성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 세심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냥 작년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갱신하며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담보설명과 보험료는 전년과 다른 담보는 없는지 항상 다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이 부실하거나 보장범위는 큰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선택이 머뭇거려 진다.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보장범위는 아주 다르다. 자동차상해가 많이 크다.<ref>양우일 객원기자,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9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소셜포커스》, 2021-07-19</ref>
+
* 자동차보험은 다 알고 있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보험이다. 실제로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자동차를 없앨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은 단기계약이지만 장기성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 세심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냥 작년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갱신하며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담보설명과 보험료는 전년과 다른 담보는 없는지 항상 다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이 부실하거나 보장범위는 큰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선택이 머뭇거려 진다.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보장범위는 아주 다르다. 자동차상해가 많이 크다.<ref>양우일 객원기자,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9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소셜포커스》, 2021-07-19</ref>
 
*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배터리 교환과 수리비 초과 보상 등 다양한 전기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배터리 충전 사고를 보장하는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에서는 별도 특약 없이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해당 보험 가입자는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화재, 폭발 등으로 다쳤을 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특약은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할 때 지급 기준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새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높다면 보험가액도 한도로 보상한다.<ref>김형석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613144251954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 나에게 맞는 특약은]〉, 《아주경제》, 2022-06-13</ref>
 
*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배터리 교환과 수리비 초과 보상 등 다양한 전기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배터리 충전 사고를 보장하는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에서는 별도 특약 없이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해당 보험 가입자는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화재, 폭발 등으로 다쳤을 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특약은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할 때 지급 기준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새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높다면 보험가액도 한도로 보상한다.<ref>김형석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613144251954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 나에게 맞는 특약은]〉, 《아주경제》, 2022-06-13</ref>
  

2022년 6월 16일 (목) 15:23 판

자손(自損)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약관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손해(自己身體損害) 혹은 자기신체사고손해(自己身體事故損害)라고도 한다.

개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 및 가입금액에서는 '자기신체사고'라는 항목이 있으며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불린다.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가 있으며, 이중 자손은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과 같은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이다. 또한 자손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사고 시에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뜻한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동승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본인이나 동승자들이 다쳤다거나 사망했다면 '자기신체손해'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반면에, 사고로 다른 차에 탄 사람이나 보행자가 다쳤다거나 사망했다면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손의 보험금의 종류를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사망, 후유장해는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등이며 최고 5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부상의 경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등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단독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100% 과실사고가 있고, 쌍방과실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 이때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들을 보상해주는 근거가 자손이다.

자손의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운전자 단독사고의 경우와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 100% 과실사고일 때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갖고 등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해 장해급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 사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부상보험가입금액을 1급~14급까지 구분해 해당 상해급수를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한다. 두번째 경우는 쌍방사고의 경우에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쌍방사고에서 자손보험금을 보상받는지 몰라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담보 및 가입금액에서는 '자기신체사고'라는 항목이 있으며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불린다.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으며, 이중 자손은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과 같은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이다.[1][2]

자손담보

자손담보(자기신체사고손해 담보)는 자동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비롯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은 허락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 모든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이다. 반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자손은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담보도 이들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의 폭도 넓고 보상액이 클 뿐이다. 대인배상Ⅱ담보는 무한대 보상이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상하지만,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유한보상이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담보 가입금액을 얼마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틀려진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 원과 1억 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혼자 단독사고가 발생하고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순순히 잘 지급한다. 하지만 쌍방과실 사고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회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약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손담보(자기신체사고담보)란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가입할 뿐 상법상 명백한 인보험이며 상해보험이다. 자손담보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이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망 시 자손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후유장해 시에는 해당 장해급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인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한다. 이는 인보험과 정액보험의 기본적인 보험 법리마저 무시한 처사로서 속히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손보험금을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손사고 보상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또 있으며 대부분의 자손사고 피해자들은 부상보험금은 잘 챙긴다. 그러나 후유장해 잔존 시 자손에서도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 후유장해 보험금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청구하지 않은 자손의 장해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손사고 발생 시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아 해당 장해급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반드시 청구하기 바란다. 후유장해란 꼭 실명이나 청력상실, 골절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다리의 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것, 신체 노출 부위에 추상(흉터)이 남은 것 등도 모두 해당된다.[3]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손(자기신체손해)과 자상(자동차상해)에 대해 오해가 있다. 즉, 자손은 운전자만 보상하고 자상은 운전자와 동승자도 보상하며 자상은 과실없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손과 자상은 보상책임 발생요건과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자손담보자상담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손과 자상은 보상요건이나 피보헙자는 동일하며 자상을 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손은 보험증권에 가입된 부상 및 우유장해를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해당 급수의 등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는 급수의 등급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대인배상Ⅱ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자손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금액에 따른 상해등급 및 장애등급에 따라 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산정한다. 부상치료비와 장애등급으로 나누어 사망의 경우 1급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손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른 부상보험금,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액표에 따라 정해진 한도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4]

자손 보상은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상(자동차상해)' 특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손에 1천만원 한도로 가입했고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 등급 12등급 치료비로 5맥만 원이 들었다면 자상 특약은 5맥만 원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자손 특약은 상해 등급으로 환산한 약 1백만 원만 지급된다. 자손 특약은 치료비만 보상하는데 반해, 자상 특약은 휴업으로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자상 특약은 입원하느라 가게 문을 열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각 보상처리 방법도 다르다. 도로상에 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지만 자상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다알아서 처리해주는 반면, 자손 특약은 상대 편 보험회사에 내가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할 수 있다. 여러 방면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자상 특약은 자손 특약보다 보장내용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보험료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자상 특약을 가입하는 게 더 편리를 줄 것 같으며, 보험료를 좀 더 들여서 폭넓은 특약을 선택하는 게 좋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된다.[2]

관련 기사

  • 자동차보험은 다 알고 있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보험이다. 실제로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자동차를 없앨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은 단기계약이지만 장기성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 세심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냥 작년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갱신하며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담보설명과 보험료는 전년과 다른 담보는 없는지 항상 다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이 부실하거나 보장범위는 큰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선택이 머뭇거려 진다.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보장범위는 아주 다르다. 자동차상해가 많이 크다.[5]
  •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2년 6월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배터리 교환과 수리비 초과 보상 등 다양한 전기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배터리 충전 사고를 보장하는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개인용 전기차 전용보험'에서는 별도 특약 없이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 해당 보험 가입자는 배터리 충전 중 감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화재, 폭발 등으로 다쳤을 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특약은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할 때 지급 기준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새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높다면 보험가액도 한도로 보상한다.[6]

각주

  1. yfreedom39, 〈자기신체사고란?〉, 《네이버 블로그》, 2019-09-15
  2. 2.0 2.1 레몬클립,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걸까?〉, 《네이버 포스트》, 2018-10-12
  3. 변운연,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내 보험 도둑 안 맞기〉, 《다음 블로그》, 2021-11-10
  4. 황철민,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와 자동차상해(자상)담보〉, 《네이버 블로그》, 2017-07-10
  5. 양우일 객원기자,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소셜포커스》, 2021-07-19
  6. 김형석 기자, 〈일반차보다 높은 보험료 나에게 맞는 특약은〉, 《아주경제》, 2022-06-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자손 (보험) 문서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