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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2022년 2월 16일 (수) 22:47 판
사고대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여료를 지불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개요
- 사고대차는 차량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보험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차 차량 사용 시 일반적으로 승용차인 경우는 만 21세 이상이고 승합차인 경우는 만 26세 이상이고 운전 경력에 대한 요구는 없다.
- 사고대차 관련 렌트요금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모든 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피해 차 기준 배기량을 근거로 요금을 받으며 그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1] 또한 사고 피해 차량의 경우 차량 렌트를 안 하면 교통비 수령이 가능하다.
비용 관련
- 무 과실 피해 차(100% 피해 사고) : 무료 사용.
- 쌍방 과실 피해 차 : 가해자 과실 분만 무료 사용하고 피해자(본인) 과실 분은 본인 부담.
대차와 교통비 선택
-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대차서비스와 교통지원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차량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면 마음 편히 대차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반면 일주일에 1회가량으로 운행 횟수가 적다면 교통지원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교통지원비와 대차서비스에 대한 지급 비용이 같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고 수리 시 대차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차량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대형 3개 렌터카 업체의 평균 대여비용이다.[2] *
사고대차 예제
- 피해자 A씨는 2020년 2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구로구에서 B씨가 몰던 닛산 맥시마(3500cc급)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의 과실비율 8, B씨 과실 2로 합의한 뒤 측면 문짝 부분이 파손된 B씨 차량은 수리에 들어갔다. B씨 차량 수리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그 기간 동안 보험사를 통해 사고대차로 차량을 렌트했다. 문제는 A씨에게 청구된 렌트비가 부적절하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발장엔 총 25일 22시간 동안 빌린 차량 렌트비가 978만 6,300원에 달하며, 이중 과실비율에 따라 80%인 782만 9,040원이 A씨 측 부담금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롯데렌탈 S지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사기이다.[3]
- BMW 520d 차 주인 L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를 맡기고 1주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3d를 대차했다. A사는 L씨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 차량'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차량과 '동급 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을 변경,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차량이 아우디 A6나 BMW 520d라면 비슷한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인 쏘나타를 대차해도 된다는 것이다.[4]
- 아우디 A6 차량을 모는 피해 차주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BMW 520d 차량을 대차했다. 렌터카 업체는 BMW 520d 대차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가해차주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차량으로 대차료 산정을 주장했다. 렌터카 업체 C사는 A씨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 차주의 보험사 D사에 BMW 520d 1일 대차료 42만 5,000원에 할인율 70%를 곱한 5일 동안의 대차료 148만 7,5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 D사는 약관상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이라며, 이 사건 아우디 A6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5일 대차료 47만 1,25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의 완전한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01월 29일 부산지법 민사항소5-2부는 렌터카업체 C사가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5]
동영상
각주
- ↑ S 렌트카, 〈사고대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브로그》, 2021-02-22
- ↑ 김건우 기자, 〈차량 수리 시 대차서비스 vs. 교통지원비, 어느 쪽이 유리할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7-02-07
- ↑ 김성호 기자, 〈사고대차 렌트비 과다 청구 의혹… 롯데렌터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0-08-12
- ↑ 전민준 기자, 〈"수입차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에 車보험사 ‘빨간불’〉, 《머니S》, 2021-04-07
- ↑ 〈아우디 교통사고 대차 'BMW vs 쏘나타'…법원 판단은〉, 《세계일보》, 2022-01-29
참고자료
- 〈아우디 교통사고 대차 'BMW vs 쏘나타'…법원 판단은〉, 《세계일보》, 2022-01-29
- 전민준 기자, 〈"수입차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에 車보험사 ‘빨간불’〉, 《머니S》, 2021-04-07
- 유정화 기자, 〈"동종차량 대차료 지급해야"…법원 판결 논란〉, 《대한금융신문》, 2021-04-07
- S 렌트카, 〈사고대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브로그》, 2021-02-22
- 박찬웅 기자, 〈중소 렌터카 업체, '대차료' 두고 보험사 갑질 주장하는 까닭〉, 《비즈한국》, 2021-02-02
- 이승훈 기자, 〈"車사고때 현금보다 렌터카 이용이 유리"〉, 《매일경제》, 2020-08-20
- 김성호 기자, 〈사고대차 렌트비 과다 청구 의혹… 롯데렌터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0-08-12
- 〈“유리막 있다고 해줘” 사고차 보험금 꿀꺽…딜러 한통속〉, 《동아일보》, 2019-04-16
- 김건우 기자, 〈차량 수리 시 대차서비스 vs. 교통지원비, 어느 쪽이 유리할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7-02-07
- 〈생소한 정보 사고대차 꼼꼼히 알아보자〉, 《네이버블로그》, 2016-01-22
- 애니, 〈사고대차 하기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네이버블로그》, 2015-12-2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