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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보험'''(企業綜合保險)은 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이다. 이는 [[재물보험]](財物保險)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기업번창종합보험'''(企業繁昌綜合保險)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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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보험'''<!--기업 종합 보험, 기업 종합보험-->(企業綜合保險)은 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이다. 이는 [[재물보험]](財物保險)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기업번창종합보험'''(企業繁昌綜合保險)이라고도 한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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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보험은 [[화재보험]]의 주요 대상인 화재/낙뢰손해를 기본으로 폭발/전기위험, 풍수 재해 등 추가 [[특약]]대상뿐 아니라 기계 위험 및 [[배상]] 책임 위험 추가가입을 통해 영업/생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및 [[사고]]를 [[보상]]한다. 현재 에이스기업종합보험Ⅱ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 또는 2회의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시장,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 상품,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포함된다. 기업종합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처에서 5일 동안 보험 대상에 발생한 손해), 잔존물 제거비, 손해방지비, 대위권 보전비, 잔존물 보전비 및 기타 협력비,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물리적 폭발, 영업행위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가 포함된다. 또한 보상 [[한도액]] 및 [[공제금액]]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 가입금액 및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보험 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다.<ref>〈[https://www.chubb.com/kr-kr/business/chubb-corporation-package-insurance-ii.html 에이스기업종합보험 II]〉, 《에이스손해보험》</ref><ref>〈[https://www.kbib2b.com/BG105080001.ec ONE KB기업종합보험〉, 《KB손해보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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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보험은 [[화재보험]]의 주요 대상인 화재/낙뢰손해를 기본으로 폭발/전기위험, 풍수 재해 등 추가 [[특약]]대상뿐 아니라 기계 위험 및 [[배상]] 책임 위험 추가가입을 통해 영업/생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및 [[사고 (사건)|사고]]를 [[보상]]한다. 현재 에이스기업종합보험Ⅱ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 또는 2회의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시장,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 상품,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포함된다. 기업종합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처에서 5일 동안 보험 대상에 발생한 손해), 잔존물 제거비, 손해방지비, 대위권 보전비, 잔존물 보전비 및 기타 협력비,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물리적 폭발, 영업행위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가 포함된다. 또한 보상 [[한도액]] 및 [[공제금액]]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 가입금액 및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보험 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다.<ref>〈[https://www.chubb.com/kr-kr/business/chubb-corporation-package-insurance-ii.html 에이스기업종합보험 II]〉, 《에이스손해보험》</ref><ref>〈[https://www.kbib2b.com/BG105080001.ec ONE KB기업종합보험〉, 《KB손해보험》</ref>
  
 
== 특징 ==
 
== 특징 ==

2022년 10월 9일 (일) 03:27 기준 최신판

기업종합보험(企業綜合保險)은 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이다. 이는 재물보험(財物保險)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기업번창종합보험(企業繁昌綜合保險)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기업종합보험은 화재보험의 주요 대상인 화재/낙뢰손해를 기본으로 폭발/전기위험, 풍수 재해 등 추가 특약대상뿐 아니라 기계 위험 및 배상 책임 위험 추가가입을 통해 영업/생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고보상한다. 현재 에이스기업종합보험Ⅱ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 또는 2회의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시장,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 상품,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포함된다. 기업종합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처에서 5일 동안 보험 대상에 발생한 손해), 잔존물 제거비, 손해방지비, 대위권 보전비, 잔존물 보전비 및 기타 협력비,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물리적 폭발, 영업행위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가 포함된다. 또한 보상 한도액공제금액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 가입금액 및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보험 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다.[1][2]

특징[편집]

  • 공장사업장의 각종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여 드린다. 재물위험, 배상책임, 종업원의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의 통합 맞춤 설계로 2종 이상의 위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별 통합 리스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장내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실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 하나로 가입하는 간편성에 더하여 패키지할인이 가능하다. 보장별 보험료의 비중에 따라 최대 10% 패키지할인이 가능하다.
  • 친환경 에너지진단 컨설팅비용을 할인하여 드린다.
  • 변호사 무료상담, 서식작성 무료대행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한 해결을 도와준다.[3]

보장내용[편집]

재물손해[편집]

  •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
  • 전기위험 : 전기기기와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구내폭발위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냉동(냉장)위험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풍수재위험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배상책임[편집]

  • 생산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화재배상책임 :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사용자배상책임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업,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을 포함)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장

신체손해[편집]

  • 업무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업무 중(출퇴근 포함)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상해소득보상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화상발생(수술)위로금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화상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손해액 = 보험금

  • 보험가액 :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들의 가액(실질적 가치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
  • 일부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3]

가입 정보[편집]

가입대상[편집]

  • 건물(공장) 및 구축물
  • 시설, 집기, 비품
  • 동산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종업원 상해 등 복지플랜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편집]

  • 사업자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등[3]

각주[편집]

  1. 에이스기업종합보험 II〉, 《에이스손해보험》
  2. 〈[https://www.kbib2b.com/BG105080001.ec ONE KB기업종합보험〉, 《KB손해보험》
  3. 3.0 3.1 3.2 KB손해보험 - 기업번창종합보험〉, 《제이투케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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