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은 일정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와 같이 유통거래를 간접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목차
개요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등기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즉, 등록세란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이나 특허권·저작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의 변동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또 법률상 정한 일정한 자격 등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또는 특허·면허·자격증명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혹은 조세를 말한다. 등록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그 용도를 지정함이 없이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세이므로 보통세(普通稅)에 해당된다. 또 등록세는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해 또는 법률상 정한 일정한 자격에 관해 등기부(登記簿) 기타 정부에 비치된 원부(原簿)에 등록할 때 부과되는 과세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등록세는 지방세이며, 부동산·선박·항공기의 등기 및 등록, 재단등기·법인등기, 광공업·저작권 기타 상표·영업권의 등록, 수출입업·건설업 등의 등록에 과세된다.[1][2]
등록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流通稅)의 성격을 가진다.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취득세(取得稅)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한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 납세지(納稅地)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3]
등록세율
세율(稅率)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기, 20톤 미만 선박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기타 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대부분은 일정세율이지만,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표준세율(標準稅率)이고 조례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는 일반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여기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 동법 제151조의 2조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의 미납 또는 부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가처분 등록세
- 채권금액이 없는 가처분 등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가처분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은 채권금액의 2/1,00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권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이 없다면 등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채권금액에 소송의 목적 물가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등록세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권금액의 2/1,00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보전조치로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한된 당해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1,000의 등록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에 처분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 가처분 등록세
- 자동차 등록세 : 1건당 7,500원(지방세법 제28조의1 제3항)지방교육세 : 면제
- 건설기계 등록세 : 1건당 5,000원(지방세법 제28조의1 제4항)지방교육세 : 1건당 1,000원(지방세법 제151의1 제2항)
- 소형선박(20톤미만) 등록세 : '선박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를 기준한 선박 가액의 1,000분의 0.2를 곱한 금액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은 경우에는 3,000원(지방세법 제28조의1 제2항)지방 교육세 : 납부할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다.[4]
자동차 등록세
집, 토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자산으로 소유권을 등록할려고 만들 때 이전하며 들어가는 비용을 취등록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동차 신차 구입 또는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여 납부했으나 지금은 취등록세로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세 종류에는 아래 4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명의를 이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가 첫 번째이다. 중고차 혹은 신차를 구입하면 30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비용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또는 국가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기분으로 부과된다. 중고차 등록세나 신차 등록세도 동일한 조건이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 중형차를 기준으로 중고차 혹은 신차 1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구입금액에 7%를 계산하면 된다. 이 상황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00만 원 x 0.07 = 70만 원이라는 취득세가 발생한다. 차종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가 달라지며 비영업용 일반 자가용을 기준으로 경차 취득세 4%가 들어가게 되고, 승용차 취득세 7%까지 부과된다. 그리고 화물차량과 승합차의 경우 5%가 들어가고, 경차의 경우 5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된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차종이 취등록세가 4%밖에 들어가지 않으며 차종에 따라 다르지고 않고 모든 차종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종에 따라 세금감면혜택도 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40만 원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소차나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의 감면혜택이 이루어지며 이건 국가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대기 오염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를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지원금이다.
- 다자녀의 경우 6인승 이하의 자동차르 구매할 시 140만 원을 지원해준다.
-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에 한해서 1급 ~ 3급까지 2000cc이하까지는 전액 감면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 ~ 4급까지 해당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일 경우 2000cc이하 7 ~ 10인승 자동차 구매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수소차는 4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혹은 렌터카는 면제 대상이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 부과되며 장애인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 감면이다.
교육세
교육세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앞으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금이 사용되며 처음에는 이슈성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영구세가 되버려 개별소비세 계산법은 개별소비세 x 30%이다.
부가가치세
차량 구매할 때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차량 출고가 + 개소세 + 교육세를 다 합한 금액에 10%를 내야한다.[5]
동영상
각주
- ↑ 〈등록세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등록세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 ↑ 3.0 3.1 〈등록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가사소송(가처분 등록세 관련) - 비즈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카세이돈, 〈자동차 등록세 차 구매 후 세금 총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2-01-17
참고자료
- 〈등록세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등록세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 〈등록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가사소송(가처분 등록세 관련) - 비즈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카세이돈, 〈자동차 등록세 차 구매 후 세금 총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2-01-17
- 차대운 기자, 〈중국 전기차 등록세 면제 혜택 연장…보조금 연장 주목〉, 《연합뉴스》, 2022-01-19
-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전기차 등록세 3년간 면제…3월부터, 이후 2년간은 50%〉, 《인사이드비나》, 2022-01-1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