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일(出庫日)는 물품을 창고에서 꺼내 시장에 내놓는 날을 말한다.
출고
출고(出庫)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하주에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 내에서 반출하여 창고 입구에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입고(入庫, Storing, Warehousing)에 대비되는 말이다. PCB 관리용어에 따르면 출하의뢰서 및 거래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고 창고재고에서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불출하는 것이다. 출고 승낙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출고증은 자재를 출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으로 출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출고 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후 결재조건, 출고예정일, 선적, 배송방법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상부에 결재를 받는다.[1]
출고가 관련 기사
- 케이카 한 지점, 중고차 연식 속여 판매?…"고의는 아냐"
온라인 중고자동차 플랫폼 케이카(K Car) 한 지점의 딜러가 중고차 연식을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케이카 측은 안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연식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이 아닌 최초 양도일을 기점으로 한다. A씨는 2022년 3월 3일 케이카 대구직영점에서 2019년 4월식이라고 안내받은 르노코리아 SM6 차량을 구매했다. 케이카의 안내대로라면 보증 기간(신차 출고 후 3년/6만km)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차량이 보증 기간을 넘긴 차량임을 차량 인도 이후 인지하게 됐다. A씨는 "2019년 4월식 차량이어서 당연히 보증 기간이 남아 있을 줄 알고 구매했다"며 "다음날 무상 점검을 받기 위해 인근 르노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센터 측에서 보증이 만료됐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당시 센터 측은 연식 기준이 최초 등록일이 아닌 최초 양도일이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을 확인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최초 등록일은 2019년 4월 19일, 최초양도일은 2019년 2월 28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 기간의 시작일은 출고일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고객이 구매해 매출이 발생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표기된 최초 양도일을 출고일로 보면 된다"라며 "일반적으로 최초 등록일과 차량 구매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라 르노 본사 측에 보증 기간을 확인하니, 돌아온 답변 역시 보증 만료였다. 이에 그는 차량을 판매한 케이카 대구직영점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딜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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