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延滯)는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보통 연체는 은행 대출금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연체는 보통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지체되는 것을 뜻하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한다. 이는 오래되어 신용 점수가 깎이고,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된다. 연체의 범위는 대출, 납세, 채무, 핸드폰 요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가 많으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연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연체를 했다는 것은 갚을 능력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연체가 됐을 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모든 금융 회사들이 나의 연체 사실을 알게 되고 신용 등급이 낮아져 쉽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체가 되면 연 25% 이상인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체는 대부분 평소 소득에 비해 돈을 많이 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지만, 국가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금융 위기 때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연체자가 된 적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들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사업이 망한 자영업자나 회사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었다.[1][2]
연체 관련 지식[편집]
연체 일수에 따른 영향[편집]
모든 연체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연체는 장기연체와 단기연체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기준은 90일이다.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3개월)이 지났을 경우 장기연체가 되고,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기록된다. 채무불이행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대로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기연체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은 연체를 말한다. 5만 원을 3일 연체했다고 해서 단기연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이를 30일 이상 연체했을 때 단기연체에 해당한다. 단기연체는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자주 발생되면 안되며 단기연체가 자주 기록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평소 연체 관리[편집]
장기연체와 단기연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장기든 단기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연체를 했다면,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에서 이를 신용평가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체가 자주, 또는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이 큰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출은 평소에 관리해야 하며 매월 나가는 이자는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자동이체 등록을 한다. 그리고 상환일 며칠 전에 알림을 설정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금이나 이자 상환 자금이 충분히 있더라도 상환해야 하는 날짜를 여러 번 놓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대출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만일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에 대한 연체가 일정 기간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표현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보유한 채무자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은 3월 2일, 신용대출의 만기일은 같은 해 10월 30일이며 대출 약정에 따라 3월2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구하지 못한 채 2개월이 지났다. 아직 장기연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용대출 1억 원까지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외에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발급을 받았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여기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 기록이 다른 금융권과 신용평가회사에 공유가 되며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연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했다면 이를 '단기연체'로 보고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0만원 미만, 5영업일 미만의 연체라도 연체한 금융기관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융기관 자체 평가에 이용될 수 있어 소액, 단기라도 연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통신사 요금, 과태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등의 연체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의 연체 정보뿐 아니라 비금융사의 연체 정보도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비금융회사의 장기연체 정보는 연체 금액이 50만 원 이상만 돼도 신용 점수에 반영된다.[3]
연체 이력이 미치는 영향[편집]
연체 이력이 대출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체 관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연체가 신용 점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는 주로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NICE)에서 이뤄지는데,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받아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며 금융사에 기록된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개인신용평가사로 가고,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 점수를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즉, A 은행에서 대출을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 기록을 A 은행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한 은행에서 연체한 정보지만 이 정보는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되고 결국 모든 금융 서비스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체 정보는 단기연체와 장기연체 모두 신용평가에 활용되며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 또는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시적 소액연체의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에 기록이 되고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또 연체가 발생한 후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해도, 상환 즉시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체가 자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연체의 경우 5년, 단기연체의 경우 1년간 연체 기록이 신용 점수에 반영되며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던 채무자는 3년간 연체 이력이 신용 점수에 반영된다. 물론 장기연체보다 단기연체가 신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단기연체도 자주 발생하면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향후 추가 대출, 만기연장, 카드 발급 심사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연체 문서는 결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쇼핑 : 쇼핑, 결제 □■⊕
|
|
결제
|
가상계좌 • 가스 • 가액 • 간편결제 • 개인계좌 • 개인카드 • 거스름돈 • 거액 • 거액결제 • 겟핍닷컴 • 결제 • 결제금액 • 결제대행 • 결제대행사(PG사) • 결제수단 • 결제일 • 결제자 • 결제정보 • 계산 • 계정 • 계좌 • 계좌번호 • 계좌이체 • 교통카드 • 구글페이 • 글로벌 송금 • 금액 • 금전 • 급여계좌 • 급여이체 • 납부 • 네이버페이 • 단기할부 • 대금 • 대금결제 • 대금입금 • 대금지급 • 대량이체 • 대출 • 돈 • 라인페이 •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 마일리지 • 모바일결제 • 모바일뱅킹 • 목돈 • 무이자 • 무통장입금 • 바코드 • 발급 • 발행 • 밴(VAN) • 뱅킹 • 버스카드 • 벌집계좌 • 법인계좌 • 법인카드 • 본인인증 • 본인확인 • 분납 • 분납금 • 비밀번호 • 사용료 • 삼성페이 • 상품권 • 상환 • 선금 • 선급금(선금급) • 선납 • 선납금 • 선불 • 선불카드 • 선수금 • 선입금 • 선지급 • 소액 • 소액결제 • 송금 • 수금 • 수수료 • 스마일페이 • 스마트폰결제 • 스위프트 코드 • 스크래핑 • 승계수수료 • 시럽페이 • 신용카드 • 알리페이(즈푸바오) • 암호 • 애플페이 • 액수 • 에스크로 • 엘지페이 • 엘페이(L Pay) • 엘포인트 • 연체 • 연체료 • 연체율 • 영수증 • 예금주 • 옐로페이 • 외상 • 요금 • 위약금 • 위챗페이 • 유럽계좌 • 유로계좌 • 유비페이 • 은행 • 은행명 • 은행입금 • 이손금 • 이용요금 • 이체 • 이체승인 • 이체실행 • 이체완료 • 이체요청 • 이체확인 • 인증 • 인증번호 • 인천e음카드 • 인출 • 인출금 • 인터넷뱅킹 • 입금 • 입금계좌 • 입금안내 • 입금안내문자 • 입금자 • 입금확인 • 입금확인문자 • 입출금 • 자금이체 • 자동납부 • 자동송금 • 자동이체 • 잔금 • 잔돈 • 잔액 • 잔여포인트 • 장기할부 • 전액 • 전자결제 • 전자상품권 • 전자영수증 • 전표 • 정산 • 정산금액 • 제로페이 • 조회 • 중도금 • 지급 • 지급결제 • 지불 • 지출 • 직불카드 • 차감 • 차액 • 청구 • 청구서 • 체납 • 체불 • 체크카드 • 초기부담금 • 출금 • 출금계좌 • 출납 • 카드 • 카드결제 • 카드대금 • 카드대출 • 카드론 • 카드번호 • 카드사 • 카드연체 • 카드정보 • 카카오페이 • 케이페이 • 코인결제 • 쿠폰 • 큐알코드(QR코드) • 타임스페이스코드 • 텐페이 • 텔레뱅킹 • 통장 • 통장회입취소 • 트래스트라 • 티머니 • 판매대금 • 페이나우 • 페이코 • 페이팔 • 포인트 • 푼돈 • 할부 • 할부구매 • 할부금 • 할부금융 • 할부판매 • 할인 • 할인권 • 할인금액 • 할인율 • 할증 • 할증금액 • 할인카드 • 해외송금 • 현금 • 현금결제 • 현금영수증 • 현금인출기(ATM) • 환급 • 환급금 • 환불 • 환불금 • 회원카드 • 회입 • 후납 • 후불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