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保險加入者)는 보험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따위를 신청·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요
보험제도에서는 위험 발생의 객체(인체 또는 물건·재산 등)의 모임인 위험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의 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험공동단체라고 부른다면 그 위험공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를 광의로 말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 가입과 타인의 생명 또는 재화의 보험계약이라는 시각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 수취인의 모두를 보험가입자로서 취급하게 된다.[1]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다.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보험료의 혜택은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많은 금액으로 인해 부담될 때가 있을 때 일정한 돈을 지원해주거나, 이미 낸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현금 급여'라고 한다. 현금 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물 급여'라고 하며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지급, 처치·수술 등 요양 급여와 건강검진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2]
가입자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 2. 3)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혹은 수급권자라고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혹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한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거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삭제 (2018. 12. 11)[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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