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보험자대위

위키원
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일 (목) 15:11 판 (새 문서: '''보험자대위'''<!--보험자 대위-->(保險者代位)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보험자대위(保險者代位)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말한다. 보험자대위는 상법 제681조(보험 목적물 대위)와 상법 제682조(제3자 대위)가 있다. 보험 목적물 대위는 보험회사가 현금보장금이나 현금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유체동산 가치에 관한 재화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또 제3자 대위는 보험회사가 우선 보장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원인 제공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손해보험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인보험상해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로 나뉜다.[1]

관련 규정[편집]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

인정여부[편집]

손해보험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모두 인정되는 반면, 인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729조).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것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즉, 잔존물대위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불문하고 인보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며(제681조),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682조)

불인정이유[편집]

손해보험이 부정액보험인 반면 인보험은 대체로 정액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판례는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 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설[편집]

  • 손해보상계약설 : 보험료 지급으로 인하여 만일 피보험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된다면 보험이 도박적 행위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 보험정책설 : 보험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손해보험계약에서도 대가보험이 인정되고 있고 또 인보험에서도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또는 의료보험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손해보험의 도박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정책적인 입장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1]

관련 기사[편집]

  •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이진기)는 2022년 2월 11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 로스쿨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권재문(52·사법연수원 33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을, 김동현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선결관계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지'를, 강은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쟁점의 검토'를, 김화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박사가 '상법상 보험자대위권의 최근 현안에 관한 고찰'을,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의 입법론적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정영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수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2]
  • 2022년 2월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해보험 업계는 최근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테슬라코리아에 발송했다. 보험 업계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는 교통사고 등으로 고장난 배터리를 교체할 때 기존 배터리의 반납을 요구한다. 만약 기존 배터리를 보험사가 가져가려면 테슬라에 약 600만원(모델3·Y 기준)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테슬라 측은 이를 '코어 차지(core charge)'라고 표현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0년까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이후 등록된 차량은 차주가 폐배터리 소유권을 갖는다. 차주 대신 새 배터리를 구입한 보험사들은 기존 배터리를 재활용 업체에 팔아 손실을 만회해 왔는데, 테슬라 차량은 이 같은 조처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테슬라는 반납을 요구하는 대신 새 배터리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그래도 보험사 입장에선 개운치 않아 하며 보험업계는 상법상 '보험자 대위'를 말한다. 이는 보험사가 손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가 비용을 치르고 차량 부품을 교환하면 기존 부품은 보험사 소유라는 뜻이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보험사 소유의 배터리에 테슬라 쪽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는 아직 테슬라코리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3]

각주[편집]

  1. 1.0 1.1 1.2 보험자대위〉, 《위키백과》
  2. 안재명 기자, 〈한국비교사법학회, 11일 동계학술대회 개최〉, 《법률신문》, 2022-02-08
  3. 안태호 기자, 〈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한겨레》, 2022-03-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보험자대위 문서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