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雇傭保險)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5대 사회보험에 속한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이직 확인 등),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1][2]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 실업급여사업 :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10일 동안 지급한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모성보호사업 : 모성보호사업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으로 나눌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자녀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1]
고용보험 관련
사회보험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3]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3]
적용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격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국적에 따라 별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 하한액: 19.1월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단, 2018년도 이직자는 54,216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신청절차
-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3]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방식 :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기준보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실업급여 : 2%)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구분 기준보수 월보험료 월 구직급여 1등급 1,820,000원 40,950원 910,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040,000원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 혜택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91~169만원)을 90~180일간 지급
- 급여일수(90일) = 가입기간 1~3년
- 급여일수(120일) = 가입기간 3~5년
- 급여일수(150일) = 가입기간 5~10년
- 급여일수(18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3]
관련 기사
-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2021년 동기 대비 52만2천 명(3.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6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5월 대비 52만2천 명(3.7%) 늘어난 1,478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동기 대비 가입자 증가 규모는 1월 54만8천 명을 기록한 이후 2월(+56만5천 명), 3월(55만7천 명), 4월(55만6천 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 모든 연령계층(60세 미만 29만3천 명, 60세 이상 22만9천 명)에서 피보험자 증가했다.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은 2022년 1월 42만6천 명에서 2월(+44만900 명), 3월(+44만1천 명), 4월(+43만9천 명), 5월(+40만6천 명)까지 지속 증가추세다. 제조업 역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2022년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며 1월 8만8천 명, 2월 8만2천 명, 3월 8만1천 명, 4월 8만4천 명, 5월 8만2천 명을 기록 중이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는 현재로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며 "거리두기 해제와 내수 활성화 기대가 반영돼 아직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상태"라고 설명했다.[4]
- 2022년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등도 새로 포함된 적용 대상이다.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직종은 19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강사 등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2022년 6월달 말 기준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적 118만9963명이다. 이 중 플랫폼 종사자는 33만5962명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5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 명이다.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원장 등 개인이 운영 주체이고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처럼 직종별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28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도출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5]
각주
참고자료
- 〈고용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고용보험〉, 《시사상식사전》
- 〈고용보험〉, 《나무위키》
- 정희형 기자,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비 37 증가5개월 연속 50만명〉, 《한국경제TV》, 2022-06-13
- 김지현 기자, 〈골프장 캐디·택배기사도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뉴시스》, 2022-06-30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