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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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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8일 (금) 11:55 판 (새 문서: '''개인보험'''(個人保險)은 사회 개개인이 각자의 생명·재산·배상 책임 등에 관한 경제적 보장을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는 모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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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個人保險)은 사회 개개인이 각자의 생명·재산·배상 책임 등에 관한 경제적 보장을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개인보험은 사회 각인, 즉 개별경제체가 각자의 생명·재산·배상 책임 등에 관한 경제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보험을 말한다. 즉, 위험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금액·보험금 수령인 등을 결정하고, 개인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갹출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조적으로 단체보험의 경우, 위험선택의 단위를 구성원이 일정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하고, 보험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평균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 한다. 개인보험의 종류에는 사망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그밖에 신체의 장해 정도나 불의의 사고 또는 입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보장과의 조합에 의해 다양화하고 있다.

개인 보험은 보험을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하면, 개개인이 각자의 가정생활이나 사업활동을 안정시키는 책임자로서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개인보험이고, 특정한 국민계층, 특히 근로자계급의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사회·국가가 지고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사경제적 입장에서 임의로 활용되는 개인보험은 사보험이라고도 한다. 한편 사회보험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도 이용되어 대개의 경우 가입이 강제적인데, 이를 공보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사보험·공보험은 보험의 경영 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말하는 사영보험 또는 공영보험과는 다른 것이다. 개인보험은 그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의 선택방식에 따라 개별보험과 단체보험 또는 집단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사유재산제도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는 사회이고, 개인의 경제적 보장을 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이 발전되어 왔다. 공공이익과 복지 충실이 희구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보험의 영역과 사회보험의 영역이 중복되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에 국민복지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개인보험과 사회보험이 협조·보완이냐 경합·대체이냐의 관계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1][2]

개인보험의 종류[편집]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보험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생존보험·사망보험·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이다.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로 이용되며, 종업원의 사망·재해 발생·정년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체보험의 일종인 종업원 퇴직적립보험퇴직금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법적 임금인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성보험이다.

생존보험[편집]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한다. 교육자금·결혼자금·사업자금 등 장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저축성이 강한 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보험료납부 이후 보험기간 동안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독자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사망 시기 납입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망보험적 성격을 가미하거나 재해·교통상해 등의 특약을 가미하여 판매되고 있다.

사망보험[편집]

사망보험은 생존보험과는 반대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1급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하였거나 1급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망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이나 1급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사혼합형보험[편집]

생사혼합형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과 저축성을 동시에 가진 보험이다.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보험이라는 점에서 생사혼합형보험이라고 부른다.[3]

관련 기사[편집]

  • 보험대리점협회가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개인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받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복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와 동일하게 2만 6,000여 개의 개인보험대리점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활동 제약 및 소득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방역 지원 관련 부처에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 시 개인보험대리점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정부에 요청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1~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또 개인보험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가 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인 개인보험대리점의 피해 회복를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개인보험대리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특고직·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다 신청했으며 보험설계사의 평균 소득감소율은 56.1%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특고직·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다 신청했으며 보험설계사의 평균 소득감소율은 56.1%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4]
  • 생명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채널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감소했다. 다만 개별사 별로 살펴보면 해당 채널 초회보험료가 감소한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화생명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급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으며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선택한 일시납 판매 확대에 나선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3개 생보사의 올해 1~4월 누적 초회보험료는 2조 1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 5101억 원) 대비 14.1%(3538억 9300만 원) 감소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을 결합한 용어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 판매망을 통해 은행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생보사들이 2022년 1~4월 동안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1조 6777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 9764억 원과 비교해 15.1%(2987억 1600만 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초회보험료 감소분 중 84.4%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업체별로 살펴볼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가 감소한 업체는 23개 생보사 중 7곳에 불과했다. 특히 몇몇 업체는 해당 채널 초회보험료의 급감이 발생했다. 일부 업체에서 눈에 띄는 감소가 나타나며 전체 초회보험료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의 급감이 발생한 대표적인 생보사는 삼성생명이다. 올해 1~4월 해당 업체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4405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8057억2000만원) 대비 45.3%(3651억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개인용 생사혼합보험의 판매량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 종류별 신계약을 살펴보면 단체보험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개인보험 판매량이 줄었는데 이중 생사혼합보험의 실적이 유독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삼성생명의 올해 1~4월 개인용 생사혼합보험 신계약 금액은 196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7278억 2500만 원) 대비 73%(5313억 원) 급감했다. 신계약 건수 역시 지난해 1만 4312건에서 올해 6361건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생사혼합보험이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보완한 상품으로 사망보험의 위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갖춘 생명보험이다.[5]

각주[편집]

  1. 개인보험〉, 《두산백과》
  2. 개인보험〉, 《사회복지학사전》
  3.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보험의 종류〉, 《조세일보》, 2018-04-23
  4. 임근식 기자, 〈보험대리점협회, 개인보험대리점 코로나19 지원 요청〉, 《보험매일》, 2022-03-23
  5. 신영욱 기자, 〈방카슈랑스 실적 급감…한화생명 역주행 성공〉, 《이코노믹리뷰》, 2022-07-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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