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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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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은 개인적으로 사업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自營業者)라고도 한다.

개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이러한 사업을 자영업(自營業)이라고 한다. 즉,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영리단체 속한다.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 업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교육업(학원 설립)의 경우에는 각 담당 교육지원청신고를 마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1][2][3]

특징

개인사업자는 사업주(학원 설립 · 운영자)는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활동이 자유로워서 계획수립 및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규모가 일정 이상 성장하지 않고 유지되는 중,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단, 대표자가 변경될 때는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사업 양도 시에는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1]

개인사업자 창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

인·허가 신청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단위 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장단위 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사업장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나 사업자의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거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서의 등록

세무서직권등록미등록불이익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 가산세의 부담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전환의 개념 및 장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쉽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법인전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 공장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된다.
  •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 절차 및 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창업절차 법인사업자 창업 – 법인의 설립'에서 설명하고 있다.[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 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된다. 또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춘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5]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종류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 업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교육업(학원 설립)의 경우에는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학원 설립 · 운영자)는 종합소득세를 납세하며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계획수립 및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주주들의 자본을 통해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곧 대표자의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이때 법인은 영리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세하며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유리하다.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함을 가진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다.[1]

관련 기사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보 기술보호시스템(Tech-Safe, 이하 '테크세이프')이용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22년 7월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앱 등으로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어 민간인증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질병관리청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신청서비스 등 각종 공공분야에서 민간인증서를 적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기보는 2021년 8월 디지털지점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으며, 테크세이프 사이트에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의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웹사이트 인증방식 표준화 및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증거지킴이) 서비스 신청을 통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탈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6]
  • 정부가 코로나로 빚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최대 90%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코로나와 금리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핀셋지원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실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 부채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미흡해 자영업자 부채의 정확한 규모와 부실화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금융당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공식 가계부채 통계는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총액만을 제시할 뿐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을 파악할 수 없다. 자영업자 대출규모 파악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대출 중에서 개인사업자 대상의 대출만 추출해 합한 수치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대출(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도 동시에 받은 차주가 8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자영업자의 부채위험 판단에 중요한 변수임은 확실하다.[7]

동영상

각주

  1. 1.0 1.1 1.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및 특징 – 학원 운영 헬프센터〉, 《프람피 아카데미》
  2. 자영업〉, 《위키백과》
  3. 3.0 3.1 개인사업자 창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자비스 고객센터》
  6. 조영돌 기자, 〈기보 기술보호시스템에 개인사업자 대상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아시아투데이》, 2022-07-19
  7. 이나리 기자, 〈자영업자 빚 통계 오락가락… 사업자대출 부실 뇌관〉, 《뉴데일리경제》, 2022-07-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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