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관계자

위키원
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25일 (월) 14:26 판 (새 문서: '''관계자'''(關係者)는 어떤 일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개요 == 관계자는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관계자(關係者)는 어떤 일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관계자는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위키문서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의 기여는 문서를 더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자기 경험담을 적어가며 신문고처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자, 필자같은 서술은 제재대상이다. 또 언론에서의 의미는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자 카더라 통신이란 초대형 언론기관의 간판 기자 또는 각종 신문 기자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자들을 말한다. 사건스캔들이 있는 곳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 기자에게 전달한다. '측근'이라는 이름의 동료도 있는 것 같으며, 또한 출입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 모양이다. 보통은 뉴스기사에 "익명의 관계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떤 전문가"와 같은 바리에이션으로 등장한다. 대놓고 등장하면 억지스러워 보이므로, 적당한 전화기 이미지나 노트 이미지를 전면에 배치하고 한쪽에는 얼굴을 검정색으로 가린 양복 입은 남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 신뢰할 수 없는 뜬소문에다 따옴표 처리해서 화면에 올리는 상황이 많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될 정도일 것이다. 본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제보자신원을 밝히지 않고 '관계자'로만 표현하는 것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내부 고발처럼 신원이 노출되면 큰일나는 제보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카더라 통신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며 비슷한 표현으로 '소식통'이 있다.[1]

관계자 관련

특수관계자

특수관계(特殊關係)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는 영향력 행사자·주주 등·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1차, 2차 출자법인 등 기타가 포함되어 있다.

  • 영향력 행사자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 주주 등 :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
  • 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 :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1차 출자법인 : (영향력 행사자, 주주 등, 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또한 (영향력 행사자, 주주 등, 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2차 출차법인 : 1차 출자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또한 해당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기타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소액주주 등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생계유지자 :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로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2]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利害關係者, stakeholder)는 기업·행정·NPO 등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 주주나 사채권자 외에도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체 등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본다. 또 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 주주나 사채권자 외에도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체 등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본다. 또한 반덤핑 조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 제6.11조는 이해관계자를 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 정부, 수입국 내 동종상품 생산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에게는 조사 당국이 요구하는 정부가 통보되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충분한 시간과 자신의 이익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3][4][5]

특별관계자

특별관계자(特別關係者)는 증권거래법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친인척과 30% 이상 출자법인을 뜻하고 공동보유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사람을 말한다.[6]

관련 기사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팀이 당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해양경찰청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022년 7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022년 7월 19일 해양경찰청 관계자 A씨를 불러 해당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해경은 이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10월 2·3차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도박채무액 등 채무 총액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도 내놨다. 이씨 유족 측은 당시 해경 발표에 대해 "해경은 3명 중 2명의 전문가로부터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인터넷 도박에 몰입돼 있었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해온 근거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유족 측 주장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보고서 작성 날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숨진 이씨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7]
  •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성남시청)이 음주 후 차량을 끌고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다 사고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2022년 7월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김민석은 2022년 7월 22일 밤 대표팀 동료 3명과 함께 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한 뒤 개인 차량에 동료 선수들을 태우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김민석은 입촌 과정에서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선수촌 관계자에게 음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네 선수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의 선수촌 훈련을 중단시켰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네 선수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의 선수촌 훈련을 중단시켰다. 김민석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중장거리 간판이며 평소 성실한 훈련 자세로 귀감을 보였기에 이번 일이 더 충격적이다. 한편 김민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책정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음주를 한데다 운전대까지 잡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김민석과 함께 음주한 선수 중엔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정재원(의정부시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재원 역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8]

각주

  1. 관계자〉, 《나무위키》
  2. 최준명 세무사, 〈특수관계자란?특수관계자의 구분과 범위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2016-11-15
  3. 이해관계자〉, 《외교통상용어사전》
  4. 이해관계자〉, 《매일경제》
  5. 이해관계자〉, 《위키백과》
  6. 특별관계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7. 이기상 기자, 〈검찰, "北피살 공무원 도박" 보고서 관련 해경 관계자 조사〉, 《뉴시스》, 2022-07-21
  8. 박윤선 기자, 〈'빙속 간판' 김민석, 음주운전 사고…선수촌 관계자에게 적발〉, 《서울경제》, 2022-07-24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관계자 문서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