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도매시장

위키원
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0일 (목) 16:30 판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都賣市場)은 도매를 하는 가게가 모여 있는, 도매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都賣市場)은 도매를 하는 가게가 모여 있는, 도매상이 모여 만들어진 시장이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https://at.agromarket.kr가 있다.

도매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 주로 최종소비자 이외의 사람에게 물품의 매매, 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시장법에서는 도매시장의 규모를 건물면적 5,000㎡ 이상, 매장면적은 건물면적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매시장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기·급배수 등 유용물 시설 ② 상담실, 소비자휴게소, 자유계량대, 공중전화 등 소비자 보호시설 ③ 셔터, 점포내장, 표지물, 홍보판 등 기본시설 ④ 오물수거장 등 각종 위생시설.

개요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판매업자, 판매업자 상호, 또는 판매업자와 산업용 수요자 간에서의 거래, 즉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뜻한다.

이것은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 함은 구체적 시설과 제도하에서 항상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구체적 시장)를 말한다. 장소적 의미에서의 도매시장은 개설자(開說者) ·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된다. 개설자는 시장의 시설을 소유 ·관리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한다. 개설자가 공공단체이면 공설도매시장, 민간이면 사설도매시장이다. 도매인은 생산자나 하주(荷主)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경매거래를 주재하고, 매매참가인에게 상품을 판다. 매매참가인은 중개인과 소매상인데, 중개인은 상품을 모개로 사서 시장 안의 점포에서 매입하러 나온 소매상에게 판매한다. 도매시장의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거래의 방법도 쓴다. 경매거래는 도매인이 생산지의 출하자(出荷者)로부터 상품을 맡아 출하자 대신 경매에 붙이는 위탁판매의 방법이며, 경매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대금은 결산방식으로 출하자에게 돌아가고, 도매인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유럽에서는 17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곡물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이 탄생한 것이 시발이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각 시에 도매시장이 개설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可樂洞)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1985년에 개설)이 그 한 예이다. 도 ·소매업진흥법에서는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가 근대적 시설과 운영체제로 상품을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특히 도매종합센터라 하였다.

특징

도매시장의 경우 대부분 크기가 매우 큰 재래시장의 형태이며,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도매소매를 겸하는 형태의 도소매시장도 있다.

분류

농안법상 도매시장 분류 (개설허가자에 따른 구분)

  • 중앙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정부투자 여부에 따른 분류

  • 공영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 지역에 개설한 시장이다. 공영도매시장은 1976년 12월 농안법이 제정된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 및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건설·운영한다.
  • 일반법정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투자 또는 민간의 투자로 건설 후 개설자와 기부체납 또는 무상임대 계약을 하고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시 지역에 개설한 시장으로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市)가 된다.
  • 민영도매시장 : 농축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시 지역에 자기의 투자로 부지확보 및 건설을 하고 시·도 지사로 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민간이 개설·운영 하는 도매시장으로서 개설자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정도매 시장과 구분된다.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

  • 상적유통기능 : 농축수산물의 매매거래에 관한 기능으로서 가격형성, 대금결제, 금융기능 및 위험부담등의 기능이 있다.
  • 물적유통기능 : 생산물 즉 재화의 이동에 관한 기능으로서 집하, 분산, 저장, 보관, 하역, 운송 등의기능이 있다.
  • 유통정보기능 : 도매시장에서는 각종 유통 관련 자료들이 생성, 전파됨. 즉 시장동향, 가격정보 등의 수집 및 전달기능을 말한다.
  • 수급조절기능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의한 물량반입, 반출, 저장, 보관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유통정보의 수집, 전달을 통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제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도매시장 비교

일본은 1918년 쌀 가격 폭등을 계기로 주요 도시에 공설 도매시장을 설치하여, 1920년에 6개 도시에 100개소 설립, 현재 중앙도매시장 65개소, 지방도매시장 1,009개소(공설 147)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1985년에 개설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대표적이며, 전국에 32개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구분 미국, 유럽형 일본형 한국형 중국형
출하자 산지유통기업, 협동조합과 계약재배 협동조합 계통출하위탁 및 직접 출하 농민, 산지유통인, 개별출하, 출하위탁 시장 직출하, 수집상 판매
산지출하주체 민간유통기업(Packer), 협동조합 농협, 산지유통회사, 농민 농민, 산지유통인, 농협, 농업회사법인 농민, 수집상
도매거래 주체(집하) 대형 도매회사 도매업자(법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도매상(위탁상)
분산주체 중간도매시장 중매업자, 매매참가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도매상(위탁상)
도매거래 방식 수의거래 상대거래, 경매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상대매매(위탁)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도매시장 문서는 관광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