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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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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carsharing, car sharing 또는 car clubs)은 일종의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여러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인 이용방법은 회원가입 후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무인 거점(차량보관소)에서 차를 빌리며, 사용 후에는 지정된 무인 거점에 반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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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카셰어링이라는 개념은 1948년 스위스 취리히의 'Sefage(Selbstfahrergemeinschaft)'라는 협동조합에서 비용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동차구매하면서 도입되었다. 1970~80년대에 유럽미국 등지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 카셰어링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성미산 자동차 두레', 2008년 '녹색희망 카셰어링' 등 마을 공동체와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카셰어링이 추진되었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했다. 2011년 그린카(Greencar)가 최초로 카셰어링 시장을 개척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카셰어링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카셰어링 제공회사로는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이 있다.

개인의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차량 구입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가용 보유가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교통 정체와 주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가 해소되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렌터카 대비 차이점과 장점

차이점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라는 점은 렌터카와 유사하나, 차량 대여를 제외한 운영 이념,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차량 공유는 업무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 예약, 픽업 및 반환은 모두 셀프 이다.
  • 차량은 일 뿐만 아니라 분,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 카셰어링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만 대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차량 위치는 서비스 지역 전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대중 교통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연료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장점

  • 저렴한 가격: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한두시간 내외로 짧게 자동차를 필요로 할 때는 대여료의 부담이 크다. 그에 비해 카셰어링은 짧게는 10분 단위로 대여할 수 있어 단시간만 차를 이용해야 할 때 렌터카에 비해 훨씬 부담이 작다. 다만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렌터카보다 훨씬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되는 약점도 있다.
  • 뛰어난 접근성: 카셰어링 존은 대도시의 경우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 위치에서 길게 이동하지 않고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편리한 이용 방법: 렌터카는 사전 예약을 해도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 운 자 및 동승자(보조 운전자)의 신원 확인과 요금 결제, 차량 상태 확인 등을 거쳐야 하기에 실제 차량 이용 시 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카셰어링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생략되어 있어 예약 시간에 문을 열고 바로 시동을 걸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반납 역시 여러 확인 작업을 거치는 렌터카와 달리 그냥 지정된 장소에 차를 세우고 반납 확인만 하면 된다.
  • 다양한 이벤트: 렌터카는 우수고객 중심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기간에 따른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정도의 한정된 이벤트를 하지만 카셰어링은 이러한 이벤트 이외에 시승 목적을 겸한 신모델 할인 행사, 특정 시간/목적지 이동 한정 할인, SNS를 통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할인 기회를 제공하여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카셰어링 문제점

서비스 불법 이용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 카셰어링 업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회원 인증을 무력화하고 차량을 운전하기가 용이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최소한 차량 출고시 직원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대부분인 카셰어링은 태생적으로 무자격 운전자를 걸러내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와 비교하여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율은 평균적으로 4배 이상 높은 편이며, 통계적으로 볼 때 카셰어링 차량은 적어도 1년에 1~2번은 대물/대인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카셰어링 차량이 대형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탑승한 인원 모두가 사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비대면 서비스를 규제하고 직원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정책이 검토되고있다.[1]

음주 상태에서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빌린 20대 대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음주 상태에도 차량을 빌리는 것에 제약이 없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자동차 대여약관에는 음주 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 체결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경우 예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2]

차량 청결 및 안전 상태 유지

카셰어링은 무인 운영을 하고 있기에 차량 사용자에 따라 차량 청결상태가 달라지는데 간혹 차량을 청소하지 않고 반납하여 다음 사용자가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있다. 차량 쓰레기 무단 투기, 흡연으로 인한 악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용자 약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비스에 대한 불편 사항으로 '청결'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결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조사 결과 차량 청결에 대한 민원은 △3월 25.6% △4월 25.7% △5월 28.2%로 증가세를 보였다.[3]

카쉐어링 서비스는 앞에서 사용한 고객이 차량의 이상 상황을 뒤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없는 구조이어서 뒤 고객은 차량의 불안전 상태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앞에 자동차를 사용한 고객은 자신이 일으킨 자동차 사고와 파손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게 되며 심지어는 자연스레 발생한 자동차의 경고등(엔진경고등, 엔진오일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ABS 경고등, 배터리 경고등, 저압타이어 경고등 등), 진동, 흔들림, 소음 같은 것도 무시하고 다음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이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귀찮은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기피하려는 심리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한 고객이 카쉐어링을 한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엔진경고등이 뜨는 상황을 맞이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4]

문제해결 방안 검토

전문가들은 카셰어링이 현재 교통사고 폭증이라는 부작용이 드러난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비대면 대여' 등의 방식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전용 등 회원과 운행지역을 특정해 자율적인 규제 속에서 운영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책임의식 등이 증진돼 자가용 승용차 수준의 교통안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카셰어링 교통사고가 심각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즉 운전자 본인확인 강화, 운전자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한 관리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 중이며,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한다는 내용 등이 2021년 1월 개정·공포 되였다.[5]

각주

  1. 박종욱 기자, 〈[2019 렌터카캠페인 카셰어링 사고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교통신문》, 2019-05-28
  2. 문은선 기자, 〈만취 운전으로 친구 3명 사망…'카 셰어링' 음주 못 막아〉, 《MBC뉴스》, 2018-11-21
  3. 손의연 기자, 〈"청결 등 카셰어링 불만 증가…시민 의식 수반돼야"〉, 《이데일리》, 2021-12-15
  4. 김희진 기자, 〈“시장 커지고 사고 늘어나는데”···뽀죡한 대책 없는 카쉐어링〉, 《시사저널e》, 2019-02-18
  5. 박인철 기자, 〈“자동차관리법 등 총 19건 발의, 박상혁 의원 4건 최다...전기차 관련 법안 눈에 띄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1-06-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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