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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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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販賣業體)은 판매를 주도하는 업자거나 상품 따위를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회원 가입만으로 판매업체는 홍보 코너에서 기업제품홍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참가 기업의 제품 리스트를 미리 보거나 채팅으로 협상도 가능해 인기가 높다.[1]

도매업체와 판매업체의 차이점[편집]

도매업자는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작은 물건으로 판매하는 상인이다. 반면 판매업체(유통업체)는 특정 지역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리셀러이다.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조업체나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으므로 유통 채널을 가장 잘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의 공급망마케팅판촉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한다. 공급망 관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링크는 최종 사용자에게 적시에 상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도매업체유통업체이며, 이 두 링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럽다. 도매업체와 유통업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도매상이라는 용어는 물건을 대량 구매하고 비교적 작은 단위로 판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된다. 반면 유통업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전체 시장에 공급하는 주요 연결 고리 중 하나이다.
  •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비경쟁 상품 또는 제품 라인을 거래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반대로, 도매업자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조업체가 제공한 소매상에게 자연 경쟁 제품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
  • 도매업체가 2 레벨 및 3 레벨 채널에 있는 4 가지 유형의 분배 레벨이 있으며 배포자는 3단계 배포 채널에서만 제공된다.
  • 소매업체는 도매업체의 유일한 고객이다. 반대로 유통업체는 도매업체, 소매업체 및 직접 소비자와 같은 공급망의 많은 당사자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 도매업체는 마케팅, 피칭, 잠재 구매자 또는 소매업체에 제품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 즉, 개별 제조업체의 제품은 소매업체의 관심과 주문 배치를 기다린다. 대조적으로, 배급자생산자와 거래를 하고 판촉 활동에 종사하여 판매를 늘리며 그들은 제작자의 영업 담당자 역할을 한다.[2]

관련 기사[편집]

  •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 5월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들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 4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 비축량에 대해 합의하는 등 담합을 했다. 9개 사업자 중 목우촌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토종닭협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에 대해 담합하였고,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하였다. 토종닭협의회에서 2013년 6월 발표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생산원가를 상회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기록했고, 2016년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히고 하림을 비롯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6개 업체에게 총 5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또 토종닭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
  • 강원 태백시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2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불량 유통을 근절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판매 사용‧유도를 위해 추진된다. 태백시는 농약판매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무등록 농약 보관‧진열‧판매행위,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여부,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및 무등록 농약 판매여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업체 농약의 철저한 유통점검 및 품질관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4]

각주[편집]

  1. 판매업체〉, 《네이버 국어사전》
  2. 도매업체와 판매업체의 차이점〉, gadget-info.com
  3. 허성수 기자, 〈하림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업체 담합〉, 《비즈니스 코리아》, 2022-05-12
  4. 김상태 기자, 〈태백시, 2022년 상반기 농약 판매업체 유통점검 실시〉, 《신아일보》, 2022-05-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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