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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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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

만재(滿載)는 자동차, 따위에 물건을 가득 싣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함선에 화물, 여객, 연료 등을 최대한 많이 실어서 규정된 만재 흘수선(full load water line)까지 침강된 상태를 만재 상태(full load condition)라고도 한다.

만재흘수선[편집]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예비부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락된 최대의 흘수로서, 계절과 구역에 따라 다르다. 항로 및 정박지 등의 준설 수심 결정 자료로도 쓰인다.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흘수선(load line)이라 하고, 만재흘수에 있어서의 흘수선을 만재흘수선이라 한다. 이는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형상과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되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해역을 위도에 따라서 계절별로 나누어서 항행구역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수구역내의 항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건현 규칙이 각 나라에 보급되어 해상의 안전에 공헌하게 된 것은 플림솔의 인도주의에 근거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의 현측에 표시하는 건현표(乾舷標, free board mark), 즉 만재흘수선표를 플림솔마크(plimsoll mark)라고도 부른다.

건현갑판이나 선루갑판 위 차폐되지 않은 곳에 실은 목재(펄프와 같은 것은 제외)화물은 배에 추가 부력과 바다로부터의 보호구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어, 이러한 용도의 배는 건현을 감소시킨 목재 만재흘수선(Timber Load Line)을 추가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만재침하[편집]

만재침하(滿載沈下, Down to her Marks)는 선박이 경우에 따라서 동계, 하계 또는 열대 만재흘수선 중의 어느 최대 허용흘수까지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뜻한다. 그것은 모든 화물적재장소가 채워져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만약 만재중량과 화물적재장소가 모두 충분히 이용되었다면 그 배는 허용중량만재(許容 重量滿載:Full and Down)의 상태에 있다. 선박이 용적 중량만재의 상태가 되느냐 않되는냐 하는 것은 화물의 적화계수(積貨係數)에 따라 결정된다.(Coefficient of Loading,적화계수를 참조) 만재흘수선까지 침하하였을 당시에 배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조사하면, 연료, 물, 저장품 등에 대한 여유를 주고서도 그 배의 용량도에 기초를 둔 화물의 적화중량과는 상당히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차이는 연료, 물, 저장품, 깔개 등의 부정확한 추정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물결치는 수면에서 배의 흘수를 잘못 읽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재흘수선은 해수(비중 1.026)에서 적재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해수와 담수의 비중의 차이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주어야 한다.

만재배수톤수[편집]

표준밀도의 해수 중 선박의 만재상태(滿載狀態, full load condition), 즉 하기만재흘수선까지 잠긴 상태에서의 배수톤수를 그 선박의 만재배수톤수(滿載排水噸數, full load displacement tonnage)라고 한다. 즉, 만재수선하부의 선박의 체적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부력)와 같은 톤수로서 재화중량톤(DWT)에 선박 자체의 무게인 경하중량(light weight)을 합한 것과 같다. 주로 군함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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